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0347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퇴사 직전인 2014. 12. 23. 피고에게 '① 원고는 피고와 합의에 의하여 2014. 12. 31.자(퇴직일)로 퇴직한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모든 근로계약은 퇴직일로 모두 종결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수행 및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 권리 및 청구권은 완전하게 정산된다. ④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상 또는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고 그에 관한 동의서(을 16호증의 1)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퇴직 등 근로관계 일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피고의 사직서 총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반하거나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의서(을 16호증의 1)가 피고의 퇴직강요 등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약 900만원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의 1,900만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3.자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피고에게 요구하여 교부받는 등 피고와 충분한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위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