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