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 선고 2019노20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1)

피고인들이 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이 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A이 2013. 7. 23. 열린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 주재 회의(이하 '2013. 7. 23.자 회의'라고 한다) 개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 A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는 AJ인 AI의 검찰 제2회 진술과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2 AB실장인 AH과 AG과장인 AT은 'AH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H이 위 회의의 개최를 단독으로 지시한 것이라면 장관에게 이를 보고할 이유가 없음에도 회의를 전후하여 위 회의 개최 사실이 T인 피고인 A의 확인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여기에 조직 내부 범죄의 속성상 AH, AT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AH과 AT의 위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3 '감독청의 청장들의 의견을 듣고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는 AH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AK, AR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이 2013. 9. 6. 열린 본부 주재 회의(이하 '2013. 9. 6.자 회의'라고 한다)를 주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진술한 점, 2 AT, AI, AG과의 사무관인 AX, BA 등도 검찰 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회의를 주재한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3 '팩트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길지는 않았다'는 AT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회의를 주재할 만한 시간은 충분하였던 점, 4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상 2013. 9. 6.자 회의 주재자로 AB실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AH AB실장은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13. 8. 9. 적법도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한 상황에서 2013. 9. 6.자 회의 이후 최종 감독결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T이나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시감독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가 AD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1 피고인 B가 검찰에서 자신의 직무가 C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수시감독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AT, F지방고용노동청장인 AL, E지방고용노동청장인 AK, E지방고용노동청의 AM과장인 H, 근로감독관인 BQ의 각 진술, 피고인 B가 보낸 2013. 7. 17.자 이메일 및 피고인 B가 2013. 7. 23.자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AG과에서 위 이메일에 대한 반박 문건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발언 등은 근로감독관들의 권한행사에 사실상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3 피고인 B가 수시감독의 결론이 불법파견으로 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3. 7. 17.자 이메일을 보내고 2013. 7. 23.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은 선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AD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행사의 외관을 갖추어 직무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2013. 7. 23.자 회의 이전 근로감독관들의 불법파견 결론 여부에 관하여 1 검찰에서 진술한 근로감독관들은 BQ, BV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 의견이었던 점, 2 BQ, AT은 '감독을 할수록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BQ과 AT은 사실과 다르게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최종 감독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현재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책임질 지위에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3 수시감독 총괄팀에서 각 감독청의 수시감독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2013. 7. 19.자 감독결과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도 원청의 지휘감독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4 피고인 B가 수시감독의 총괄책임자인 AK 등에게 불법파견으로 보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2013. 7. 23.자 회의 이전에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후 수시감독을 종료할 예정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M 측<2>과의 유착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 B와 M 측 대관업무 담당자인 AF의 친밀한 관계, 2 피고인 B가 2013. 7. 17.자 이메일을 보내고 2013. 7. 23.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경위와 내용, 3 피고인 A이 AH을 통해 M 측에 개선안을 요구하고, 직접 AE 노무 및 인사담당 임원인 AV 부사장을 은밀하게 만나기까지 한 점, 4 수시감독이 2013. 7. 23.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예정에 없던 2013. 7. 23.자 회의가 개최되어, 근로감독관들에게 발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된 점, 5 2013. 7. 23.자 회의 이후 결론을 변경할 정도로 추가로 조사된 내용이 없음에도, 최종 감독결과보고서의 결론이 '적법도급'으로 변경되었고, 수시감독이 종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AH을 통해 M 측에 개선안을 요구하였으며, 변호사의 자문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적법도급'으로 결론 내린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이미 '적법도급'으로 내린 결론에 끼워 맞춰 서둘러 수시감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M 측과 유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직권행사의 필요성·상당성, 법적절차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감독의 주체로서 근로감독을 종료한 후 감독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을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권한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을 종료하고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예정에 없던 2013. 7. 23.자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감독관들에게 결론을 변경할 것을 압박하고 결국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적법도급'으로 최종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근로감독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시 행정조사 공무원의 지위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겸유하고, 근로감독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내사의 성격을 포함하는 행정 및 사법작용으로 근로감독의 결과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조직상 지휘권자라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없고, 설령 근로감독이 행정조사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종료한 후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수사에 착수하려는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때부터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므로, 행정조직상 지휘권자가 위와 같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시킨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감독의 주체로서 근로감독을 종료한 후 감독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을 권한이 있는데, 이러한 권한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건 수시감독을 종료하고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예정에 없던 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감독관들에게 결론의 변경을 압박하고 결국 '적법도급'으로 최종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B가 M 측 대관업무 담당자인 AF과 친밀한 관계이고, 피고인 A이 AH에게 M 측 책임자 중 AF을 지목하여 접촉하라고 지시한 사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시감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불법파견'으로 종료되려는 상황에 갑자기 개입하기 시작한 점, 3 M 측 내부에서 이러한 정황에 정확히 일치하는 문건이 발견된 점, 4 위 M 측 내부 문건에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몰아가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방위 압박을 통해 감독기간을 연장시키고, 결국에는 적법도급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 사건 수시감독이 '적법도급'으로 결론이 나자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일인 2013. 9. 16.에 AE AU실 인사팀장 주관으로 대관업무의 수장인 AF과 신노사팀을 격려하는 자리까지 마련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M 측과 순차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1 피고인 A이 M 측에 개선안을 요구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행위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9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라고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수시감독이 진행되는 중 감독 대상 사업체로 하여금 파견법위반 요소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뿐 자율적 영역에서만 인정되는 행정지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3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내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사관 몰래 내사 대상자를 만나 내사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법성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과 다름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H, AT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AH, AT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이 불법파견으로 결정되는 것을 저지하고 감독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직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2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시감독의 주무부서인 AG과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AH AB실장, AT AG과장 등으로 하여금 M 측에 파견적 요소의 해소 등을 비롯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도록 하거나 M 측에 제안할 「개선제안내용」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서 2020. 5.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죄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3조, 제30조'에서 '형법 제123조, 제37조, 제38조'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3조, 제30조'에서 '형법 제123조, 제32조'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3>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 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3.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5>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6>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이 2013. 7. 23.자 회의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사정으로 1 '고용노동부 T인 피고인 A이 AH AB실장에게 2013. 7. 23.자 검토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는 AI의 검찰 제2회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 2 '수시감독 대부분을 T인 피고인 A이 결정하였다'는 AH AB실장의 검찰 진술, 3 AG과에서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2013. 7. 22.자 'C 수시기획감독 상황 보고'<7> 문건에 '향후계획: 추진상황 및 관련 사항 검토회의 개최(7. 23.)', '(의제) 감독후속조치 계획(기간 연장, 대상 확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4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간담회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2013. 7. 23.자 '고용노동정책 주요현안'<8> 문건에 '(향후 계획) 경영계·야당·노동계에서 충실한 현장조사와 신중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만큼 감독기간을 연장, 업무연계분야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H AB실장, AI에게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AI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및 검찰 제1회 조사에서 '2013. 7. 23.자 회의가 AH AB실장 스스로 판단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AI의 변호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검찰 제2회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고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5년 전의 기억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및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되살아나지 않다가 변호인의 요청에 따른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갑자기 되살아났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시 AI은 피고발인 및 피의자 신분이어서 본인에 대한 유리한 처분을 위하여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AI의 검찰 제2회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나)

AI의 위 검찰 제2회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AH, AT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다)

2013. 7. 23.자 회의 전날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장관보고 문건이 작성되었고, 회의 당일에는 이 사건 수시감독 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의 국무조정실 간담회 자료가 작성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당시 위 문건을 보고받아 회의가 개최된다는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회의 개최를 지시하고 그 내용까지 사전에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7. 23.자 회의에 관여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AI의 검찰 제2회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J인 Al은 2018. 5. 23.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2013. 7. 23.자 회의 개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일선의 감독청(E, J, F)들로부터 조사가 미진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사건이니만큼 다른 감독청의 조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부 입장에서도 전체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AH AB실장이 소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권 558면).

(나)

AI은 2018. 9. 6. 검찰 제1회 조사에서도 'AH AB실장이 회의 소집을 언급하였고, 회의 참석자도 회의 주재자인 AH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권 28530면).

