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382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내지 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4. 23. 원고, B유치원의 장, C초등학교의 장, D중학교의 장, E고등학교의 장, F고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해당 고용보험료 고지처분 중 별지2 기재 "무효 금액"에 해당하는 각 고용한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정산보험료 부분이 모두 무효힘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7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8행의 "한다)"를 "하고, 이 사건 각 학교의 교장 또는 유치원장을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1995. 7. 1. 이래"를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1995. 7. 1. 이후 원고 및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25/10,000의 보험료율을"을 "보험료율(개정 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할 때에도 같은 목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을"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8년 4월 고지처분 및 2018년 5월 고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하고, ㉡ 2018년 3월 고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 2018년 4월 고지처분 무효청구 가운데 원고, B유치원의 장, C초등학교의 장, D중학교의 장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여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 2018년 4월 고지처분 무효청구 가운데 E고등학교의 장 및 F고등학교의 장에 대한 부분, 2018년 5월 고지처분 무효청구 가운데 F고등학교의 장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 위 각 처분 중 일부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① 주위적 청구의 ㉡ 부분 및 ② 예비적 청구 부분(예비적 청구 중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도 피고의 항소로 이심되어 항소심 판단의 대상이 된다)]에 한정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장의 구분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는 인사, 회계, 설립 목적 등에 있어서 별개의 사업장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의 총 상시근로자수를 375명으로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65/10,000의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8년 3월 고지처분을 한바, 2018년 3월 고지처분은 위법하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안정보험료율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규직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3>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고용안정보험료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규직 교직원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3월 고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8년 3월 고지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반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시켰고, 피고는 고용보힘법이 최초 시행되어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래 약 20년 동안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가 별개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결정된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고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고용안정보험료를 납부하였던바, 피고가 이와 같이 형성된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가 하나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여 고용안정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내용의 2018년 3월 고지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4>가 규정하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가 별개의 사업장이고, 원고의 정규직 교직원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준은 피고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새로이 정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된 고용안정보험료율을 과거에 부과된 고용안정보험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실업교육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7. 2. 16.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B유치원은 1998. 10. 1., D중학교, E고등학교, F고등학교는 1998. 12. 1., 원고는 2001. 1. 1., C초등학교는 2001. 3. 2. 각각 개별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에 별도 가입하였다(이 사건 각 학교는 각 학교의 장이 보험가입자이다).

4)

원고는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예산으로 하여 법인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학교는 각각 별도의 학교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각 학교의 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학교의 회계에서 급여가 지출되고 있다.

5)

원고가 2018. 2. 13. 피고에게 제출한 상시근로자수 현황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가 기재한 상시근로자의 수에는 이 사건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각 학교와 원고의 상시근로자를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은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으며[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25/10,000(가.목),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45/10,000(나.목),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65/10,000(다.목),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85/10,00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모두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 산하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인사·노무·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을 그 별개 사업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함에 있어 그 별개 사업의 근로자수를 합산할 수 없으나,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때에는 법인을 별개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학교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학교의 근로자 수를 원고의 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실업교육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정관 제3조에는 원고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정관 제22조 제2항 제6호는 이 사건 각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원고의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설립 목적과 경영 원리 및 이 사건 각 학교 설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영조물로, 그 자체가 원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학교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장들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각 학교를 대표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그런데 원고의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은 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나아가 원고의 정관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시설인 이 사건 각 학교의 핵심이 되는 인적 구성원인 교원 또한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원고의 정관 제67조 제4항은 원고 이사장에게 일반 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도 부여하면서 이 사건 각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요구한다는 차이만 두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장, 교원 및 일반 직원 등에 대한 임용절차와 임용권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학교가 인사에 있어서 원고와 독자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원고의 2017. 2. 16.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사회는 학교의 교감 및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 사건 각 학교의 교장이었던 자를 원고의 감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기도 한바, 이 사건 각 학교가 원고로부터 인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5> 및 원고 정관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 2항<6>이 교비회계의 세입, 세출의 명목 및 종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정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원고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원고 이사장이 집행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은 그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에 회부할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회계의 구분만으로 이 사건 각 학교가 원고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정관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 이사회에게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획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권한이 있고, 앞서 본 원고의 2017. 2. 16.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학교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 예산을 심의·의결하였음이 충분히 드러나는바,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예산결정 및 집행이 원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6항<7>에 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가 회계 및 예산에 있어서 분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한은 이미 원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원고 이사장이 집행한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제한일 뿐이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가 예산 및 회계에 있어서 독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원고 임원이 침해하였을 경우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 이 사건 각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것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뿐이고, 원고 이사회는 원고의 정관 제2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결정권을 여전히 갖는바, 원고가 드는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각 학교가 원고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 학생들에 관한 일부 징계 권한 등을 독립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학교가 원고와는 독립된 학교 운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한 고용 권한이 이 사건 각 학교의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학교는 고용안정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원고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만을 따로 떼어 그 사업장의 독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 권한 및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예산 심의·의결과 집행권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 일부 직원에 대한 고용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학교의 장과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 고용한 일부 직원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원고와 독립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에 관한 임용 권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그 감독의 내용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감독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학교 중 C초등학교, D중학교가 수행하는 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의무교육 실시의무를 위탁받은 것이므로, 원고와 위 학교의 사업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실업교육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각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인바, C초등학교, D중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 실시의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설립 목적 및 역할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교직원을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그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상시근로자수가 많을수록 그 고용보험료율을 높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9>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수"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만이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의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10>는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해당보험연도 전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상시근로자수"의 의미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정규직 교직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는 하나, 그 결과 그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게 될 뿐, 그들이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근로자의 지위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고용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상시근로자수"의 문언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다)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상시근로자수가 많을수록 고용안정보험료율을 높게 정한 것은,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많으면 그만큼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높아서 높은 고용안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고, 동시에 고용보험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빈도 및 가능성 또한 높다는 실질적·경제적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장의 매출액이나 이익 등은 단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자로부터만 발생하지 않고, 그 사업의 규모 또한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자만으로 측정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시근로자수"의 의미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 "상시근로자수"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규직 교직원의 수를 포함하는 경우,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건 각 학교의 전체 교직원을 포함하면서, 고용안정보험료를 부과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건 각 학교의 교직원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의 보수액만을 기초로 고용안정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초로 고용안정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규정된 반면,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11>은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보험료율을 곱하도록 규정되어 양 조항의 문언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달리 보아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나아가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관하여 부담하는 것인 반면, 고용안정보험료율의 결정은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한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양자를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도 충분히 존재한다.

