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별지 3,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 B, C, E, F, G, H은 공동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2. 8.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A, D은 공동하여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2. 8.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3, 4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 중원고 I, J, K, L, M, N,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6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I, J, K, L, M, N, O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별지 3, 4, 5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I, J, K, L, M, N,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원고 P노동조합 및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P노동조 합 및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별지 3, 4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I, J, K, L, M,N,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고 I, J, K, L, M, N, O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P노동조합 및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P노동조합 및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8)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8) 피고 회사는 2012. 2. 24.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75명에 대한 해고를 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파업참가자들이었다.』 ○ 제12면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회사는 2014. 12. 15. 전 사원을 대상으로 2014. 12. 15.부터 2014. 12. 19.까지 인사고과(성적고과 및 능력고과)를 실시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2014. 12. 26. 2014년도 능력고과 및 하반기 성적고과 평정을 완료하였는데, 그중 별지 2, 4 목록 기재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 62명은 성적고과 내지 능력고과에서 C등급을 받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들은 1 이 사건 제1 내지 8 행위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주위적으로 단일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2 이 사건 제2, 3, 4, 7 행위를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아 예비적으로 각 불법행위별 손해배상청구를(각 행위당 원고 조합은 12,500,000원을,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2,500,000원씩을 청구), 3 무파업 타결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중 이 사건 제1, 2 행위<1> 및 이 사건 제4 행위를 원인으로 한 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이 사건 제3, 7 행위를 원인으로 한 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무파업 타결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만 부대항소 하였는바, 원고들의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중 이 사건 제3, 7 행위를 원인으로 한 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2>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를 파괴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2, 4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또는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서 지속.반복된 하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결정자, 실무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위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집단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인 단결권 역시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로서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50,0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2 행위<3>와 이 사건 제4 행위는 각각 별개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집단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인 단결권 역시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및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결정자, 실무자인 피고 B, C, E, F, G, H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 조합에게 12,5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제4 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및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결정자인 피고 D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 조합에게 12,5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 7. 10. 비로소 원고 2 내지 100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 2,1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무파업 타결금 등은 피고 회사가 S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15. 6. 15.에 원고 2 내지 100에게도 지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2 내지 100에게 위 무파업 타결금 등에 대한 2015. 6. 16.부터 2017. 7. 10.까지의 지연손해금 263,460원<4> 및 이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 4 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취급되어야 하며, 그중 이 사건 제1, 2 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피고 B, C, D, H은 이 사건 제1, 2 행위 혹은 제4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E, F, G도 상급자인 T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 및 부당노동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합원만이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원고 2 내지 100에 대한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시기는 2015. 6. 15.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에 따라 2017. 7. 10. 위 원고들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무파업 타결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
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제1, 2, 4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2010. 8. 18.자 직장폐쇄 대응방안, 2011. 2. 24.자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2011. 2. 24.자 노무전략 시나리오 등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원고 조합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며 이 사건 파업참가자 전원을 퇴직시키려는 단일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위 문건들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제4 행위는 이 사건 제1, 2 행위와는 단절된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들(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문건들’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0. 8. 18.자 직장폐쇄대응방안 문건은 현 집행부 퇴진.신 집행부 구성, 인적구조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첨부된 ‘집행부 퇴진 및 교섭전략’에서는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신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관하여 업무 복귀율이 70% 이상인 경우 복귀자를 대상으로신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업무 복귀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존 집행부의 부지회 장급과 복귀자 세력을 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첨부된 ‘인력관리 방안’에는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200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받고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퇴직교육프로그램을 거쳐 정리해고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1. 2. 24.자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과 같은 일자의 노무전략 시나리오 문건은 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하여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이 사건 파업 복귀사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며 이 사건 파업참가자에 대해 추가징계나 정리해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 추진계획 항목에서는 2011. 8.