(다)

AI은 2018. 10. 10.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이 AH AB실장에게 2013. 7. 23.자 검토회의 개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43권 31355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749면). 그러나 AI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2013. 7. 22.자 장관 보고용 문건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고인 A이 AH AB실장에게 검토회의 개최를 지시했던 것이 생각났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3권 31355면), 1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는 기억을 떠올리게 된 보고서가 2013. 7. 22.자 장관 보고서인지 확실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자료를 제시받고 기억이 살아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리게 된 문건 및 그 내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공판기록 4권 1750면), 2 오히려 여러 자료들을 제시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AH AB실장이 회의를 소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3 앞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두 차례 조사에서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AI은 피고인 A이 본부 회의 개최를 지시할 당시 AH AB실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본부 회의 개최와 관련한 지시를 받고 AT AG 과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향후 피고인 A의 지시 이행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3권 31356, 31357면, 공판기록 4권 1751, 1752, 1755면), 1 AH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 회의는 전적으로 본인이 해당 국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권 31675, 31676면, 공판기록 5권 2214면), 2 AT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AH AB실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이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회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15권 10878면, 공판기록 4권 1953, 2020면)하여 AI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I의 검찰 제2회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AG과에서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2013. 7. 22.자 'C 수시기획감독 상황 보고' 문건과 같은 날 작성한 '추진 상황 및 관련 사항 검토회의 개최계획(안)' 문건에 따르면, 수시감독의 주무부서인 AG과에서 당초 감독 종료예정일의 전날인 2013. 7. 22.경 2013. 7. 23.자 회의 개최 및 감독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2013. 7. 23.자 회의 개최가 결정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5권 11154~11172면). 그러나 위 각 문건의 기재 및 파일명을 통해서는 위 각 문건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설령 장관 보고 전 보고체계에 따라 T인 피고인 A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건의 기재만으로는 2013. 7. 23.자 회의가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관여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2013. 7. 22.자 장관 보고 문건의 기재에 따르면 AG과에서 당시까지 각 감독청의 수시근로감독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지방관서 조사에서 도급적 요소와 파견적 요소가 혼재하여 결과 판단 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본부 회의 개최 및 감독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시감독의 주무부서인 AG과의 판단 및 장·차관에 대한 보고·승인에 따라 2013. 7. 23.자 회의가 개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수시감독은 당초 2013. 7. 23.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위 종료예정일에 예정에 없던 본부 회의가 개최되고 그 회의에서 수시감독기간이 2013. 8. 30.까지로 연장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AI의 위 진술 외에는 피고인 A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앞서 본 장관보고 문건 및 회의 개최계획(안)에 따르면 AG과에서 회의 개최 및 감독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장관에 대한 보고와 승인으로 2013. 7. 23.자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A의 독자적인 결정과 적극적인 지시에 따라 위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AH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본부 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AK E지방고용노동청장과 AL F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연락하여 회의가 필요한지 물어보았는데 모두 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2013. 7. 23.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권 29819면, 공판기록 5권 2214면), 이에 대하여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검찰에서 '2013. 7. 23.자 회의 개최 전에 AH AB실장으로부터 회의 개최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AH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시감독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3개 감독청을 모아 회의를 주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당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권 30216면), AL F지방고용노동청장도 원심 법정에서 '2013. 7. 23.자 회의 개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국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부에서 의견수렴이나 조율을 위해 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432, 1433면), AK, AL의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AH이 2013. 7. 23.자 회의 개최 전 AK, AL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AK, AL가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AK, AL의 입장이 회의 개최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AH의 진술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의 소실 등으로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AH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AK, AL의 진술들만으로 AH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K E지방고용노동청장, RF J지청장이 해당 권역 근로감독관들에게 2013. 7. 23.자 회의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지 않은 감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AL F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권역 근로감독관들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뺀 감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K E지방고용노동청장, RF J지청장, AL F지방고용노동청장이 각 해당 권역 근로감독관들에게 2013. 7. 23.자 회의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지 않거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뺀 감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3. 7. 19.자 E지방고용노동청장 주재 회의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시로 2013. 7. 23.자 회의에 결론 부분을 빼고 사실관계만 기재된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검찰에서 '2013. 7. 18. E지방고용노동청 감독반의 감독결과보고서를 보고받고 그 상태에서 불법파견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2013. 7. 23.자 회의 때 결론을 기재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나열해서 보고하자고 하였다. 2013. 7. 19. E지방고용노동청, J지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도 각 권역별로 공통사항을 확인하고 서로 토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부 보고 때 결론을 빼고 보고하자고 하였다.자신이 이 사건 수시감독의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E지방고용노동청이 결론을 내면 다른 감독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결론 없이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토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권 29795, 29798, 29799면, 43권 31320면).

(나)

J지청 소속 G RG과장은 검찰에서 '2013. 7. 19. AK E지방고용노동청장 주재로 E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전반적으로 아직 조사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본부 보고 때는 결론을 빼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14934면).

(다)

J지청 소속 BQ 근로감독관도 검찰에서 '2013. 7. 19.자 E지방고용노동청장 주재 회의에서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이 판단을 미루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H, G 팀장도 E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같은 생각이었다. 2013. 7. 19.자 감독결과보고서에 있던 결론이 2013. 7. 23.자 감독결과보고서에 빠졌다면 E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권 29752, 29753면).

(2)

피고인 A이 AK E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2013. 7. 23.자 회의에 결론 부분을 빼고 사실관계만 기재된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시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위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검찰에서 '2013. 7. 23.자 회의에 결론 부분을 빼고 보고하자고 한 것은 순전히 자신의 뜻이었고 본부 관계자들의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권 29795면) (나) AL F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F지방고용노동청의 2013. 7. 23.자 감독결과보고서가 2013. 7. 17.자 감독결과보고서와 달라진 데 대하여 고용노동부 상부의 지시나 내부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권 26721면, 공판기록 3권 10면).

(다)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I 근로감독관은 검찰에서 '본부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의 감독결과보고서에 결론을 빼고 사실관계만 기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권 15952면), 같은 청 소속 BR 근로감독관도 검찰에서 '본부나 타 권역 관계자 등 내부자들로부터 결론을 빼고 사실관계만 기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요청,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그에 관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권 28487면).

다)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1 '2013. 9. 6. T 주재 회의가 열린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는 실장 주재 회의였다가 이후에는 T 주재 회의로 변경되었다. 이 부분 제 기억은 정확하다'는 AT AG과장의 검찰 진술, 2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있다'는 AX 사무관, AI의 각 검찰 진술, 3 2013. 9. 6. T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 같다. 피고인 A이 논란은 있지만 적법도급으로 보는게 맞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 같다'는 BA 사무관의 검찰 진술, 4 2013. 9. 6.자 회의를 자신이 주재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일부 검찰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AT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당시의 기억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AT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AG과에서 2013. 9. 5. 작성한 'C 수시감독 결과 검토회의 계획(안)'<9> 문건, 2013. 9. 6.자 '지방청장 회의자료'<10> 문건, 2013. 9. 12. 장관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자 회의를 자신이 주재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일부 검찰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AT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당시의 기억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AT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AG과에서 2013. 9. 5. 작성한 'C 수시감독 결과 검토회의 계획(안)'<9> 문건, 2013. 9. 6.자 '지방청장 회의자료'<10> 문건, 2013. 9. 12. 장관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C 수시감독 마무리 계획(안)'<11> 문건 등에 AB 실장이 주재자로 되어 있을 뿐, T은 위 회의의 주재자 또는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만약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면 AG과에서 위와 같은 회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회의의 참석자 또는 주재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오기로 보기도 어렵다.

