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618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해당 '2심 판결금'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4,180,000원 및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913,128원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3,78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411,260원에 대하여는 2019. 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51,830원에 대하여는 2020. 4. 24.부터 2020.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559,990원 및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359,990원에 대하여는 2019.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해당 '가지급금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제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제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1.

별지 '제1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같은 표의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2018. 11. 20.자 청구취지 감축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2.

별지 '제2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총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같은 표의 '2017. 9. 18.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같은 표의 '2018. 11. 20.자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3.

원고 A에게 6,708,170원 및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913,128에 대하여는 2017. 9. 19.부터, 3,78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411,260원에 대하여는 2019. 2. 13.부터, 4,18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4.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

원고 B에게 2,032,160원 및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832,160원에 대하여는 2019.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가지급물 반환신청 내역표'의 해당 '가지급금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과 같다(피고의 예비적 신청은 주위적 신청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것이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함께 판단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4 표를 이 판결 별지 '지급내역표'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3행, 제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4행의 "직책수행비를"부터 제12행의 "뿐이고"까지를 아래과 같이 고치고, 제13행과 제14행, 제15행의 각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을 각 "직책수행비를"로 고친다.

『 일정한 액수의 직책수행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 점, 그럼에도 보수규정 제15조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직책수행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책수행비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할 것이다" 뒤에 "(피고는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2072780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행부터 제1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선택적 복지비 : 부정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22985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16쪽 제4행, 제5행과 제6행, 제7행의 각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각 "직책수행비"로, 제9행의 "이에 따라"부터 "퇴직금은"까지를 "그런데 직책수행비를 포함시켜"로 각 고치고, 제12행의 "+ 선택적 복지비"를 삭제하며, 제13행의 "산정하면"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계산내역표'의 '2심 판결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2심 판결금'란에 -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들은 퇴직금 차액이 없는 것인데, 이 원고들이 별지 '제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고, 퇴직금 차액이 발생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차액이 발생한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해당 '2심 판결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제17쪽 제16행의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모두"를 "직책수행비를"로, 제20행, 제21행의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 포함"을 "직책수행비 포함"으로, 제18쪽 제3행의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을 "직책수행비를"로, 제12행의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을 "직책수행비를"로, 제15행의 "위 추가"부터 제16행의 "퇴직금에서"까지를 "이를 앞에서 살핀 퇴직금 차액에서"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9행부터 제19쪽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1)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해당 '2심 판결금'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기간별 각 원금 및 이율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같다), (2) 원고 A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2심 판결금'란 기재 금액인 4,180,000원 및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 26.부터, 1,913,128원에 대하여는 위 2017. 9. 19.부터, 3,7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411,2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51,8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4.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원고 B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2심 판결금'란 기재 금액인 1,559,990원 및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 26.부터, 나머지 1,359,9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별지 '제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차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하여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직책수행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복지포인트는 제외되며,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별지 '제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전부에 관하여 이 판결에 의하여 실효된다.

그런데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5. 20.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해당 '1심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가지급금의 범위가 별지 '계산내역표'의 '가지급금 반환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가지급물 반환으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계산내역표'의 해당 '가지급금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9. 5. 20.부터 위 원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별지 '제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제2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