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삭제 <2012. 10. 29.>
삭제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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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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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 10. 29., 2021. 12. 31.>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1., 2013. 1. 25., 2021. 12. 3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1., 2016. 12. 30., 2021. 12. 28., 2021. 12. 31.>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2., 2010. 12. 31., 2012. 1. 13., 2012. 10. 29., 2016. 8. 11., 2021. 12. 3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2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8. 재결 2019-20744 · 고용보험료율 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 재결 2019-13497 · 고용보험료 지원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1. 재결 2017-17802 ·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6. 13. 재결 2017-02229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22. 재결 2016-0983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23. 재결 2014-0637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3. 재결 중앙행심2013-1718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 재결 중앙행심2013-07424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18429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220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24. 재결 중앙행심2012-0884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0. 재결 2012-06196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1. 9. 재결 2010-03984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2309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20833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2086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19628 ·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10-05562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18891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25. 재결 2009-22708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16212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09-2386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178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11281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2389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3. 재결 2008-166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4. 재결 2008-02180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6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