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55416 판결

전보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①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사실인정과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97다18165, 18172 등”을 “97다18165, 18172 판결 등”으로, 제10쪽 하단 표의 “2018년 상반기”란 중 “471위(전체: 581명)”을 “471위(전체: 518명)”으로, 제13쪽 제8행의 “팀장을”을 “팀장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서삼희

판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