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2017. 1. 2. 오후 4시경인데 그 다음날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참가인이 통화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은 잘못되었다.
판단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사직서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서류가 작성된 바는 없지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근로자로서는 신속히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어도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원고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한 전화 통화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D과의 법적 분쟁에 활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보내져 온 전력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E이 참가인에게 2개월 동안 D과의 법적 분쟁을 잘 마무리한 후 다시 근무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를 접촉하지 않다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이후에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7. 1. 3. 09:23경 원고의 인사담당자에게 '전력조회인지 블랙리스트인지 제게 전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노동청 들어갑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여서 이를 다투겠다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D으로부터 보내져 온 전력조회를 주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전력조회를 제공받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 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원할 경우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참가인은 복직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참가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해고에 의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였다면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각주1) 이는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20일도 안 된 시점에서 D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워 일정기간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