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445 판결

2019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3.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AJM의 대표이사로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AJO, AKC, AKB, AJZ, AKA, ADM, AKE, AJW, AJN(이하 통칭하여 'AJ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였던 점, AJO 등이 AJ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는 하위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JO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 양형부당

1)

피고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O 등과 공모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7. 8. 24.부터 2008. 9. 22.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4, 205, 208, 351, 379, 418, 419, 420, 433, 434, 436, 459, 475 내지 478, 594, 642, 664, 665, 686, 687, 765, 766, 773, 774, 775, 812, 817, 944, 981, 1003, 1012, 1022, 1133, 1169, 1187, 1202, 1223, 1314, 1315, 1316, 1349, 1362 내지 1368, 1425, 1432, 1436, 1453 내지 1457, 1495, 1515, 1568, 1605 내지 1608, 1622, 1635, 1643, 1644, 166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448,326,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 AJO 등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56, 313(병합), 1044(병합)호, 인천지방법원 2012노2269호], AJO 등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 점, ② AKC, AKB, AJZ, AKA, ADM, AKE, AJW 의 AJM에서의 지위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위 법률 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9, 775 기재 부분은 그 투자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신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사기의 점을 무죄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AJO 등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와 같은 투자금에 하위 투자자로부터 수신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