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585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본문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 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과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위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피고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1>은 구직급여의 경우 12개월 내 신청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항의 제목 및 문언해석상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구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제한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직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즉각적인 생활안정이라는 구직급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구직급여 신청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을 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각주1) 고용보험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