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200130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G에게,

1)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

168,120,428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61,947,372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각 2020. 1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96,173,056원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9. 1. 1.부터 피고가 원고 G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005,4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각 2020. 1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중 1)항 및 피고는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18. 1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같은 표의 '제1심 소촉법 적용'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2018. 1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같은 표의 '항소심 확장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② 2019. 1. 1.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같은 표의 원고별 해당 '월지급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지급을 청구한 부분을 일부 감축하는 한편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2018. 11.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2005년경 설립되어 경비업, 청소업,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6년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8. 8. 4.까지 3년 주기로 유효한 갱신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7년 J와 사이에 피고 본점 및 국내영업점 임직원들의 출·퇴근, 피고의 본점 및 국내영업점 영업활동과 관련된 차량운행업무 수행, 어음교환 실물의 전달, 우편물의 전달 및 수령, 당직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거듭 체결하는 방법으로 운전업무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J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임원 및 지점장들(이하 통틀어 '임원 등'이라고 한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입사일, 퇴사일과 근무지는 다음과 같다(원고 G은 2011. 11. 1. J에 입사한 뒤 2014. 10. 20. 퇴사하고, 2015. 1. 1. 재입사하였다).

라.

J는 원고 G을 최초 채용할 당시와 원고 F을 채용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G을 재차 채용할 당시와 원고 G,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후 J는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 근로계약서의 내용 가운데 아래 표의 '임금특약'란 기재 계약내용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금특약'이라고 한다).

<1>

마.

J는 2016. 3. 30.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각 근로계약을 2016. 4. 30.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 H는 2016. 3. 15.부터 질병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J는 2016. 3. 21. 원고 H에 대하여 2016. 3. 24.자로 재택근무를 명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후, 2016. 5. 9. 퇴사 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