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12. 28. 설립되었고,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육성사업 및 C 관련 단체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6.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을 직위해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2016. 10. 19.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2016. 10. 19.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직위해제와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초심판정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3.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청을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7.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라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재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30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 초심판정과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자인 D의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에 태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도 참가인이 계속 사무실로 출근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까지 행해졌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계속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무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주지 못한 채 이 사건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위
참가인은 2016. 8. 4. 원고의 대표자인 D의 승인 없이 'E회의'에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2016. 8.경 D의 승인 없이 원고의 차장인 F에게 원고의 제3차 임시총회(개최일: 2016. 8. 20.) 소집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위 총회 개최 일정 등에 관하여 대의원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8. 27. 개최된 제3차 임시총회에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대한체육회에 임원 인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원고가 정관에 규정된 '비경기인 임원 선임 공모'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인준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임원 선임의 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2016. 10. 8. 제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날 진행된 전국체육대회 업무 수행을 이유로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경상남도 대의원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원고의 제4차 임시총회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고, 같은 달 8일 G을 원고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하였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경위 및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인 2016. 10. 13. 원고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원고의 사무처장 직무대행 임명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9.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2016. 10. 19.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11.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참가인의 행위
2016. 10. 22. 원고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원고 사무처 직원 일동'의 명의로 'C사무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라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는데, 위 게시물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원고 사무처장 직무대행 임명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인 2016. 10. 12.부터 2016. 11. 7.까지 원고의 문서 16건에 대해 결재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 아래와 같이 원고 사무처장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19. 전국 C 지도자들에게 'C계의 현안 논의'를 안건으로 하는 C핵심지도자 회의를 개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21. 외국인 H에게 'C 명예 1단' 단증을 수여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23. 'I' 대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의 2016년도 체육장학생 추천 회의를 개최하고, 추천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였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임 및 참가인의 구제신청
원고는 2017. 1. 16. 참가인에게 해임을 위한 2017. 1. 21.자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개최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1. 25. 인사위원회 개최를 2017. 2. 4.로 연기하였다. 그 후 참가인이 2017. 2. 1.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답변서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2017. 2. 11.로 연기하였다.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2. 11. '회장 승인 없는 자의적인 대외활동과 제3차 임시총회 소집 통보, 무단결근, 회장 부재 시 직무대행(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 자의적 업무 처리, 제4차 임시총회 불참 및 원고 사무처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직무유기, 비경기인 임원 공모·공지 절차 미이행의 직무태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의 월권행위'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을 2017. 2. 11.자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한다고 의결하였고, 원고의 정기이사회는 같은 달 18일 이를 가결하였으며, 이 사건 해임은 같은 달 21일 참가인에게 통지되었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013호로 이 사건 해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5. '이 사건 해임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2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25.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의 인사규정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관련된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갑 제19호증, 을가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전에 원고 대표자의 승인 없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의 임시총회 및 임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한 점, ② 이 사건 직위해제로 원고는 G을 원고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 사무처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문서에 결재를 하거나 회의를 소집하는 등 무단으로 원고의 사무처장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의 업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기한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이 대기발령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위반된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넘은 2017. 2. 11.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하였는데, 3개월 이내에 참가인에 대한 능력 회복의 기회를 주어 원래의 지위에 복귀시키거나 해임을 결정하지 않고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한 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한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한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본래부터 위 인사위원회의 2017. 1. 21.자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 것에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16. 11.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게 된 경제상의 불이익도 적지 않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제4항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16. 10. 19. 이후에도 원고 사무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2016. 11. 8. 이후에 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권한 행사 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무처장과 J 부회장직을 겸임하였고, 2017. 2. 18. 원고의 2016년도 결산 이사회 개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 시위를 주동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J 부회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가 아니고, 2017. 2. 18. 2016년도 결산 이사회 개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