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5015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의 복지연금 청구 중 2012. 9. 18.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479,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2행의 "판단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원은 2016. 8. 30. 이 사건 견책·정직은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278,754,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6,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즉, ① '2005. 9. 19.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그중 2012. 9. 17.까지의 청구 부분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②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2016. 1. 1.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의 마케팅 직무 선택에 따른 보수를 인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을 기각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60844). 원고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원금 부분을 1,276,835,763원으로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축소하는 한편, 이 사건 견책·정직·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0. 변론을 종결하고, 2017. 4. 7.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복지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으로 2005. 9. 19.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금 1,276,835,763원 및 2016. 1. 1. 이후로 매월 13,000,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그중 '2005. 9. 19.부터 2012. 9. 17.까지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고 '2012. 9. 18. 이후 부분은 일부 인용된 사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갑 제1, 5, 6, 12, 14호증, 을 제1 내지 3, 4, 5, 7, 12, 17, 18, 20, 21,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구한 미지급 임금에는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복지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이를 제외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선행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청구 범위를 정확히 할 수 없었고 미지급 복지연금을 포함하여 청구한다는 분명한 인식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청구한 '원고가 이 사건 견책·정직·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의 범위 내에 복지연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위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①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처음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일체의 임금 및 해고 다음 날인 2005. 10. 26.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선 그중 일부인 2억 원을 청구한다고 하여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으나, 그 후 2016.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한 이후로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선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출한 2016. 10. 14.자 준비서면, 2017.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견책·정직·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액'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원고의 2003년 임금액,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피고 직원 F의 2011년 연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원고가 2003년 임금액에 관한 증거로 선행사건에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 (이 사건 을 제1호증, 선행사건 갑제 7호증)에 기재된 소득금액 107,603,760원은 원고에 대한 2003년 급여내역(이 사건 을 제2호증)에서 확인되는 과세금액과 동일한바, 위 급여내역에는 매월 지급된 복지연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F의 2011년 연 소득금액에 관한 증거로 선행사건에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이 사건을 제23호증의 1, 선행사건 갑 제28호증의 1)에 기재된 소득금액 156,493,800원은 F에 대한 2011년 급여내역의 과세금액과 동일하고 위 급여 내역에도 매월 지급된 복지연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고자료 5 참조).

③

선행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액'과 '2016. 1. 1. 이후 임금액'은 모두 원고가 위 F의 연 소득금액 등에 기초하여 2011년 이후의 '연보수 등'으로 주장한 156,000,000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제에서 산출된 금액이다.

④

피고의 보수·퇴직금운영지침 제32조는 "복지연금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은행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일괄공제하여 '개인별 개인연금신탁계좌'에 계좌이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복지연금은 은행지원금으로서 이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 항목인 후생급에 포함된다. 또한 복지연금은 피고 직원들의 급여명세표에 소득항목의 하나로 표시되어 있고, 매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의 대상이 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복지연금은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입금되고 퇴직한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는데, 원고는 선행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31.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복지연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기판력 표준시 이후의 변제, 조건의 성취 등과 같이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전소로 확정된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한다.

선행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31. 원고의 정년이 도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보수·퇴직금운영지침 제34조는 "직원복지연금은 퇴직 시까지 중도해지 및 전출입을 할 수 없다. 복지연금 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담보제공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갑 제1, 5호증, 을 제2, 4, 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지연금은 위 보수·퇴직금운영지침의 조항에 의하여 매월 개별 근로자 명의의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이체되어 각 명의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그 시점에 피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퇴직 후에만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는 선행 판결로 확정된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복지연금 청구는 실질적으로 복지연금이 불입된 개인연금신탁계좌의 인계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복지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원고 명의의 개인연금신탁계좌로 이체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복지연금 청구의 실질은 원고가 해고되었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명의의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이체하였어야 하는 복지연금 청구이고, 이러한 성격의 복지연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사건에서 원고가 구한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복지연금은 은행지원금이다. 이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 항목인 후생급에 포함된다.

③

선행 판결에서 2005. 9. 19.부터 2012. 9. 17.까지의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는바, 이는 이행기 미도래가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때문이었다.

다.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소의 복지연금 청구 중 선행 판결에서 인용된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는 '2012. 9. 18.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한편,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일 뿐,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복지연금 청구 중 선행 판결에서 기각된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2005. 11.부터 2012. 9.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복지연금 청구 중 2005. 11.부터 2012. 9. 1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52053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선행 사건에서 구한 미지급 임금에 이 사건에서 구하는 복지연금이 포함되어 있고, 선행 판결에서 '2005. 11.부터 2012. 9.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선행 판결로 이 부분 복지연금 청구권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이 법원은 이와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의 복지연금 청구 중 앞서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5. 11.부터 2012. 9.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유 없다[원고는 퇴직일 이후에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지연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이미 선행소송의 청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이 사건 복지연금 청구는 원고 명의의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이체되었어야 하는 복지연금(은행지원금) 청구로서 그 실질이 미지급 임금 청구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각 월의 지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7. 9. 1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총 21,227,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각 월의 지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위 2017. 9. 19.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총 10,479,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5. 10. 25.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6,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선행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2017. 5. 31.인 사실,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게 위 선행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보수지급일을 매월 21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비록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으나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근로기준법 조항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17. 5. 31.에 이르러서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7. 5.까지의 매월 임금 6,500,000원에 대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인 21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아래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 후 14일이 되는 날인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미지급 임금(원금)을 지급한 2017. 9. 19.까지는 앞서 본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월별 임금 6,500,000원에 대하여 위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 일수는 아래 표의 '지연이자율(6%)'란 기재 각 일수(합계 4,311일)와 같고, 위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 일수는 아래 표의 '지연이자율(20%)'란 기재 각 일수(합계 1,649일)와 같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479,424원[= 6,500,000원 × (4,311 ÷ 365 × 0.06 + 1,649 ÷ 365 × 0.2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9. 13.자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7. 9. 12. 선행 사건에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 위 근로기준법 조항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19.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주위적 주장), ②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에 이르러서야 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고(예비적 주장) 다툰다. 그러나 2017. 5. 31.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것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선행 사건에서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정년 퇴직이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선행 사건에서의 판결 확정 이후에 이르러서야 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견책·정직·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의 라.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이 부분 청구가 선행 사건에서의 예비적 청구(이 사건 견책·정직·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선행 사건의 위 예비적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이고 이 사건의 이 부분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이므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부분 청구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의 복지연금 청구 중 선행 판결에서 인용된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2012. 9. 18.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005. 11.부터 2012. 9. 1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견책·정직·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6. 1.부터 2017. 5.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일부 달리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