마.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8년 3월 고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 및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을 각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의 상시근로자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장기간 원고 및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에게 그와 같이 결정된 고용안정보험료율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이 행한 종전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종전 고지처분을 하였을 당시, 향후 고용안정보험료율의 적용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또는 사업장의 구분 등에 관한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고용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정관 내용, 원고와 이 사건 각 학교의 운영 구조, 원고 이사회의 권한과 실제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학교와 원고가 그 사업장의 구분에 있어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장 구분 및 그에 따라 결정된 고용안정보험료율의 적용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고, 이러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은 보험가입자의 개인적인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위와 같은 공익, 정당한 법적용을 통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과 2018년 3월 고지처분의 액수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3월 고지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가 위 고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와 같은 고용안정보험료율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학교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 3월 고지처분 중 추가적으로 부과된 금액의 액수 및 이사회 회의록에서 드러난 원고의 예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안정보험료율의 변경으로 원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고용보험료의 액수가 이 사건 각 학교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다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용안정보험료율의 변경은 장래를 향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이 행한 종전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2018년 3월 고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2~27쪽에 기재된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2행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7행의 "E고등학교, F고등학교에 교부한 고지서에는"을 "각 고지서에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6쪽 제1행의 "할 것이다. "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 고지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면서, '위 각 처분에서 부과되는 고용보험료가 정산보험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서에 명시하는 등 원고 및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에게 보험료의 종류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등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지서(을 제5호증)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각 고지서 중 일부(갑 제4호증의 5, 6)와 양식이 동일하고, 그 고지서 양식에 고용안정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한 고용안정보험료 추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는 점 및 추가 보험료의 금액이 위 고지서의 '고용안정보험료 정산보험료' 금액에 합산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및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이 위 고지서의 기재만으로 각 고지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고지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B유치원의 장, C초등학교의 장, D중학교의 장에 대한 각 2018년 4월 고지처분 중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한 2017년 고용안정보험료 추가분을 포함한 각 고용안정보험료 정산보험료의 분리·특정이 가능해졌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고지처분을 무효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6쪽 표 아래 1행부터 제2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따라서 피고가 2018. 4. 23. 원고 및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4월 고지처분 및 2018. 5. 21. F고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한 2018년 5월 고지처분 중 각 고용안정보험료 정산보험료 부분인 별지2 표 기재 금액 중 '무효 금액' 부분은 각 무효이다.』

○

제1심판결문 제27쪽 제5행의 "(피고가"부터 제11행의 "무효이다)"까지를 삭제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2>.

판사 조한창(재판장) 박해빈 신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