(다)

2013. 9. 6.자 회의는 과천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10:30부터 13:00까지 열렸는데, 원심법원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회의 당일인 2013. 9. 6. 12:00부터 13:30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 'BD'에 참석하여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천시에서 서울 종로구까지의 거리 및 교통상황, 국무총리 주재 행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 시작 시간인 10:30이 되기 전에 고용노동부 청사를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위 BD 참석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

AX 사무관, AI은 원심 법정에서 '2013. 9. 6.자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각 검찰 진술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였으므로, AX, AI의 위 각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마)

BA 사무관의 위 검찰 진술은 앞서 본 2013. 9. 12.자 장관보고 문건 등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고,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회의를 주재한 것을 전제로 진술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T은 2018. 7. 30.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최초 2013. 9. 6.자 검토회의 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는 AB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려고 하였다가 T 주재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권 10914면), 검찰 제2회 조사에서 T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이유에 관하여 '2013. 8. 9. 이후에는 T이 이 사건 수시감독에 적극 관여하였기 때문에 2013. 9. 6.자 회의도 T이 주재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권 31756면). 그러나 AT은 원심 법정에서는 '위 검찰 진술이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수시감독 진행 상황에 비추어 마무리 회의는 피고인 A이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는 것이 추측에 불과하고(공판기록 4권 2003면), 다른 참석자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수시기록 44권 31756면), 위 회의에서 피고인 A이 한 발언이나 행동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AT의 수사기관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AX은 2018. 10. 18. AT에 대한 검찰 제2회 조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AT과 함께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4권 31756면), 앞서 2018. 8. 20.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13. 9. 6. T 주재 회의가 열렀는지, 당시 참석자들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참석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권 20018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2018. 10. 18. 검찰 제2회 진술 당시에는 AT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3권 1525, 1526면) 등에 비추어 AX의 위 검찰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A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I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지 AT AG과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증거기록 43권 31375면, 공판기록 4권 1816면),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AT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피고인 A이 회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 A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공판기록 4권 1816, 1817면),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AT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A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BA은 검찰에서 '2013. 9. 6. T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 같다. 피고인 A이 논란은 있지만 적법도급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BA의 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1 AG과에서 2013. 9. 6.자 회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여러 문건들에서 피고인 A이 주재자나 참석자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특히 AG과에서 2013. 9. 12. 작성한 'C 수시감독 마무리 계획(안)' 문건 중 2013. 9. 6.자 회의 관련 부분에는 'AB실장 주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은 회의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2 만약 2013. 9. 6.자 회의를 피고인 A이 주재한 것이라면 이 사건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1, 2차 수시감독기간 동안 유일하게 T 주재로 개최된 회의로서 그동안의 감독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으므로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에게 최소한 T이 주재하였다는 기억이 남아 있어야 할 것임에도, BA 사무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2013. 9. 6.자 회의가 피고인 A의 주재하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추측에 의존하여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2013. 9. 6.자 회의는 과천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10:30부터 13:00까지 개최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까지 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같은 날 12:00부터 13:30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BD'에 참석한 피고인 A이 위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이 국무총리 주재 BD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 위 회의 진행과정 중 일부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머물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회의 참가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회의에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전체 회의 중 일부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불리 위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한편 검사는, AT이 원심 법정에서 '2013. 9. 6. 회의 당시 팩트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4권 2002면), 이를 근거로 당시 피고인 A이 위 회의를 주재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T이 위 진술 당시 2013. 9. 6.자 회의의 회의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4권 2002면)에 비추어 AT의 위 진술은 불분명한 추측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에 참석했던 BA 사무관은 검찰에서 '회의시간은 1시간은 아닌 것 같고, 2~3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권 21640면), 위 회의에 앞서 작성된 검토회의 계획(안)에도 회의시간을 '10:30부터 13:00까지'로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회의의 성격상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본부 담당자와 3개 감독청의 청장들과 실무자들이 모여 각 감독청으로부터 감독결과를 보고받고 적법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던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AT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국무총리 주재 BD에 참석하기 전에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검사는, 피고인 A이 2013. 8. 9. 적법도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한 상황에서 2013. 9. 6.자 회의 이후 최종 감독결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차관이나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13. 9. 6.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시감독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2013. 8. 9. 적법도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나)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1)

