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8. 1.부터 원고들에 대한 휴직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계산표 '차액2'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휴직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원고 A, E, C의 학자금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쫓아"를 "위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 6~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2016. 8. 25. 원고들을 비롯한 광명공장 근로자들에게 광명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2016. 9. 30.자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16. 9. 30. 광명사업부를 폐지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2행과 마지막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그 뒤의 "가., 나."항을 각 "나., 다."항으로 고쳐 쓴다.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휴직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키면서 광명공장 재설립까지 부득이하게 원고들이 휴업상태에 있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한 것이지, 새로운 법률행위인 휴직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휴업통지는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이어서 '법률행위의 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소 중 휴직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478)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원고들을 모두 복직시키면서 2018. 7. 1. 원고들에게 다시 휴업을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휴직처분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제한하여 볼 근거가 없는 데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하게 함과 동시에 다시 휴업 통보를 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휴업 통보는 원고들에 대한 '휴직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단지 사실행위나 관념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휴직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경우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형의 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의 전단계로 취해지거나 정리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잠탈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정리해고에 준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8 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결론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휴직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효이다[한편,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9. 10. 16. 출근명령과 부분 휴업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별지 계산표의 (가)란 기재 2018. 8.분부터 2019. 10.분까지 해당액}을 지급한 후 2020. 2. 4. 전면 휴업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9.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출근명령을 함과 동시에 그날부터 곧바로 부분 휴업을 실시한 점,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휴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인용된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출근명령을 한 장소는 재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물적 시설이 없고 수행할 작업도 없는 광명사업부인 점, 피고는 원고들이 출근명령을 받은 기간 동안 실제로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자습'만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20. 2.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내세워 다시 무기한 전면 휴업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휴직 처분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출근명령과 부분 휴업 및 전면 휴업만으로는 이 사건 휴직 처분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휴직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휴직 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발생
휴직 처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민법상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휴직 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을 정리해고 하였다가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비로소 원고들을 복직시킴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 점, 동종 업무에 장시간 종사하여 온 원고들로서는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면 파주공장에 배치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광명사업부 배치만을 고수하며 광명사업부 재가동 시까지의 휴직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직 처분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잠탈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휴직 처분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선고에 따라 인정된 2018. 8.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계산표의 (가)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2019. 11.분부터 2020. 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계산표의 (나)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2020. 3.분부터 2020.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2020. 3.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피고 스스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3.3%포인트 인상하였고, 위 인상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2020. 3. 이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당연히 위와 같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② 피고는, 피고의 급여 담당자의 착오로 휴업급여를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종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착오로 휴업급여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휴업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임금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020. 3.분부터 피고 스스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0. 3. 이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0. 3.분부터 2020.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별지 계산표의 (다)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위 기간 중의 1개월당 미지급 임금은 별지 계산표의 '차액2'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8. 1.부터 원고들에 대한 휴직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계산표 '차액2'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주장의 주된 취지는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지급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휴직 처분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나, 위 주장에는 제1심판결에 따라 2018. 8.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면서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위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따라서 가집행 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들에게 2018. 8.분부터 2019. 10.분까지 15개월에 해당하는 원고별 미지급 임금을 가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미지급임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8. 1.부터 원고들에 대한 휴직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계산표 '차액2'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이와 같이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결론
원고들의 휴직무효확인 청구, 원고 A, E, C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학자금 지급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각주2)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학자금 지급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