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 내역
피고는 2016. 5.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에 따라, 원고의 가입자 자격이 2016. 5. 4.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다고 보아 2016. 5. 20. 원고에게 2016년 5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표 1 순번 1과 같이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7. 2. 20.~ 2017. 6. 21.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 E(원고의 딸)에게 표 1 순번 2 내지 6과 같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7. 7.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에 따라, 원고의 가입자 자격이 2017. 1. 28.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2017년 2월분 내지 6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월별로 각 220,060원(= 건강보험료 206,540원 + 장기요양보험료 13,520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E에게 2017. 2. 20. ~ 2017. 6. 21. 표 1 순번 2 내지 6과 같이 부과하였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과 2017년 7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2017. 7. 21. 원고에게 표 1 순번 7과 같이 부과하였다.<1> 피고는 2017. 8. 21. ~ 2018. 2. 21. 원고에게 표 1 순번 8 내지 14와 같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였다.
피고가 2018. 6. 발행한 '건강보험 가입자별 체납 상세내역'(갑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2016년 5월분, 2017년 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금은 표 1 연체금 부분 기재와 같다.
표 1
<2>
<3>
용어의 정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고 한다. 표 1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월별 보험료 또는 연체금을 '201○년 ○월분 보험료' 또는 '201○년 ○월분 연체금'이라 한다. 표 1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하고, 월별보험료 부과처분을 '201○년 ○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9, 34, 81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6. 4. 29. B의 최종 면접에 합격하였고, B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6. 5. 4.부터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4. 29.부터 B의 직원이다. 2016년 5월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산정·부과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2016년 5월분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C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7. 1. 28.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허위신고이다. 원고가 실제로 C에서 퇴사한 날은 2017. 6. 11.이다. 원고는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의 실업자 특례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2017년 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
원고는 2018. 1. 12. 및 2018. 7. 5.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이다.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의 가입자 자격이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관련 고지서의 발송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관련 고지서는 모두 원고 주소지 '서울 은평구 F'으로 발송되었다.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관련 부과·독촉 고지서 등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관련 부과·독촉 고지서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4>
<5>
원고가 2017. 9. 5. 피고에게 송부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갑 제16호증의 1)'에는 표 3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원고가 위 문서에 첨부한 2017. 8. 21. 발행된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갑 제16호증의 2)에는 표 4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6>
<7>
2016년 5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 등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2016년 5월분 보험료에 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적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10, 16, 19, 20, 23, 30, 43호증, 을 제2, 4,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2016년 5월분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는 늦어도 2016년 5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2016. 5. 26. 무렵에는 2016년 5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그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26.에 2016년 5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016년 5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017년 2월분 내지 2017년 9월분, 2017년 1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우편물은 기재된 곳으로 배달되고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우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피고는 2017년 2월분 내지 9월분, 2017년 1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각 보험료의 부과 고지서를 각 부과일 무렵 원고 주소지로 모두 발송하였다. 위 각 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에 도달한 고지서 등 우편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다.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로 발송된 2017. 8. 21.자 부과·독촉 고지서, 2017. 12. 21.자 독촉 고지서, 2018. 3. 21.자 독촉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17년 2월분 내지 9월분, 2017년 1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각 보험료 관련 부과 고지서는 발송 후 통상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기간이 경과할 무렵 원고 주소지에 도달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17년 2월 내지 6월분 보험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부과일 무렵에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원고는 늦어도 2017. 8. 21.자 부과·독촉고지서를 받은 무렵에는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년 2월분 내지 2017년 9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2018.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년 1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2017년 2월분 내지 2017년 9월분, 2017년 1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017년 10월분, 2017년 11월분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가 2017년 10월분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된 2017. 10. 22.경, 2017년 11월분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된 2017. 11. 22.경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은 2018. 1. 1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2017년 10월분 및 2017년 11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8>
2016년 5월분 보험료 및 연체금 부분
인정사실
원고와 B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43호증의 5)에는 계약기간이 '2016. 5. 4.부터 2016.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B가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2016년 5월 급여, 상여 명세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입사일자가 '2016. 5. 4.'로 기재되어 있다.