2013. 7. 23.자 회의 개최 및 감독기간 연장에 관하여 (가) 203. 7. 23.자 회의 이전 근로감독관들의 불법파견 결론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사정으로 ᄀ E지방고용 노동청에서 작성한 2013. 7. 18.자 'C 수시감독 결과보고'<12> 문건에 '소결: (중략)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휘·명령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에서 작성한 2013. 7. 19.자 'C 수시기획감독 보고서'<13> 문건에 '지휘·명령 감독결과: (중략)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J지청에서 작성한 2013. 8. 10.자 'C 본사 수시 기획감독 결과 보고서 문건'<14>에 '위와 같이 조사하고 종합한 결과 (중략) 직접 지휘·명령을 하므로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ᄂ '불법파견이라고 내내 생각하였다'는 J지청 소속 BT 근로감독관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같은 청 소속 K 근로감독관의 검찰 진술,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 의견이었다'는 같은 청 소속 G RG과장의 검찰 진술, '현장 의견의 다수는 불법파견이었다'는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H AM과장의 검찰 진술, '보고서 내용은 불법파견이었다'는 같은 청 소속 I 근로감독관의 검찰 진술, '보고서는 불법파견 취지로 결론을 낸 것이다'는 BR 근로감독관의 검찰 진술, ᄃ AG과에서 작성한 2013. 7. 17.자 'C 위탁관계 설명자료에 대한 검토'<15> 문건, 2013. 7. 22.자 'C 관련 Q&A'<16> 문건에 '지휘·명령권 행사 주체가 협력업체라는 M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름', 'M 측이 주장하는 수리위탁의 적법성은 사실과 다름'이라는 등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 J지청에서 작성한 각 문건의 작성 경위, F지방고용노동청 문건의 내용, 이 사건 수시감독에 참여한 근로감독관들의 진술, AG과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2013. 7. 23.자 회의 이전에 J지청 소속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C 통합전산시스템을 어떻게 볼지 등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던 근로감독관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7. 23.자 회의 이전에 근로감독관들의 전체 의견이 불법파견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2013. 7. 18.자 E지방고용노동청 문건, 2013. 7. 19.자 수시감독총괄팀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J지청 소속 BQ 근로감독관은 원심 법정에서 지휘·명령의 요소가 있다고 쓴 것이지,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문건을 본 AI, 위 문건을 받은 AX 사무관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건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2013. 8. 10.자 J지청 문건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AT AG과장, J지청 소속 G RG과장 등은 검찰에서 'C 본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던 근로감독관 BS, BT, BU 3명의 의견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의 의견이 J지청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지청 소속 BT 근로감독관도 검찰에서 'C 본사를 조사한 자신과 BS, BU가 작성한 것인데, 불법파견 의견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에 기재된 의견은 J지청에서 C 본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 중 3명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문건은 2013. 7. 23.자 회의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2013. 7. 23.자 회의 이전 근로감독관들의 견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2013. 7. 17.자 F지방고용노동청 'C 수시감독 결과(파견, 잠정)'<17> 문건의 내용 및 위 문건을 작성한 F지방고용노동청 소속 BV 근로감독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문건의 제목에 '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시감독은 파견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함하여 진행되었고, 위 문건은 파견법 위반 사항만 다루고 있어서 위와 같은 제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수시감독에 참여한 근로감독관 38명 중 11명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중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불법파견 의견을 갖고 있다거나 당시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의견이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근로감독관은 J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3명(G, K, BT),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3명(H, I, BR)에 불과하고, 이 사건 수시감독을 주관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의견을 취합했던 AX 사무관도 원심 법정에서 '본부에서도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AG과에서 작성한 2013. 7. 17.자 'C 위탁관계 설명자료에 대한 검토' 문건, 2013. 7. 22.자 'C 관련 Q&A' 문건에 M 측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각 문건을 작성한 AG과 AX 사무관, AT AG과장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의 내용과 AI이 이 사건 수시감독을 주관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2013. 7. 17.자 'C 위탁관계 설명자료에 대한 검토' 문건의 내용이 본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C 수시 기획감독 관련 서신 '<18> 문건을 메일로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AX 사무관 등 AG과 실무자의 의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작성한 것도 아니므로, 위 문건의 존재가 이 사건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7. 23.자 회의 이전 이 사건 수시감독을 담당한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수시감독의 감독결과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근로감독관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시감독 초기에는 불법파견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였으나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분위기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ᄀ J지청 소속 BQ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J지청 자체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E지방고용노동청과 F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취합하여 E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의 2013. 7. 19.자 'C 수시기획감독보고서' 문건을 작성하였다. BQ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불법파견 의견에 가까웠으나 전산시스템을 확인할수록 적법도급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어졌다. 2013. 7. 23.자 회의 이전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권 12741, 12751면), 원심 법정에서도 '2013. 7. 19.자 총괄팀 보고서는 원청의 지휘·명령이 있다고 볼 만한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쓴 것이지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초반에는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한 감독관들이 많았으나 나중에는 긴가민가하는 감독관들도 많았다. 2013. 7. 19. 당시는 조사도 미진하였고, 점검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123, 1124, 1133, 1145, 1152, 1161면). ᄂ J지청 소속 수시근로감독 반원인 BS 근로감독관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현장 점검을 나가보니 파견적 요소가 많이 발견되어 불법파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점검을 진행하였는데, 점검을 진행할수록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개인적으로도 불법파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16738면). 같은 수시근로감독 반원인 BT 근로감독관도 원심 법정에서 '근로감독 초기에 J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대부분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근로감독이 진행될수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방식을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067, 1068면). ᄃ F지방고용노동청의 2013. 7. 19.자 'C 수시감독 결과(파견, 잠정)' 문건을 작성한 BV 근로감독관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에 가까운 의견이었으나 불법파견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현장 점검을 할수록 불법파견이 아닌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권 14068, 14069, 14074면),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697면). ᄅ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수시근로감독 반원인 BR 근로감독관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불법파견 의견이었다가 감독을 진행하면서 불법파견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권 28503면). 나 2013. 7. 23.자 회의 이전 근로감독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불법파견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일부 근로감독관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회의 이전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ᄀ 이 사건 수시감독 행정지원 총괄팀장인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HAM과장은 검찰에서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 의견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근로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시감독 진행 중 열린 몇 차례 회의에서 당시 참석한 과장이나 사무관들로부터 현장 근로감독관들 중 다수의 의견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증거기록 22권 15370면), 수시감독에 관여한 전체 근로감독관들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의사를 모아 내린 결론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음 근로감독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불법파견이었다가 현장 점검이 진행됨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이 변동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H이 수시근로감독 진행 중에 회의에 참석한 일부 과장이나 사무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당시의 근로감독관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2013. 7. 23. 무렵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이 2013. 7. 23. 이전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ᄂ E권역 수시근로감독 반장으로서 2013. 7. 18.자 E지방고용노동청 자체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I은 검찰에서 '당시 E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근로감독 의견은 불법파견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지방고용노동청의 의견이 불법파견이었다는 I의 위 진술만으로는 2013. 7. 23.자 회의 이전 수시감독총괄팀의 전체적인 의견이 불법파견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2013. 7. 19. AK E지방고용노동청장 주재로 열린 수시감독총괄팀 회의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2013. 7. 23.자 회의에서 수시감독 결과가 미흡하여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권 15949, 15950, 15953면)에 비추어, I이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결론이 기재된 2013. 7. 18.자 E지방고용노동청 자체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 7. 18.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자체 보고 및 2013. 7. 19. 수시감독총괄팀 회의에서 조사가 미진하다는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적에 따라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를 유보하였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ᄃ J권역 수시근로감독 반장인 J지청 소속 K은 검찰에서 '처음에 현장 점검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초반 이후 분위기도 그와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지청 소속 수시근로감독 반원인 BT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내내 불법파견 의견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16676, 17234면, 공판기록 3권 1049, 1053면). 그러나 K, BT의 위 각 진술은 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J지청 소속 일부 감독관들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전체 근로감독관들의 결론을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수시감독 감독실시 총괄팀장인 J지청 소속의 G 근로감독관은 검찰에서 '수시감독총괄팀에서 원청이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감독결과가 기재된 2013. 7. 19.자 'C 수시기획감독 보고서' 문건을 작성하여 2013. 7. 19. AK E지방고용노동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보고하였는데, AK E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본부 보고 때는 결론을 빼자고 하여 2013. 7. 23.자 본부 회의에서는 각 권역별 감독청들이 결론 부분을 뺀 감독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권 14934면),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BQ 근로감독관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권 29751~29753면). G과 BQ의 위 각 진술에 따르면 2013. 7. 23.자 회의 이전에 수시감독총괄팀 자체적으로 열린 2017. 7. 19.자 E지방고용노동청장 주재 회의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불법파견 의견으로 보고하였다가, 논의 결과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E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2013. 7. 18.자 감독결과보고서는 E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서이고, 수시감독총괄팀이 작성한 2013. 7. 19.자 감독결과보고서도 2013. 7. 19.자 E지방고용노동청장 주재 회의 당시 이 사건 수시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E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보고용으로 만든 문서로서 그 성격상 이 사건 수시감독의 최종 결론을 기재한 문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9.자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해 2013. 7. 23.자 회의에 이를 그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최종 결론 부분이 빠진 감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건에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여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듯한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이 사건 수시감독의 최종 결론이 불법파견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이 불법파견으로 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 감독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7. 23.자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시감독에서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막고 감독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23.자 회의 이전에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이 불법파견으로 정해졌다거나 당시까지 근로감독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불법파견으로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3. 7. 23.자 회의 이전에 피고인 A이 이를 보고받았다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2 M 측에서 작성한 2013. 9. 13.자 'C 불법파견이슈 대응 경과 및 대책' 문건에 'AE는 2013. 6. 24.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던 노동부가 금번 이슈를 불법파견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사전 감지하고, 청와대, 행정부, 언론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7월 말 종료할 예정이던 감독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시킨 뒤 불법파견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려던 노동부 측 움직임 차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44권 31915면), AE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소속 DG 직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한 고용노동부 내부정보를 기재한 문건이 다수 발견되어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한 다수의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이 M 측에 유출된 정황이 있으며, 'M그룹 AU실 일일동향 문건'과 'DF 일일동향(11. 24.) 문건' 등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AE에 입사하여 신문화 TF에서 근무하던 AF 상무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정보를 얻어내는 업무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들이 발견되고(증거기록 44권 32001~32004면), AF 상무가 2013. 7. 23. 이전 AT AG과장, AI 등을 만나 M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0권 21596~21598면) 등에 비추어 보면, AF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시감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수시감독 관련 내부 자료를 M 측에 제공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2013. 7. 23.자 회의 이전에 피고인 A이 M 측과 접촉하여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 유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AF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A이 M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시감독이 불법파견으로 결론 나는 것을 저지하고 감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2013. 7. 23.자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피고인 A이 진행 중인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을 특정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2013. 7. 23.자 회의 개최와 감독기간 연장을 지시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수시감독 초기에는 불법파견 의견이 대체로 우세하였다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변동된 점,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 파견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었고, 수리위탁관계의 특수성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론의 도출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3개 권역의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를 취합하거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2013. 7. 23.자 회의가 개최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H AB실장이 2013. 7. 23.자 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H AB실장이 2013. 7. 23.자 회의에서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

