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