경 계획된 구조조정 인원 250명 중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며, 정리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후속조치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문건들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피고 E은 노무사 Q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원고 조합 지회의 집행부를 배제하는 방안, 희망퇴직 이전에 부적격 사원에 대하여 대규모 징계를 실시하는 방안, 원고 조합 지회 이외의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방안, 이 사건 파업참가자 200명에 대하여 퇴직 방침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을 경우의 구조조정 준비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 F에게 공유되었다. 한편, 피고 G는 이 사건 제1 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직상급자는 노사협력파트장 피고 F이고, 피고 F의 상급자는연수그룹장 피고 E, 피고 E의 상급자는 기획조정실장 T, T의 상급자는 피고 H, 피고 H의 상급자는 피고 B이다.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모두 결재를 받는다. 파트장(피고 F) 선에서 끝나는 업무도 있고, 그룹장(피고 E)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업무사안에 따라서는 기획조정실장 T, 대표이사 피고 H, 대표이사 겸 회장 피고 B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업무는 피고 B 회장까지 가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안 작성,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처, 직장폐쇄, 직장페쇄 철회 등 노조관련업무가 중요한 업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0. 8. 18.자 직장폐쇄 대응방안 문건에 정리해고 및 법적대응에 2,000,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신 집행부 구성에 보상금 500,000,000원, 활동자금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 집행부 퇴진 및 신 집행부 구성을 위하여 부지회장급 근로자와 접속하여 의견을 타진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 2. 24.자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의 내용과 같이 2011. 7.경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S노동조합이 설립된 점, 이 사건 제2 행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파업참가자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건들은 피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문건들은 2011년 내에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여 현 집행부 퇴진, 신집행부 구성 또는 신 노동조합 설립, 인력구조개선 및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을 뿐, 그 이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4 행위는 이 사건 제2 행위일인 2012. 2. 24.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다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이 사건 문건에서 예정한 행위들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 행위 전체가 하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 P노동조합 및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에서 각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획하는 하는 문건들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들에는 신 집행부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 이 사건 파업참가자의 전원 퇴사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계획 등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2 피고 회사는 위 문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무사인 Q으로부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며, 1안, 2안 모두 노조의 조직변경 또는 신설노조 설립주체들에게는 서면으로 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이메일을 전달받는 등 위 문건들로써 계획하는 행위들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위 문건들을 실행에 옮긴 점, 3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가 이 사건파업을 종료한 2011. 5. 25.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제2 행위로 나아간 점, 4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행위 당시 적용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이 사건 파업 참가 여부를 직접적인 평가항목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파업으로 징계를 받거나 공장 점거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징계 및 해사행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배점 편차는 이 사건 파업참가자들의 상당수가 해고대상자로 결정되는 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점, 5 이 사건 제1 행위로 인하여 피고 E, F, G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3고단1007)에서 노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2014누8652)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B, H에 대하여 의사결정자 내지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9, 21호증, 을 제17, 18,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B는 2008. 3. 21.부터 2013. 3. 29.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장’이라 불린 점, 2 피고 H은 2010. 12. 23.부터 2012. 3. 29.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 회사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로서 구미공장의 내부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3 피고 G, F의 이 사건 제1행위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대처, 직장폐쇄, 인력구조조정 등의 노무·인사 관리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대표이사(피고 H), 회장(피고 B)에게까지 보고되었던 점, 4 피고 회사의 제조부장이었던 U은 2011. 6.경 희망퇴직 관련 면담과정에서 “원고 조합 지회 집행부를 교체하고 원고조합 지회도 없앨 것이다. 회사의 의도대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다. 회장님 결재로 변동사항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5 피고 B, H은 이 사건 제1 행위를 이유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수사를 받고 2012. 3.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바, 적어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서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 2 행위와 같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 H은 피고 회사의 의사결정자 내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 2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1. 12. 15. 이전에는 피고 회사 경영기획부장으로서, 그 이후에는 경영기획팀장으로서 기획·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2. 3.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원고 조합 지회와의 단체교섭에 피고 회사 측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C은 이 사건 제2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내지 실행에 상당부분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E, F, G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 F, G는 피고 회사 기획조정실내 노무담당 실무자로서 이 사건 문건들을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문건과 같이 이 사건 파업참가자의 회사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사건 제2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E, F, G는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인 이 사건 제1, 2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 E, F, G 역시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B, C, E, F, G, H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조합 및 원고 조합 지회 탈퇴를 강요받거나 이 사건 해고의 대상자였던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의 수가 줄고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R, V은 이 사건 제1 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 지회 탈퇴를 강요받았으며, 별 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행위로 인하여 해고되어 생존권을 위협받았는바, 결국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 감소는 이 사건 파업의 무리한 추진 및 폭력성과 원고 조합 지회의 자체 조합원 징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의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파업참여자와 복귀자 간의 갈등 등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조합탈퇴 강요 내지 해고를 동반한 부당노동행위와 그로 인하여 원고 조합 지회 조합원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 등은 부인하기 어려운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과정,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조합의 손해액은 3,000,000원,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300,000원으로 산정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해고일인 2012. 