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론의 도출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3개 권역의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를 취합하거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2013. 7. 23.자 회의가 개최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H AB실장이 2013. 7. 23.자 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H AB실장이 2013. 7. 23.자 회의에서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H AB실장은 2013. 7. 23.자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감독 과정에서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독을 진행하고 최종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미리 예단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46권 33017면). 그러나 AH은 검찰에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감독결과를 바꾸기 위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권 29834면), AH의 위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AH이 당시 진행되던 이 사건 수시감독의 감독 방향을 변경하거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AH이 위 회의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감독 방향을 바꾸거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2013. 7. 23.자 회의에서 각 감독청의 청장과 감독반장은 해당 권역의 감독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를 기초로 감독기간 연장 및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위 회의에서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는 권역별로 청장과 감독반장의 발표를 통해 해당 감독청의 종합적인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AH이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회의에서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AM과장과 근로감독관, J지청 소속 RG과장과 근로감독관, F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등 다수의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건 수시감독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고(증거기록 46권 33019, 33020면), AH과 근로감독관들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AH의 발언이 근로감독관들에게 영향을 미쳐 근로감독관들이 위 회의에서 불법파견 의견을 밝힐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E지방고용노동청 소속 H AM과장은 검찰에서 '공식석상에서 아랫사람들이 침묵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이 2013. 7. 23.자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시 회의 분위기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고, 주로 고위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근로감독관들은 주로 듣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15370면, 44권 31931면). F지방고용노동청 소속 BV 근로감독관은 검찰에서 '2013. 7. 23.자 회의 마지막에 AB실장이 참석자 모두에게 감독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감독기간을 연장하고 감독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14073면). H, BV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AH이 2013. 7. 23.자 회의에서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AT AG과장과 AX 사무관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7. 23.자 회의에서 B AD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감독결과보고서의 문구와 표현을 지적하여 근로감독관들이 위축되어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AT, AX의 위 각 진술은 상급자인 B가 감독결과보고서의 문구와 표현을 지적함에 따라 회의 분위기가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쉽게 발언하기 어려운 무거운 분위기로 흘렀다는 것일 뿐, 위 회의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의견 개진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거나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회의의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이 피고인 A이나 AH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2013. 7. 23.자 회의 개최까지의 진행 경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2013. 7. 23.자 회의 개최 당시까지의 진행 경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 7. 23. 무렵 이 사건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본부 주재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었고, 2013. 7. 23.자 회의에서 논의 결과 추가 조사를 위하여 감독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수시감독이 2013. 7. 23. 종료되어 불법파견으로 결론 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3. 7. 23.자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감독기간을 2013. 8. 말까지로 연장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수시감독 개시 무렵 BL당 국회의원 모임인 DL, DM, DN노조, DN노조 DO지회 등은 2013. 6. 17. 국회에서 'C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DL 소속의 D 국회의원은 2013. 6. 18.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2013. 6. 19. 기자회견을 통해 DP 고용노동부 DQ에게 C 불법파견 및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C의 불법파견 의혹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증거기록 28권 20028면). 2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2013. 6. 20.경 고용노동부 AG과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감독 실시 여부에 관하여 근로감독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이에 대하여 '야당 등이 제기한 의혹 내용에는 불법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방관서의 부정적인 의견과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 판단 시 M은 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 적법도급으로 판단 시 M 봐주기 근로감독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 제기 등으로 문제가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8권 20029, 20030면). 3 이후 2013. 6. 21.경 고용노동부 AG과에서 감독기간을 2013. 6. 24.~2013. 7. 23.로, 감독대상을 C 본사, CQ센터 및 관련 지사·지점(3개소), CE센터 및 관련 지사·지점(3개소), DB센터 및 관련 지사·지점(3개소)으로, 감독 범위를 '감독 실시일 전 1년간 이루어진 사항 중 파견법,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부분 점검을 실시하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하는 '수시 기획 감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해당 감독청에 시달하였다(증거기록 28권 20044~20069면). 4 이 사건 수시감독이 진행 중이던 2013. 7.경 M 측이 'C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C(주) 위탁관계 설명자료' 문건과 'C(주) 근로감독 참고자료' 문건을 수시감독을 주관하는 감독반에 배포하였다(증거기록 28권 20073~20112면). 이를 확인한 AX 사무관이 일선 감독관들이 위 M 측의 자료를 보고 수시감독의 결과를 왜곡하여 판단할 것을 우려하여 2013. 7. 17.경 위 문건의 내용을 반박하는 'C(주) 위탁관계 설명자료에 대한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감독반에 배포하자, 같은 날 피고인 B AD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수시감독을 주관하는 AK E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불법파견이라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법률자문 등을 통한 치밀한 검토 없이 파편적인 논리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AH AB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불법파견으로 단정한 것 같은 문건을 일선 청에 내려 보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C를 불법파견으로 보면 유사업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8권 20113~20128면, 41권 29819면, 44권 31780면). 5 당시 AT AG과장도 AH AB실장에게 '본부에서 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원 보이스(one-voice)를 낼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4권 1956면). 6 당초 2013. 7. 23.까지 이 사건 수시감독을 종료하고 2013. 7. 31.까지 본부에 보고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수시감독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기획·결정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각 감독청에 시달한 것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시감독을 종료하기에 앞서 각 감독청의 수시감독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감독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고 파견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었던 상황, 본부에서 시달한 수시감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회의를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개최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7 한편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7. 23.자 회의 전까지 근로감독관들 사이에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C가 통합전산시스템(EH 등)을 활용하는 것을 원청의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제조업과 달리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다른 장소에서 분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D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 C 통합전산시스템에 대한 추가 조사와 일부 센터(DR, DS, DT, DU, DV, DW, DX, DZ, EA, EB 등)에 대한 감독대상 확대를 요구하였고, C 통합전산시스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언론 기사가 게재되는 등 추가 조사 및 법적 검토를 위한 감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증거기록 15권 11162면, 46권 33013~33015면). 8 2013. 7. 23.자 회의 전날인 2013. 7. 22.경 AG과에서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C 수시기획 감독 상황보고' 문건에도 향후 계획으로 '2013. 7. 23.자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감독결과보고서(초안) 검토를 통한 조사 미진사항에 대한 확인 및 보완, 쟁점 관련 법리적 보강이 필요하고, 야당·노동계, 경영계 모두 충실한 현장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감독 기간(당초 6. 24.~7. 23.)을 충분히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권 11161, 11162면). 9 2013. 7. 23.자 회의에 참석한 AK E지방고용노동청장, AL F지방고용노동청장, AI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사할 내용이 많고 감독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 잠정적으로 8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고, J지청 소속 G RG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본부에서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회의 참석자들도 추가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46권 33018, 33029면).

(마)

