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6. 20.자 2018라21522 결정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신청에 따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0481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해제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항고와 당심에서 추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0481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해제, 2018. 9. 28.자 해임, 2018. 12. 20.자 해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위 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무부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채권자는 당심에서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해제, 2018. 9. 28.자 해임, 2018. 12. 20.자 해임에 대한 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추가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채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8. 9. 21.자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한 제명징계(이하 ‘이 사건 제명징계’라 한다)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조합원 및 총무부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제명징계의 효력 정지 및 조합원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총무부장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채권자는 위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고한 후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해제, 2018. 9. 28.자 해임, 2018. 12. 20.자 해임의 각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신청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소명사실

가.

채권자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재직 중인 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 2018. 1. 2. 채무자의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사람이다(채무자와 D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총무부장은 노조 전임자이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를 가진다).

나.

채무자는 2018. 6. 2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를 제명하는 징계결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0. 기각되어 위 제명징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018. 7. 30.자 제명징계’라 한다).

다.

채무자는 2018. 8. 23. D의 대표이사에게 2018. 7. 30.자 제명징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8. 8. 24. 채권자에게 원직 복귀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채권자는 2018. 8. 28. D의 대표이사에게 채권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배차 부여’ 등의 부당한 조치를 중지하여 달라는 문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상대로 2018. 7. 30.자 제명징계의 효력 정지, 조합원 및 총무부장의 지위 보전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채무자는 제1심 계속 중인 2018. 9. 21.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1심 판시 별지 기재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제명징계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제명징계의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바.

채무자는 2018. 12. 20. 채권자에게 ‘지부운영규약(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27조 제3항에 의거 2018. 12. 20. 상무집행위원 총무부장 직위를 해임합니다.’라는 통보를 하였다.

사.

채무자의 지부운영규약(세칙,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3항 중 ‘지부의 간부를 역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부의 간부 이상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불확정적이어서 유효한 징계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해석권 및 판단권은 대의원대회가 갖는다.’는 부분 역시 다수결의 횡포에 따른 불합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는 그 근거나 증거가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해임통보는 그 통지절차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즉 채무자의 해임은 다수결의 횡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채무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항고인의 정당한 주장을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위법하다.

4.

판단

가.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해제의 효력정지 신청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해제는 2018. 7. 30.자 제명징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2018. 7. 30.자 제명징계는 제1심에서 효력정지를 명한 이 사건 제명징계와 그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명징계와 마찬가지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8. 7. 30.자 제명징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해제 역시 이 사건 제명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함이 타당하다.

나.

2018. 9. 28.자 해임의 효력정지 신청 부분

채무자는 2018. 9. 28. 채권자에게 총무부장 해임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9. 28.자 해임 통보서(소갑 제6호증, 소갑 제9호증의 2)가 실제로 발송되어 채권자에게 도달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통보서에는 그 수신인이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2018. 9. 28.자 해임은 그 통보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2018. 12. 20. 채권자에게 총무부장 해임 통보를 한 이상 2018. 9. 28.자 해임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따라서 2018. 9. 28.자 해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은 위와 같이 부적법한 소를 본안으로 하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8. 12. 20.자 해임의 효력정지 및 총무부장 지위 보전 신청 부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나아가 그러한 가처분으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2018. 9. 28.자 해임, 2018. 12. 20.자 해임의 효력의 효력정지 및 총무부장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운영에 있어서 조합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규약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채무자의 대표자인 지부장에게 총무부장의 임명권이 부여되어 있고(제27조), 지부장 등 임원의 경우 그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제28조)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의 불신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제19조 제5호), 총무부장 등 상무집행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총무부장의 임명권자인 지부장이 그 해임 여부도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의왕시가 2018. 10.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7. ‘규약이 강행법규인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조합의 본질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데도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명령을 한다면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으로 정한 규약과 그에 따른 조합 운영에 과잉 개입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④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3항은 채권자가 총무부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8. 4. 24.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2018. 12. 20.자 해임통보서에 위 규정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2018. 12. 20.자 해임이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규정은, 지부장이 부적격자를 간부 이상의 직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으로서, 지부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 부적격사유의 해석권한 등을 대의원회에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간부 등의 임명권 자체는 지부장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오히려 지부장이 그 이전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지부장 스스로 부적격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채권자를 해임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이 총무부장 등 상무집행위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임기에 대해서도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그 해임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2018. 12. 20.자 해임 통보서에 의하면, 총무부장은 조합 재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부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단체교섭, 단체협약, 조직강화 등 조합업무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치므로, 총무부장은 능력, 성품, 도덕성, 조합원의 지지 등 여러 가지 자질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채권자를 총무부장에서 해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해임사유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이 사건 제명징계의 효력 정지 및 조합원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인용되어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채권자는 총무부장의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급여 및 상여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처지에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2018. 12. 20.자 해임에 따라 D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해제 통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후에 위와 같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급여 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응급적․잠정적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신청 중 2018. 8. 23.자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해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의 항고와 당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20.

판사 배기열(재판장) 심영진 이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