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5. 23.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0년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1980. 11. 20.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았다.
시장구조 및 실태
항만하역사업 개요
항만하역사업이란 항만에서 화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인수받아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받아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항만하역은 크게 선내하역과 연안하역으로 분류되는데, 선내하역이란 선박에 화물을 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말하고, 연안하역이란 부두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소(적치장)에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육상의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과 부두의 화물을 외부로 반출입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항만하역사업의 특징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기후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화주, 무역회사, 선박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파생작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업 예정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회사는 일반 제조업체 등과 달리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을 고정인원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필요인력은 작업량의 증감에 대응하여 외부에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항만하역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항만하역회사의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C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노무공급권의 독점적 . 배타적 행사를 하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항만하역회사는 C노동조합이 선발해주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도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C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항만하역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과정
하역사업자와 C노동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전국적 단체인 D협회와 E단체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항만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이후 단위노동조합과 F협회가 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하역사업자별 화물의 종류 및 작업 조건에 따라 세부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하역사업자가 C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항만하역 근로자공급 과정
일반적으로 하역회사는 특정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여 CC노동조합에 작업요청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공급을 요청하고, C노동조합은 요청을 받은 작업에 맞게 통상 작업반을 기본 단위로 하여 소속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다. 근로자 공급에 대한 대가는 통상 작업품목에 따라 사전에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톤당 단가는 취급품목, 작업방법, 노동 강도,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하역회사는 품목별 톤당 단가에 취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C노동조합에 일괄지급하며, C노동조합은 수령한 금액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별 소속 인원수로 나누어 개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수는 48개이며, 8개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모두 C노동조합인데, 근로자공급사업자가 C노동조합인 경우, 상급단체가 E단체인 35개의 사업자와 상급단체가 없거나 상급단체가 E단체이 아닌 5개의 사업자로 대별된다. 상급단체가 E단체인 사업자는 30년 내지 40년 이상 특정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고, 상급단체가 없거나 상급단체가 E단체이 아닌 사업자는 특정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경쟁사업자이다.
한편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C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는 지역은 울산(원고, M노동조합), 경북(N노동조합, 노동조합), 경남(P노동조합, Q노동조합, R노동조합), 당진(S노동조합, T노동조합) 등 4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기존 C노동조합이 평균 30년 이상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진입한 C노동조합은 길어야 4년 정도에 불과하다. 위 4개 지역의 근로자공급사업자별 연간 근로자공급 실적은 아래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지역에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존재하나,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은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 한다)의 2016년 2,000만 원이 유일하며, 각 지역에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및 하역사업자 현황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1980. 11. 20.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와 2014. 12. 2. 설립되어 2015. 8. 3.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M도
조가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18. 3.경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는 Y회사을 비롯하여 총 52개였다.
원고와 Z, M노조와 Z 사이의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M노조의 설립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기존에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W은 2011. 8. 11. 산업별 노동조합인 AA노동조합의 지부로서 AA노동조합 AB지부의 설립신고를 하였고, 2014. 12. 2. M노조4)를 설립하여 같은 해 12.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하여 2015. 8. 3. 허가를 받았다.
원고와 Z의 근로자공급계약 갱신 협의
원고와 선박블록 운송하역업체인 주식회사 2(이하 'Z'이라 하고,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6. 4. 12. Z에게 근로자공급계약 갱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2016. 6. 24. 원고에게 근로자 공급의 상용화를 요청하고, 2016. 7. 5. 선박블록 톤당 521원에 취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물량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2016. 7. 7. 이를 고려해보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M노조와 Z의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Z은 2016. 7. 8. M노조와 2016. 7. 11.부터 2017. 7. 10.까지 노무공급 횟수, 화물 중량 등에 관계없이 매월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노무공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Z은 원고와 거래할 때보다 하역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원고의 집회신고 및 M노조에 대한 하역작업 방해
원고는 Z과 M노조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상의 거래 개시일인 2016. 7. 11. '임단협 성실 체결'이라는 명목으로 울주경찰서 정보과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한편 Z은 2016. 7.8. M노조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M노조에게 2016. 7. 11.부터 AD회사 내 하역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산하 AF의 총무 AG 등 다수의 원고 조합원들은 2016. 7. 12. 및 같은 달 13., 17., 18., 20. M노조의 조합원들이 AD회사 내 AE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하였고(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원고와 Z의 근로자공급계약 갱신
Z은 2016. 7. 20. M노조에게 노무공급협약서 제12조 제1호를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다음 날인 2016. 7. 21. 항차당 정액제 방식 채택, 최소인력 공급 보장 및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공급을 원고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원고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을 갱신하였다.