소결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 7. 23.자 회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에서 감독기간 연장이 결정된 것은 그 목적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3. 9. 6.자 회의 개최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을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2013. 9. 6.자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을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2013. 9. 6.자 회의의 개최를 지시하거나 주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3. 9. 6.자 회의 개최 전 J지청에서 작성한 2013. 8. 10.자 'C 본사 수시기획감독 결과 보고서' 문건에 '위와 같이 조사하고 종합한 결과 원청과 하청은 전자제품 등 A/S 등의 업무에 관한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들에게 A/S 등의 업무를 종사케 하면서 직접 지휘·명령을 하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J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듯한 기재가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8권 13054면). 그러나 AT AG과장과 AX 사무관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에 위 보고서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용노동부 본부에 보고된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보고서의 제목에도 J지청이 조사한 4개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C 본사'에 대한 감독결과 보고서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도 J지청에서 조사한 CQ센터 및 관련 지사·지점 3개소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증거기록 18권 13024~13054면), 2013. 7. 23.자 회의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한 감독기간을 2013. 8. 30.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보고서의 작성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조사 부분이 반영되기 전의 감독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고서는 C 본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인 BS, BU, BT 3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J지청 전체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다. 2 검사는, 당심에 제출한 보고 단계별 'C 수시감독 결과 및 후속 조치' 문건들<19>에 따르면, 불법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종합판단 부분에 국장<20>에게 보고한 문건까지는 '파견적 요소가 우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실장<21>에게 보고한 문건에서부터 '파견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대등'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근거로, 1차 수시감독기간이 종료된 2013. 7. 23. 이후 국장 보고용 문건이 작성된 2013. 9. 4.경까지도 근로감독관들은 여전히 불법파견 의견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건들의 표지에는 작성 주체가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고, 위 문건들의 각 파일명에서 알 수 있는 보고 대상이 차관, AB실장, AJ 등임에 비추어 위 문건들은 본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문건들의 작성자인 본부 담당자가 종합판단 부분을 작성할 때 각 감독청의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인지, 근로감독관들로부터 단순히 파견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받은 후 나름대로 검토하여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위 2013. 9. 2.자, 2013. 9. 3.자, 2013. 9. 4.자 각 문건의 표지에는 '위 자료들이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추후 지방청에서 이루어진 조사 및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13. 9. 4.자 'C 수시감독 결과 및 후속 조치' 문건까지 불법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종합판단 부분에 '파견적 요소가 우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까지 근로감독관들의 결론이 불법파견으로 정해졌다고 단정 할 수 없다. 그 밖에 2013. 9. 6.자 회의 이전에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이 불법파견으로 정해졌다거나 당시까지 근로감독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불법파견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발견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3. 9. 6.자 회의 이전에 피고인 A이 이를 보고받았다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M 측에서 작성한 2013. 9. 13.자 'C 불법파견이슈 대응 경과 및 대책' 문건에 'AE는 노동부 측 불법파견 결정을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부 등을 상대로 「불법파견 결정 시 국내 서비스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논리로 노동부를 우회 압박,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동부가 내부 논의 및 법률 검토를 거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잠정 결정하여 9. 16. 언론에 발표할 예정' 등 M 측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에 대하여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기재가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44권 31916면). 그러나 위 문건에 의하더라도 M 측의 고용노동부 측 접촉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M 측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대응활동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M 측과의 유착관계나 M 측 인사와의 특별한 친분관계, M 측의 청탁 등 대응 활동에 의한 타 기관으로부터의 압박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문건의 기재만을 이유로 피고인 A이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려던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을 바꾸기 위하여 2013. 9. 6.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3. 7. 23.자 회의 이후 2013. 9. 6.자 회의 개최까지의 진행 경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2013. 7. 23.자 회의 이후 2013. 9. 6.자 회의 개최 당시까지의 진행 경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시감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 7. 23.자 회의 이후 추가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각 감독청의 감독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2013. 9. 6.자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2013. 7. 23.자 회의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한 감독기간 연장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전산시스템에 대한 정밀조사, 콜센터와의 업무연계 및 직영센터 업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5권 17887면). 2 2차 수시감독기간 중인 2013. 8. 19.경 E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3. 8. 21.경 J지청에서 각 불법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감독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42권 30537~30660면), 2차 수시감독기간 종료 직후인 2013. 9. 2.경과 2013. 9. 3.경 수시감독총괄팀에서도 각 불법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감독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42권 30661~30895면). 위 각 감독결과보고서는 그 작성 시점이나 보고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최종적인 의견이 도출되기 전 단계에서 작성된 초안일 뿐 해당 권역이나 수시감독총괄팀의 최종 보고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불법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각 권역별 근로감독관들에게 '2013. 9. 6.자 회의 전까지 각 권역별 감독결과보고서에 불법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한편 연장된 이 사건 수시감독 기간이 8월 말경 종료됨에 따라 추가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각 감독청의 감독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4 2013. 9. 6.자 회의에서 3개 권역 감독청은 모두 하청(C의 협력업체)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독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불법파견에 이르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증거기록 15권 10915면, 18권 13290~13415면). 5 2013. 9. 6.자 회의 개최 이후 고용노동부 본부가 EM, EN, EO 변호사에게 불법파견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의 변호사 모두로부터 '원청에 의한 지휘감독 요소는 불법파견에 이르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적법한 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자문결과가 회신되었다(증거기록 13권 9600~9633면). 6 AG과에서는 2013. 8. 9. 국무총리실에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면서 T인 피고인 A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수시감독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는데, AX 사무관이 위 보고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C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 문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A은 AH AB실장에게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권 8638, 8639면). 그러나 여러 가지 파견적 요소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적법도급으로 결론이 날 경우 M 측이 파견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것에 대비하여 수시감독 결과가 나오기 전에 M 측을 압박하여 근로조건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AH 등에게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가 불법파견으로 결론 나는 것을 저지하고 적법도급의 결론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2013. 9. 6.자 회의 또는 그 이전에 위 회의의 결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발언이나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 9. 6.자 회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에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은 그 목적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M 측과 유착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이 적법도급으로 나는 과정에서 종전의 불법파견 결론을 바꾸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시감독 실시 여부가 본부에서 결정되어 각 감독청에 시달된 것이고 여러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부가 각 감독청의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이나 본부가 2013. 7. 23.자 회의와 2013. 9. 6.자 회의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각 감독청과 근로감독관들에게 특정 결론에 이르도록 지시하거나 감독 방향을 바꾸고 불법파견의 결론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하였다는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상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근로감독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요지는 '2013. 7. 23.자 회의에서 수시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고, 수시감독 기간을 연장하여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지 못하게 한 후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추가 조사에서 결론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최종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근로감독관들의 시정명령 내지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에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22> (1) 근로감독관들의 지위 및 권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101조),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03조). 위 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이하 통틀어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 등을 할 수 있는 행정상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법(司法)상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근로감독관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상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 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나,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23>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며 이때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10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제3항). 한편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가서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1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행정상·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감독점검표 및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지방관서장 또는 과장 등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본부 각 정책관은 수시감독을 시달한 경우에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장 근로감독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관서에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 나아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 제1항 본문). 또한 사업장 근로감독 등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위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즉시 범죄인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

(2)

근로감독관들의 독자적인 결론 도출 권한 및 의견제시권 등의 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사업장 근로감독을 마친 후 근로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결재권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보고와 결재를 거쳐 확인을 받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에서의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한계 등에 대하여 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행정조사업무로서 한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의견제시권을 가지는 것을 넘어 독자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의 결론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근로감독결과보고서는 작성자의 종합의견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문언 자체로도 직접 행정조사업무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적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근로감독관이 해당 근로감독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감독관 작성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는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와 결재를 전제로 한 것이지 사업장 근로감독의 결론을 결재권자에게 단순히 통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사업장의 근로형태가 불법파견인지 여부는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항이고 그 해석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처우개선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데, 입법취지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에 관한 결론을 내릴 권한을 법규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에 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별개로 근로감독의 결론을 독자적으로 내릴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권이나 근로감독관의 복종의무가 제한된다고 보려면 별도의 명시적 근거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훈령에 불과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서식에 기재된 '종합의견'란만으로는 법령상 근거라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의견제시는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를 위한 것으로, 보고를 받을 결재권자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다른 형식의 근로감독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그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은 결재권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계 내에서 의견제시 권한을 가진다. 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는, 해당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근로감독의 계획수립 업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일 뿐 별도로 그 권한 행사에 관한 제한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규칙상 그와 관련된 권한행사 방법,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규칙상 위 권한행사 방법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소속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장관이 이와 다른 지시를 하였더라도 당연히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수시감독은 본부 시달로 지방관서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수시감독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시감독 참여 근로감독관은 2013. 9. 13.자 C 수시기획감독보고서를 작성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는, 해당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근로감독의 계획수립 업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일 뿐 별도로 그 권한 행사에 관한 제한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규칙상 그와 관련된 권한행사 방법,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규칙상 위 권한행사 방법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소속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장관이 이와 다른 지시를 하였더라도 당연히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수시감독은 본부 시달로 지방관서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수시감독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시감독 참여 근로감독관은 2013. 9. 13.자 C 수시기획감독보고서를 작성·보고하면서 종합의견을 기재하여 근로감독관의 의견제시권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결재를 위하여 작성한 일부 보고서에 종합의견란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의견제시권은 보고·결재를 위한 것으로 결재권자의 지시 범위에서 그 권한이 인정되는 한계를 가지므로, 결재권자인 지방관서장 지시에 의해 종합의견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견제시권의 침해라고 하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이 법령에 규정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요구, 심문 등 행정조사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시감독에 참여한 근로감독관들의 각 진술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2 각 감독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건 수시감독 과정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각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전체 대상 사업장의 현황 및 근로관계, 업무처리방식 등 이 사건 수시감독의 목적에 필요한 사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관들 사이에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근로감독관들의 행정조사 권한이나 그 권한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감독관들에게 독자적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권한이 있다거나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제시권, 그밖에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한 법령상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근로감독관들의 시정지시권 및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시감독에 따른 근로감독관들의 시정지시권 및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감독관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본부에서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며(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 제1항 본문), 사업장 근로감독 중 발견한 법 위반사실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 제1항).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근로감독에 따른 사후조치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별표3 및 별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위와 같은 권한은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기간 중이거나 감독결과가 '위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장 근로감독에 있어 근로감독관은 행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시감독에 참여한 일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하여 최종 발표된 '적법도급' 결론과 달리 '불법파견'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대로 최종 감독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정지시권, 범죄인지 후수사 착수 등 사후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법령상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가 일부 근로감독관들의 의견과 달리 '적법도급'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감독관들의 시정지시권과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권한이 구체화되어 그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AH, AT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행정지도의 시기상 한계 일탈 여부(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에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제2항, 파견법 제36조) 등을 하거나 스스로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를 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M 측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거나 개선안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위 권한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전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수시감독 기간 중이나 감독결과 발표 이전에 감독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파견적 요소의 해소를 비롯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행정지도의 시기상 한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24>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감독 후 조치로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와 결재를 거쳐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위 집무규정상 기준에 따라 조치하지만 본부의 별도 조치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것으로, 근로감독관 조치의 근거와 그에 별도의 재량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본부 조치의 한계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그 보조기관인 차관의 행정재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사업장 근로감독 중에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사업장 근로감독 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는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 체계만으로 근로감독 중에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를 할 수 없다는 금지규범이 도출된다고 하기 어렵다.