제1심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표 5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제1심법원의 H 직업소개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표 6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6
[인정근거] 갑 제1, 5, 43호증의 기재(가지 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H 직업소개소, B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2016. 5. 4.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2016년 5월분 보험료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6. 5. 4.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5월분 보험료를 직장보험료로 납부하려면,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2016. 5.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를 정정신고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갑 제2호증)를 받은 후 B에게 2016년 5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금액 차이를 이유로 직장가입 자격 취득일을 2016. 5. 1.자로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급료와 퇴직금 계산 등은 2016. 5. 4.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밝히고 있다(갑 제3호증). 원고가 B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은 2016. 5. 4.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2016. 4. 29. B의 면접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그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B는 원고를 근로자로 사용한 2016. 5. 4.을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신고한바, 피고가 위 일자를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 원고의 가입자 자격은 2016. 5. 1.이 아닌 2016. 5. 4. 변동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날이 속하는 2016년 5월분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인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2017년 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보험료 및 연체금 부분
인정사실
원고의 발목 골절 부상 및 출근 중단
원고는 2016. 11. 1.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호텔'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 27. 오전 6시경 귀가 중 빙판에 넘어져 발목 골절 부상을 입어 근무지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의 2017. 4. 9.자 이(E)메일
원고가 2017. 4. 9. C 직원에게 발송한 이(E)메일에는 표 7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7
원고의 2017. 6. 7.자 이(E)메일
원고가 2017. 6. 7. C 직원에게 발송한 이(E)메일에는 표 8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파일명이 '1. 사직서 A_xlsx', '2. 질병퇴사 확인(사업주)', '3. 노동청 확인 17. 1. 28. 퇴사.jpg'인 각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표 8
'1. 사직서 A_xlsx' 파일(을 제7호증의 2)에는 표 9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9
위 '3. 노동청 확인 17. 1. 28. 퇴사.jpg' 파일(을 제11호증)에는 표 10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10
C 직원은 위 '2. 질병퇴사 확인(사업주)'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표 11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을 제7호증의 2 3면)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표 11
C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C는 2017. 7.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EDI 신고내역(C)'(을 제3호증)에는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연월일은 '2017. 1. 28.'로, 상실부호는 '퇴직'으로 되어 있다.
C는 위 신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 담당자가 원고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대표이사 보고 없이 퇴사한 뒤, 원고가 본사로 연락을 취하여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하겠다고 관련 서류를 보내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늦은 신고가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22, 87호증, 을 제3, 11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가입자 자격이 2017. 1. 28.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2017년 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보험료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
원고의 근로 제공 중단
원고는 발목 골절 부상으로 인하여 2017. 1. 28.부터 C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 C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2016. 11. 1. ~ 2017. 1. 27.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도 이 법정에서 증인 N이 '2017. 1. 28. 이후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묻자 '월급을 안 타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병가 처리 거부
원고의 2017. 4. 9.자 이(E)메일에도 '사고 당시 소장에게 병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병가는 불가하여 해고처리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2017. 6. 7.자 이(E)메일에 따라 C 직원이 작성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에는 '병가 부여 불가능(이유: 골절 부상으로 정상적인 완치를 예견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안내받은 후 피고에게 2017. 7. 13. 송부한 '지역가입 자격변동 안내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신청'(갑 제12호증의 1)에는 '본인은 휴직을 위한 병가원을 냈다. 그러나 전 직장은 병가처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7. 1. 27. 발목 골절 부상을 입은 후 C에 대하여 병가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청구
근로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2, 3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2017. 5. 19.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결과 통보'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위 청구에 따라 상실일을 '2017. 1. 28.'로, 상실사유를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원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E)메일을 통한 원고의 퇴직일 관련 의사표시
원고는 2017. 6. 7. C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E)메일을 발송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결과 통보(원고)', 퇴사일자를 '2017. 1. 28.'로 기재한 사직서 등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퇴직일을 2017. 1. 28.로 하여 C와의 고용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2017. 4. 9.자 이(E)메일에는 '본인이 질병 등으로 퇴사된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4. 9.경 이미 자신이 C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C의 원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가입자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가입자 자격의 변동 및 상실은 그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C는 원고가 각 이(E)메일로 한 퇴직 관련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를 퇴직 처리하고, 2017. 7.경 상실일을 '2017. 1. 28.'로 하여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위 신고에 따라 원고의 가입자 자격을 2017. 1. 28.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DI 신고내역(C)'(을 제3호증)에 원고의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의 효력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017년 2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의 보험료 납부 관련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갑 제96호증의 3)에는 표 12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12
그런데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게 2017. 1. 28.자로 퇴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C는 원고의 병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 1. 28.자로 퇴직처리를 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C가 2017. 1. 28. 이후에도 원고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C는 '내부적인 업무 소통 문제로 원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원고의 2017. 4. 9.자 및 2017. 6. 7.자 각 이(E)메일에 따라 이를 뒤늦게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C가 2017년 2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 원고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C가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7. 1. 28.로 신고함에 따라, 위 보험료의 부과를 직권취소하고, C에게 정산·반환하였다.
원고의 구직급여 수령일 관련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7. 18.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7. 7. 11. 발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갑 제22호증)에는 표 13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3
그런데 실업의 인정일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실업인정일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실업의 인정이나 구직급여 수령은 원고가 언제 실업의 신고를 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으로부터 2017. 7. 18.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C에서 퇴직한 날이 2017. 6. 11.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난 날을 의미하는데(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발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는 원고 이직일이 '2017. 1. 27.'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퇴사일자가 '2017. 6. 11.'로 되어 있는 사직서(갑 제37호증, 갑 제106호증의 1)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고, C 직원이 작성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에 2017. 6. 7.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7. 1. 28.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6년 5월분, 2017년 2월분 내지 2017년 9월분, 2017년 12월분 내지 2018년 2월분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재호 권기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