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재결재결 인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19628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19628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의 주된 공정이 원단검사작업이고, 상하차작업을 전 담하는 근로자가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작업공정중 일평균 상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에 불과하여 원단에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날 원단검사에 걸리는 시간인 일평균 1대당 5-7.5시간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공정 중 상하차작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5. 1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9-1889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품 입ㆍ출고, 하역, 보관 등 물류관리업무와 운송업무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반된 제품을 청구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입고→창고관리→출하’작업을 하고, 각 가정에의 배송ㆍ설치는 지입차주에게 위탁하여 직접 하지는 않아도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제품 입ㆍ출고, 보관, 최종목적지까지 배송ㆍ설치의 모든 작업과정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바, 작업공정상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창고에서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창고에서의 제품보관, 입출고, 상하차 등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업무가 상하차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하차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하차(하역)업무 및 입출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각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온 11톤 화물차가 띄엄띄엄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화물차 옆부분을 열고 창고의 도크에 차의 옆부분을 대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게차로 제품을 파레트별로 하차한 후 창고 내 특정 로케이션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전날 밤 창고내에서 지게차로 각 도크에 가정이나 대리점으로 익일 배송할 제품들을 옮겨놓으면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주)와 계약한 각 지입차주들의 2.5톤 화물차들이 집중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창고의 도크별로 차의 뒷부분을 대고 뒷문을 열어 창고의 바닥과 화물칸의 바닥을 연결시킨 후 각 지입차주들이 자신이 탑재할 제품목록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하차할 순서에 맞게 도크에 있는 제품을 차로 옮기며,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제품입고 외의 시간에는 고객의 주문 및 제품보관상태 등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재고실사(전산상 제품목록과 창고 내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는 창고에서 행하여지는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위해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을 상하차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창고 입출고작업’도 제품의 상하차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상 창고업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수적 영역이라고 할 것이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전자제품을 창고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출고될 제품을 배송차량에 싣는 상차업무는 대부분 ○○(주)와 계약한 배송기사(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와 배송보조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지게차로 화물차에서 제품을 파레트채로 내려서(하차작업) 창고 내 특정 로케이션으로 옮기고(입고작업), 전산상 제품목록과 창고 내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고실사를 하며, 출고될 제품을 피킹(Picking)하여 해당 도크로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송기사가 제품을 상차할 수 있도록 지게차로 창고내 도크까지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 상차의 준비과정이기는 하나 이는 창고 내 제품이동과 큰 차이가 없고 상차업무 자체는 배송기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는 차량(1일 평균 28-29대)별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입고차량 1대당 20-30분 정도)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 하차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9.3시간(28대×20분) 내지 14.5시간(29대×30분)으로, 이에 따라 하차작업에 투입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창고업(50901)’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09-0230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인용)

1)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가 동일한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대전과 충청도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로서 ○○식품(주)○○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먼저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종류 또는 목적으로 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고 2006. 8.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6. 1. 1.전에는 지입차주와 관리차주가 화물운송을 하였고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이 추가되었다.

나)

2006. 1. 1.전까지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본사는 화주(○○식품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등)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차주는 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며, 나중에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받아 관리차주의 제세ㆍ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동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고 운반비를 정산하여 관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였고, 지입차주의 경우는 화물운송계약의 체결이 지입차주와 화주 간에 체결될 뿐 관리차량의 작업형태와 동일하다(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지입한 후, 지입차주의 계산 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청구인에게는 지입료를 납부하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관리차주와 청구인 간은 기본적으로 지입차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관리차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사업, 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청구인 본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근로자의 수[(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06년 7.39명:1.43명, 2007년 7.84명:1.4명, 2008년 9.7명:6.05명]의 비중이 높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

3)

다음으로 ○○식품(주) ○○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의 상ㆍ하차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특수화물운수업(50304)’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 - 6 (생 략) 7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1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 52호) II.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1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2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1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2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3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ᆞ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