(다)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중에 결론과 무관하게 감독 중 확인된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개선안 마련 요구 등이 반드시 그 결론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M 측이 피고인 A의 개선안 마련 요구 등의 행위로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을 알아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행위가 근로조건 개선 등이라는 사업장 근로감독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반드시 사업장 근로감독을 형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행정지도는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거나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제50조), 피고인 A의 행위가 형식상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M 측이 AB실장의 개선안 마련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M 측에 전달한 개선안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이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시감독기간 중이나 감독결과 발표 이전에 M 측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거나 개선안을 작성하여 전달한 행위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상 제한을 위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고(파견법 제36조),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제2항),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거나 근로개선정책관을 지휘하여 위 각 소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나아가 고용노동부 차관은 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나)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는 파견법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한편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는 대상이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대상 사업장의 종류와 근로형태,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사 여부와 내용,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48조<25>에서는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과 임의성의 원칙(제1항),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제2항)을 규정하고, 제49조<26>에서는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행정지도 실명제(제1항)와 서면교부청구권(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에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에 관하여 특별한 원칙이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파견법상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 역시 실질적으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위 행정지도의 원칙이나 방식의 제한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라)

그런데 1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내부 규정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기간 중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2 사업장 근로감독 기간 중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3 피고인 A이 M 측과의 부당한 유착관계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M 측에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를 알려주거나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M 측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H으로부터 일부 직접고용을 포함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받고 사실상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이 M 측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자신이 요구한 개선안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5 그 밖에 M 측을 상대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행정지도의 원칙이나 방식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시감독 중 또는 감독 결과 발표 전에 M 측에 근로조건에 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거나 개선안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나 행정지도에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상 제한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지도의 내용상 한계 일탈 여부(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2013. 8. 9. 보고 이후 M 측에 대한 개선안 마련 요구 지시, AH AB실장과 M 측 AS 상무의 만남, M 측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한 검토와 보고, M 측에 대한 개선제안내용의 작성 지시, M 측 AV 상무에게 전달 및 M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과정과 AT, AX, AH의 진술 등을 살펴보고,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때를 대비하여 C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T으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AG과 소속 공무원들의 내부 검토를 거쳐 M 측에 개선안 마련 요구 등의 지시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며, 그 방법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이 사건 수시감독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그 행위가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시감독 기간 중이나 감독결과 발표 이전에 M 측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거나 개선안을 작성하여 전달한 행위는 그 목적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지시가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의 내용상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AH AB실장은 2013. 8. 9.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시감독 관련 중간보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2권 8578~8637면), 당시 AG과에서 T보고용으로 작성한 '수시기획감독 추진상황'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 방향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권 8600, 8601면). 피고인 A은 A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으면서 AH에게 M 측과 접촉하여 파견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기재한 AX 사무관 등이 작성한 'C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권 8638, 8639면). 위 문건들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이 AH에게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기에 앞서 AG과에서는 이 사건 수시감독이 적법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의 경우 후속 조치 방향을 검토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미 이 사건 수시감독이 적법도급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 후속 조치로 M 측에 '파견적인 요소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근로조건개선 등에 관한 지도 내용에 '일부 직접고용으로의 고용형태 변경' 등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수시감독 종료 전에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이 사건 수시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을 활용하여 M 측을 압박·설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한 행위가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가 불법파견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하거나 그 감독결과를 바꾸기 위하여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H은 M 측의 AF, AS을 만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AF으로부터 받은 개선안을 AT에게 전달하여 검토하게 하였다. 당시 AG과에서 2013. 8. 28. 작성한 'C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안)'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2권 30378~30380면). 위 문건에 따르면, M 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검토한 AG과에서는 위 개선 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추진 방향으로 '핵심 개선 분야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정도를 제시할 것인지', '사측에 대해 자율개선지도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감독결과 공표 이전과 이후를 각각 고려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AG과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은 후 2013. 9. 4.경 AT AG과장 등에게 M 측에 전달할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2013. 9. 5.부터 2013. 9. 9.까지 몇 차례 보고와 수정을 거쳐 M 측에 전달할 개선안이 작성되자(증거기록 42권 30508~30524면), 이를 토대로 M 측 AV 부사장을 만나 다시 한 번 근로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M 측에 전달할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 사건 수시감독의 감독결과 발표 전에 이를 M 측에 전달한 것 역시 이미 사전에 AG과에서 향후 추진 방향의 하나로 검토되었던 것들로서 피고인 A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A이 AH에게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2013. 8. 9.경에는 2013. 7. 23.자 회의에서 수시감독기간이 연장되고 위 회의에서 논의된 일부 추가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AT에게 M 측에 전달할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고 M 측 AV 부사장을 직접 만나 개선을 요구한 2013. 9. 초에는 이미 이 사건 수시감독이 끝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지시한 위와 같은 개선안 요구 내용 등은 이 사건 수시감독의 최종 감독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 등의 시기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AH은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여 M 측으로부터 개선안을 받고서도 이 사건 수시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시점에서 M 측이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시감독의 불법파견 여부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으로서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 수시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M 측에 파견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M 측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H으로부터 개선안 마련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A이 요구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미흡하다고 판단한 피고인 A이 직접 M 측 AV 부사장을 만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직접고용 등 M 측의 실효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위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시감독에서 M 측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M 측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고용노동부 AG과에서 작성한 위 '수시기획감독 추진상황' 문건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시 C의 고용형태에는 적법도급으로 볼 수 있는 요소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혼재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에 따라 유사한 수리 위탁계약 형태의 적법성 여부,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의 유무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가 적법도급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에도 M 측에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파견적 요소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이 적법도급으로 내려질 경우에는 이러한 개선 요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M 측에 위와 같은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 또는 행정지도의 방법으로 M 측에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도 적절해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수시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M 측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행정지도의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미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가 적법도급으로 결정되어 공표된 이후에는 자율적인 행정지도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수시감독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M 측에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행정지도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정지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시감독 진행 중에 AH에게 M 측에 개선안을 마련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거나 AT 등에게 M 측에 전달할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그 목적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AH, AT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AH AB실장, AT AG과장 등에게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도록 하고, M 측에 제시할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수범자인 M을 상대로 한 것이고, 하위 공무원들은 행정지도 과정에서 T인 피고인 A을 보조하기 위하여 M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행정지도로서 정당화될 수 없어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하위공무원에 대한 관계가 아닌 본질적인 M 측에 대한 관계를 주요한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M 측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지도 성격의 피고인 A의 행위가 시기상·내용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기 어려운 이상 하위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만 이를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한 하위공무원들의 행위가 있었을 뿐 M 측은 행정지도 사항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그 직권행사의 실질적 결과 발생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M 측에 대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위법·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하위공무원인 AH AB실장, AT AG과장의 권한 및 그 행위의 성격은 범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H X실장으로 하여금 M 측에 파견적 요소의 해소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도록 하고, AH X실장을 통해 AT AG과장에게 M 측에 제안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개선제안내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 T으로서 근로개선정책 등의 업무를 소관 사무로 하는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AH, AT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M 측에 대한 개선안 마련 요구에 관하여 1 앞서

