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8행의 “제12384호”를 “제11384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8행의 “6, 8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의 글상자를 아래의 글상자로 교체한다.
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
제1심판결 5면 글상자 아래 3행부터 6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특허권은 기술적 가치가 112,000,000원으로 평가되어 D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공동발명자인 H, I, J로부터 위 특허권의 양도 및 권리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 산학협력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기술가치의 60%에 해당하는 67,200,000원(= 112,000,000원 × 60%)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원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D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아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6조 제2항은 발명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6조 제2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D는 오로지 피고 B대학교가 보유하는 기술만을 사업화하는 회사로서, 피고 B대학교가 보유한 특허권과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 산학협력단에 의해 설립되었고, 피고 산학협력단이 그 주식의 94.2%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D로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K에게 직접 이 사건 특허권이 양도 내지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D가 K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는 피고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것과 같다. 또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시자’는 최종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업화하고자 하였던 K이므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은 D의 주식이 아닌 K의 주식이다. 그런데 피고 산학협력단이 K의 주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사이에 K가 파산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K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 산학협력단은 원고가 K의 주식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방해하고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67,2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6면 19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앞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위와 같이 D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여 얻은 수익금은 D로부터 받은 D 발행 주식이라 봄이 타당하고(D는 그 보유기술의 자회사 이전,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9조 소정의 지식재산을 사용․활용 및 상업화하고자 하는 ‘실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K만을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9조의 ‘실시자’로 보아 원고가 피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K 발행 주식을 보상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D의 주식이 원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K 주식에 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K 주식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권리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0면 1행의 “재임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재임용계약에 따라 산학협력교수규정 제6조의 임무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정된 임무는 ① 교수/학생 창업 지원 및 창업 멘토 활동, ② 국제/국내 특허출원 중계, ③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중계, ④ 공용장비 활용 중계 등이었다.』
제1심판결 10면 9행의 “변경된 평가 기준에”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7. 9. 1.자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지정된 임무에 대한 변경된 평가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심판결 13면 10행의 “증거들에”를 “증거들과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원고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들에게 위 변경된 평가기준을 미리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 평가대상기간(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초반인 2017. 7. 25.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들에게 수차례 평가기준 변경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재임용심사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략적인 평가기준 변경 방향 및 재임용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13면 17행의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른”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14면 13행의 “아래와 같이”를 “위에서 본 것과 같이”로 고치고, 14면 및 15면의 글상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5면 8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 “전임교원인” 앞에 “지정형이든 채용형이든”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5면 12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부터 16면 3행까지의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80점 만점)에서 총 95.8점을 얻었음에도, 피고 산학협력단이 변경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정량평가를 지정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60점 만점) 및 공통업무에 대한 평가(20점 만점)로 나눔으로써, 공통업무 항목에서 원고가 얻은 77.8점이 전체 평가에서 20점만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 변경 전 평가 기준에 의하면 재임용 추천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가기준의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의 변경 및 원고에 대한 지정업무 선정은 피고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이전 개발’ 보다 ‘기업과 대학의 전임교원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에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대학교가 원고의 재임용을 탈락시키기 위한 의도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원고가 달성하기 곤란한 지정업무를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재임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산학협력단에서 원고와 같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O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였다. 피고 B대학교가 이 사건 보수 규정에 따라 O에게만 ① 호봉을 적용하고, ②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③ 가족수당, ④ 정액급식비, ⑤ 명절휴가비, ⑥ 정액연구비, ⑦ 교재연구비, ⑧ 학사지도비를 지급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대학교는 원고에게 2015. 12. 1.부터 2020. 1. 31.까지 원고의 봉급에 위 미지급 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한 급여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나 제18,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은 2012. 2. 3. 전임교원인 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로 피고 B대학교에 임용되었고, 그 임용기간은 2012. 2. 3.부터 2017. 2. 2.까지였으며, 2017. 3. 1. O과 피고 B대학교 사이에 임용기간을 2017. 3. 1.부터 2020. 8. 31.로 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었고, 2020. 4. 1. 피고 B대학교가 O을 정년보장교수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한 차별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2015. 12. 1.부터 2020. 1. 31.까지는 O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해당 기간 동안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이 사안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P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총장으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P법인인 피고 B대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간에는 다음과 같이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기존 전임교원을 지정하는 경우든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든 모두 임용과 직급 및 처우에서 B대학교 전임교원 인사규정을 따르고, 교수업적평가는 B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함에 반하여, 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별도로 마련된 B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과 B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고 B대학교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상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은 교무처 교무과에서, 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와 같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채용조건․기준․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처럼 채용형태나 절차를 달리 한 것이 특별히 원고를 차별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이었던 O은 산학협력교수규정 제6조 소정의 임무(산업연계 교육 및 정책 제안, 현장실습지도, 인턴십 코디네이션 및 관리, 창업․취업상담 및 지원, 기업맞춤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산학협력협의회 추진 및 관리, 산학협력사업의 기획 및 관리, 그 밖의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 외에도 B대학교 교원 임용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주당 9시간 이내의 책임강의시간을 부담하며(산학협력교수규정 제6조 등에 의하여 이는 30% 이상 감면될 수 있다), 소속 대학(원) 학과(전공)에서 강의와 연구,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2017학년도에는 12시간, 2018학년도에는 6시간, 2019학년도에는 12시간의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경우 2014학년도 2학기에는 6학점, 2015학년도 1학기에는 6학점, 2015학년도 2학기에는 3학점의 강의를 진행하였고, 2016학년도부터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피고 B대학교 사이의 2016. 9. 1.자 임용계약서에는 그 이전 임용계약서와는 달리 ‘B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강의책임시간은 100% 감면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2017. 9. 1.자 임용계약서에도 ‘강의책임시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 10명(2020. 1. 13. 기준) 역시 적어도 2016년도부터는 모두 강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Q의 경우 2016학년도 1학기에 3학점의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대학교는 2016년경부터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 차이를 두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평가기준의 변경 역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각자 수행하는 업무가 다소 유사하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2015. 12. 1.경부터는 원고와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O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와 전임교원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사이에 임금 지급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