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202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2010. 3. 2. ○○○○○○○○○○○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종부생축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6. 6. 10. 20:07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이하생략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쓰러졌다. 쓰러져 있던 소외1을 목격한 사람이 20:20경 119 신고를 하여 소외1은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21:28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의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9.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5.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14. 재심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9. 1. 9. 재결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