1)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거나 근로개선정책관을 지휘하여 파견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고(파견법 제36조), 근로조건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제2항),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AB실장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 직무를 분장하면서 고용노동부 장, 차관의 위 파견법상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 및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권한을 보조한다.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는 파견법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나, 고용노동부 장, 차관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행사 여부와 내용,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장, 차관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그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인 AB실장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법에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에 관하여 특별한 원칙이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파견법상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8조, 제49조에서 규정한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의 제한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불 수 있다. 그런데 ᄀ 피고인 A이 AH AB실장에게 M 측에 파견적 요소 해소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당시는 아직 이 사건 수시감독에서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관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까지의 감독결과 적법도급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상당 부분 확인되었으므로 만약 적법도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파견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ᄂ 만약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과가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와 같은 감독결과가 공표된 이후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더 이상 M 측에 파견적 요소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불법파견으로 결론 난다면 그에 따른 시정지시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M 측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목적 달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시감독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는 없고,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내부 규정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기간 중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나 행정지도의 시기나 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ᄃ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H이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M 측에서 만족스러운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H이 M 측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를 강요하였다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ᄅ 그 밖에 AH이 M 측을 상대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규정된 행정지도의 원칙이나 방식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수시감독 중에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나 행정지도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A이 AH AB실장에게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나 행정지도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M 측에 제안할 '개선제안내용' 문건 작성에 관하여 1 2013. 9. 9. AG과에서 작성한 '개선제안내용' 문건은 피고인 A이 직접 M 측 관계자를 만나 파견적 요소를 해소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AT에게 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 고용노동부 T은 장관을 보좌하여

마련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나 행정지도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A이 AH AB실장에게 M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나 행정지도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M 측에 제안할 '개선제안내용' 문건 작성에 관하여 1 2013. 9. 9. AG과에서 작성한 '개선제안내용' 문건은 피고인 A이 직접 M 측 관계자를 만나 파견적 요소를 해소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AT에게 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 고용노동부 T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업장에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 등을 하거나 스스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직접 M 측에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M 측에 제안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3 위 '개선제안내용'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이 사건 수시감독에서 밝혀진 파견적 요소들과 관련한 사업장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T인 피고인 A이 M 측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나 역할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A이 AT에게 위 '개선제안내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위 문건의 내용을 M 측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T으로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를 준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M 측에서 피고인 A이 전달한 위 '개선제안내용'에 따른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와 행정지도가 M 측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 밖에 근로조건 자율개선지도나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국 피고인 A이 실무 담당자인 AT 등에게 M 측에 전달할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행위는 자신의 소관 사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AT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권남용 행위를 하였는지, 2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 3 어떤 방법으로 근로감독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4 피고인 A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근로감독관들의 어떤 권리행사가 방해받았는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결구 부분에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여 2013. 7. 23. 이 사건 수시감독을 종료하고 결론을 내려한 근로감독관들을 예정에 없던 본부 검토회의에 참석시켜 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고, 수시감독기간을 연장하여 불법파견으로 결론내지 못하게 한 후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추가 조사에서 결론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었음에도 2013. 9. 10.~12.경 'C와 협력업체의 관계는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 A의 권리남용 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였다.

(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근로감독관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여한 근로감독관들의 결론이 불법파견 의견이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직권행사의 상대방을 '이 사건 수시감독의 감독반에 편성된 근로감독관들'로 쉽게 특정할 수 있고,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초사실 부분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의 권역별 감독반 반장의 이름과 그 감독반에 소속된 근로감독관들의 수를 특정하였으며, 3 'C(주) 수시 기획감독 체계도'(증거기록 12권 8217면), 'C(주) 권역별 감독반'(증거기록 12권 8218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쉽게 이 사건 수시감독의 감독반에 편성된 개별 근로감독관들의 이름, 계급,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1차 수시감독기간이 그대로 종료되어 불법파견으로 결론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H AB실장과 AI에게 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여 각 감독청의 청장들로 하여금 근로감독관들에게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감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H AB실장으로 하여금 2013. 7. 23.자 회의에서 이 사건 수시감독기간의 연장과 감독대상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하여 2013. 8. 말까지 이 사건 수시감독기간을 연장한 후, 2013. 9. 6.자 회의를 주재하면서 2013. 7. 19. 수시감독총괄팀이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을 변경할 만큼 실질적인 추가 감독을 실시한 바가 없고,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불법파견의 표지에 가까운 사실들임에도 기존의 자체 결론을 바꾸어 최종 수시근로감독 총괄보고서에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독결과를 기재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A이 근로감독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수단과 방법을 특정하였다.

(라)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결구 부분에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시정명령 내지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관들의 무허가 근로자 파견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재하여 침해된 근로감독관들의 권리행사의 내용을 특정하였다.

2)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정범인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시감독 중 위 수시감독을 주관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일을 보내고, AH AB실장에게 전화하여 본부 주관하에 이 사건 수시감독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13. 7. 23.자 회의에 참석하여 AH AB실장의 모두 발언 이후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하여 사실위주의 논의 전개, 신중한 용어 사용, 엄중한 사실조사 집중 등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시감독에 관한 2013. 7. 23.자 회의에서 근로감독관들의 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고 위 수시감독기간을 연장하여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지 못하게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표현덕 김규동 각주1)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각주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M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주3)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위 1항 부분)을 'ᄀ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여 근로감독관들에게 이 사건 수시감독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최종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정명령 내지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ᄂ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을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과 피고인 B의 방조범행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근거와 권한 및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각주4) 감독기간: 2013. 6. 24.~2013. 7. 23.(이하 '1차 수시감독 기간'이라 한다), 감독대상: C 본사, 의혹 제기된 협력업체 운영 A/S센터 3개소, 관할 해당 지사·지점 등 10개소, 감독범위: 파견법 위반 등 각주5) 공소사실에는 'AO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J'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이 당심에서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과 피고인 B의 방조범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중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7) 증거기록 15권 11,155면 각주8) 증거기록 25권 17,828면 각주9) 증거기록 16권 11,919면 각주10) 증거기록 13권 9,366면 각주11) 증거기록 26권 19,164면 각주12) 증거기록 28권 20,129면 각주13) 증거기록 15권 11,100면 각주14) 증거기록 18권 13,024면 각주15) 증거기록 15권 11,006면 각주16) 증거기록 별책 2권 723면 각주17) 증거기록 15권 11072면 각주18) 증거기록 28권 20,466면 1 파일명 '(130901)C_수시감독_결과_및_후속_조치(초안)' 문건(증거기록 90권 1~96면) 2 파일명 '(130902C_수시감독_결과_및_후속_조치(F청제외)' 문건(증거기록 90권 211~328면) 3 파일명 '(1309039C_수시감독_결과_및_후속_조치' 문건(증거기록 90권 97~210면) 4 파일명 '(130904)C_수시감독_결과_및_후속_조치(국장_의견_반영)' 문건(증거기록 90권 329~443면) 5 파일명 '(130904)_C_수시감독_결과_및_후속_조치[실국장_의견](수정_0904)' 문건(증거기록 90권 444~560면) 6 파일명 '(130904)_C_수시감독_결과_및_후속_조치[차관보고]' 문건(증거기록 90권 651~677면) 각주19) AI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0) AH AB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1) 변경 전 공소사실 중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요지는 '이 사건 수시감독의 결론이 불법파견으로 결정되는 것을 저지하고, 감독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이 사건 수시감독의 감독반에 편성된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직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으나,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을 기초로 하여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22)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규정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조사로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과는 구별된다. 각주2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각주24) 제21조(감독결과 조치) 1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25) 1. 제12조 제3호에 따른 특별감독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각주26) 2. 감독실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별표3 또는 별표4 조치기준의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각주27) 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각주28)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주29)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30)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1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