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나2000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다음

『또한,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은 단지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있다는 점’ 다음

『더구나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복직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직 청원의 의사 자체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면직 처리된 것인 점, 피고의 단체협약 제35조제3항,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병휴직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부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의 재정 및 인력운용의 차원에서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하에 복직을 청원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하는 등 휴직 근로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 말미의 ‘원고’부터 제19행 ‘판단된다’까지

『원고는 2017.12.6. 및 2017.12.7.에 걸쳐 원고의 전 아내를 통해 피고 C 그룹장에게 형사휴직 청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무렵을 전후하여 C 그룹장은 원고측으로부터 아무런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휴대폰으로 휴직기간 만료일을 안내하면서 상병휴직의 연장 또는 복직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거듭 발송하였던 점, 피고의 근태관리규정 제52조에 의하면, ‘형사상의 소주로 구속되어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발생 3일 이내 근태관리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원고는 근태관리자인 C 그룹장이 관련 증빙서류(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형사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준 바도 없고, C 그룹장이 복직 또는 휴직연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속 수감된 원고를 찾아갔음에도 접견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이예슬

판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