2. 24.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행위는 포괄적인 하나의 불법행위라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조합 및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종료된 이 사건 해고 시점에서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초심판정과 결론을 달리하였던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의 경과와 제1심과 항소심이 결론을 달리하였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의 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8652)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두121)로써 확정된 2017. 5. 26.경에야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조합탈퇴 강요를 받거나 이 사건 해고의 대상자가 되었던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이고,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원고 조합 지회의 조합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까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신적손해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로서 원고 조합의 단결권 침해에 따른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만큼 그 조합원인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간접적인 피해 역시 구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4, 5목록 기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별지 2,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제4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인사라는 점을 다투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점,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 사건(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83)에서 이 사건 제4 행위의 근거가 된 인사고과 평가항목별 부여 점수 및 점수 부여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적고과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고 능력고과에 관하여는 별도의 세부항목 없이 조직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제4 행위가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점, 3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또는 그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 사건 제4 행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제4 행위도 피고 회사와 원고 조합 지회 또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관계가 장기간 악화된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제4 행위의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4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2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D은 2014. 3. 29.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었고,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 회사의 전무 내지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5. 3. 27.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점, 2 피고 회사는 2014. 12. 26. 2014년도 능력고과 및 하반기 성적고과 평정을 완료하였지만, 위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5. 1. 1.경 정기승격에서 제외하거나 정기승호를 축소하였고, 2015. 4. 10. 고과상여금도 삭감하여 지급했던 점, 3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제4 행위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지회 소속으로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승격 제외, 정기승호 축소, 고과상여금 삭감 전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제4 행위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 사건 제4 행위를 바탕으로 원고 조합 지회 소속으로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과상여금을 삭감하였는바,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의사결정자 내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4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조합 및 부당한 인사고과의 대상자였던 별지 2, 4 목록 기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 가입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이 저해되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하여 C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은 별지 2,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정기승격에서 제외되고 정기승호가 축소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4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과정,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조합의 손해액은 1,000,000원, 별지 2,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100,000원으로 산정한다.
별지 3, 5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4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부당한 인사고과의 대상자였던 별지 2, 4 목록 기재 원고들이고, 별지 3,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원고 조합 지회의조합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4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별지 3, 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까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별지 3, 5 목록 기재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신적 손해는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로서 원고 조합의 단결권 침해에 따른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만큼 그 조합원인 별지 3,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간접적인 피해 역시 구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3, 5 목록 기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3,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조합 및 별지 2 목록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행위 및 제4 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별지 3 목록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행위에 대한, 별지 4 목록 원고들은 이 사건 제4 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1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에게 4,000,000원(=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400,000원(=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4 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
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400,000원(=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4 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 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 C, E, F, G, H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B, C, E, F, G, H은 공동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D은 공동하여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4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파업타결금 등 지연손해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5. 무파업타결금 등 지연손해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I, J, K, L, M, N,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I, J, K, L, M, N, O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조합 및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조합 및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조합 및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별지 3,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별지 3, 4, 5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별지 3,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