M노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Z이 M노조에 근로자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M노조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Z이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Z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AF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M노조의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Z이 근로자공급계약을 해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M노조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M노조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22796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1'이라 한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M노조는 Z에 대하여도 'M노조와 Z 사이의 근로자공급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Z은 M노조에게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AF 소속 조합원들의 방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M노조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Z이 협조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한편, Z의 해지권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Z이 M노조에게 3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23505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2'이라 한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나53392)에서 'Z이 M노조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M노조과 Z은 2019. 1. 21.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M노조 간부 등의 취업사기 및 형사처벌
한편, M노조의 부위원장 및 그 친척 등 3명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925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1.경부터 2018. 8. 8.까지 M노조에 가입시켜 일을 하게 해주겠다며 노조가입비 내지 진행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7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중 일부가 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9. 9. 19.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노394), 그중 일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2019도14567).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9. 5. 23.자 의결 B로, 원고가 경쟁사업자인 M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2016. 7. 12.부터 2016. 7. 20.까지 AD회사 내 AE부두에서 Z의 작업요청에 따라 하역작업을 수행하려는 M노조 조합원들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사업활동방해) 라목(기타의 사업활동방해)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 17, 18, 21, 22, 31호증, 을 제1 내지 9, 11, 20, 21, 23,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인 원고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행위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M노조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항 라목에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시장의 특성, 관련 법령,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방해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는 그 행위로 인하여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4, 29, 33, 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M노조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할 정도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기간은 Z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계약기간 중이었고, 당시 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Z은 M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을 맺은 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M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대치할 때에도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M노조와의 계약 관계를 밝히고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M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Z은 정액제 방식 채택 및 최소인력 공급 보장 등 자신의 요구가 상당히 관철된 조건으로 원고와 근로자공급계약을 갱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판결1의 재판부는 'Z이 이 사건 작업현장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근로자들 사이의 충돌을 제지할 책임은 Z이 부담한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Z이 M노조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Z은 2016. 7. 19. M노조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위 근로자 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민사판결2의 제1심 재판부 역시 'M노조와 Z 사이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Z은 M노조가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및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Z은 원고와 M노조 사이의 충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예방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행위 당시 작업현장에 Z의 담당자가 있었으므로, M노조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는데도 협조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가 Z의 M노조와의 근로자공급계약 해지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Z이 M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을 한 것은 원고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는 2016년 기준 약 9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비하여 M노조는 조합원이 32명에 불과하였고, M노조가 Z에 제출한 작업원 명부에는 11명의 조합원(그중 5명이 경력자)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와 M노조는 객관적으로 하역작업 수행능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선박에 부착된 크레인인 양화장치를 다루는 작업을 하는 양화장치기사는 하역작업을 위한 필수 기능직 인력에 해당하는데, 수백에서 수천 톤에 이르는 화물 하역작업에 있어서 양화장치기사의 작업능력에 따라 인적 . 물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역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숙련된 양화장치기사를 보유한 노조와 작업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M노조에는 양화장치기사가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하역사업자 입장에서는 노임 경쟁력만으로 M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역작업은 공간이 협소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인하여 하역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작업자 간 협업 및 안전한 하역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역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C노조가 생겨서 기존 C노조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C노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국내에서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C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는 지역은 울산, 경북, 경남, 당진 등 4개 지역인데, M노조 외 해당 지역에 새로 진입한 C노조들은 2014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M노조의 사업실적 역시 2016. 7. 11.부터 2016. 7. 20.까지 Z의 하역작업을 수행한 대가 합계 2,000만 원 외에 다른 사업실적은 전혀 없었다.
한편, M노조는 AH연수원에서 AI노조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 무교육을 포함한 어떠한 교육훈련에도 참가한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M노조의 간부 등 관계인들이 취업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는바, M노조가 Z 외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