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71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에게 34,083,686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D에게 22,165,932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C,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B노동조합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B노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C, D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 C,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B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B노동조합(이하 ‘원고 B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게 17,000,000원을,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별지2 ‘계약해지일’란 기재 각 계약해지일부터 원고 C, D이 F 주식회사 G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2 ‘월 평균소득’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2021.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전까지의 월 평균수입(별지1 ‘월 평균소득’란 기재 각 돈은 위 월 평균수입에서 필요경비 50%를공제한 돈이다)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동종 직업군 근로자들의 월 평균수입(별지2 ‘월 평균소득’란 기재 각 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이는 일실수입 산정방법 및 그 액수에 관한 주장이고, 별개의 청구는 아니므로, 이를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으로 보되, 더 큰 금액을 주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한 예비적 주장 금액을 위와 같이 청구취지로 기재한다.<1>

한편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위자료 청구를 감축하였고, 원고 C, D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H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쪽부터 제37쪽까지의 ‘1. 인정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이 사건 H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4.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4, 5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

제1심판결 제8쪽 표 아래 2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C은 2008. 11.경부터, 원고 D은 2000. 2.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H로 근무하면서 2년 단위로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였다. 원고 C, D은 각 2015. 3. 20. 피고와 사이에 기존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3. 20.부터 2017. 3. 19.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68, 69호증).』

○

제1심판결 제21쪽 3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C, D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C, D의 월 평균소득에서 필요경비 50%를 공제한 돈은 별지1 ‘월 평균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또한 통계자료상 동종 직업군 근로자(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판매종사자’)의 평균 수입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원고 C, D의 월 평균소득은 별지2 ‘월 평균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 C, D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일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1 ‘월 평균소득’란 기재 각 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매월 별지2 ‘월 평균소득’란 기재 각 돈을 구한다.

4)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 내지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B노동조합에게 1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21쪽 19행부터 제22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원고 C, D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었다. 또한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중개계약은 민법 제689조<3>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해지에는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책임이 있더라도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여 원고 C, D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 C, D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H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원고 C, D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원고 C, D이 이 사건 중개계약 제17조 1항에서 정하는 해지사유인 ‘정도판매 정책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해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689조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 C,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이 사건 중개계약은 제3조에서 계약기간을 2015. 3. 20.부터 2017. 3. 19.로 정하면서 제17조에서 계약해지사유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그 계약해지사유는 모두 H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계약 제17조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민법 제689조가 적용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중개계약 제17조에서 정하는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그 적용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용자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이 사건 계약해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원고 C, D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승계한 원고 B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 B노동조 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도 원고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의 내용 및 손해액 산정

가)

원고 C, D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판매수당 등 상당액이다.

나)

우선, 이 사건 중개계약 제15조는 H의 판매대리업무에 대하여 판매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그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가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 사건 H의 경우 매월 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므로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갑 제96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C, D의 판매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에 의한 월 평균소득은 원고 C은 5,098,725원, 원고 D은 3,357,752원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 C, D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대금 지급방법으로 금융업자의 할부 또는 신용 상품을 알선하여 금융업자로부터 원고 C은 월 평균 1,122,417원, 원고 D은 월 평균 1,202,482원의 각 금융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도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개계약은 피고가 H에게 지급할 보수로서 판매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수수료는 H가 차량을 판매하는 기회에 차량 구매자를 금융업자에게 알선하고 금융업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소개비 명목의 돈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H에게 금융수수료의 수수를 보장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가 원고 C, D이 지급받는 금융수수료에 관하여 직접 관리・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원고 C, D 등 H는 금융업자로부터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금융수수료를 직접 지급받았다(갑 제98, 99호증)]. 또한 원고 C, D은 피고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당시에도 다른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고 금융상품을 알선하여 금융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 C, D 등 H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차량을 판매하는 기회에 부수적으로 금융수수료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중개계약에 의해 지급 내지 보장받는 수입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인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 C, D이 지난 1년간 지급받은 금융수수료 중 어떠한 금액이 이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자동차 판매로 인한 것인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 지급받은 금융수수료의 월 평균금액도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 C, D의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 C, D이 이 사건 계약해지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판매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에 의한 월 평균소득으로서 원고 C은 월 5,098,725원, 원고 D은 월 3,357,752원이다.

2)

손해발생의 기간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발생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 D이 이 사건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직장을 구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6개월 또는 길어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잔여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C, D은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해지는 무효이고 계약해지 당시 이 사건 중개계약의 잔여기간이 6개월 넘게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관련 손해의 범위가 6개월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중개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별도로 피고의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19조 제1항에서는 계약 갱신에 관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 갱신은 자동차 판매대리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 C, D에게 이를 요구할 기대권 등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한편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는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카18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중개계약은 만료일인 2017. 3. 19.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중개계약의 만료일을 넘어서까지 원고 C, D에게 일실수입 상당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C의 손해발생 기간은 계약해지일인 2016. 4. 7.부터 계약만료일인 2017. 3. 19.까지 총 347일, 원고 D의 손해발생 기간은 계약해지일인 2016. 5. 13.부터 계약만료일인 2017. 3. 19.까지 총 311일이다.

3)

필요경비의 공제

피고는, 원고 C, D 등 H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교통비와 통신비, 판촉용품비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비는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부담하였고, 그 액수는 앞서 인정한 소득의 50%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C, D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앞서 인정한 소득의 50%는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주장

피고는, 원고 C, D이 정도판매 정책 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계약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집회 등을 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원고 C, D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 D의 정도판매 정책 위반의 정도가 이 사건 중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집회 등의 사유는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H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로 원고 C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총 29,083,686원[= 판매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에 의한 월 평균소득 5,098,725원 × 347/365일 × 12개월 × 필요경비 공제 50%,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이 되고, 원고 D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총 17,165,932원[= 판매대리 수수료와 인센티브에 의한 월 평균소득 3,357,752원 × 311/365일 × 12개월 × 필요경비 공제 50%,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이 된다.

다.

비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정신적 고통 내지 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특히 원고 C, D이 입은 위와 같은 비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앞서 든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한 부당노동행위의 경위와 과정, 피고가원고 C, D에 대하여 한 불이익취급의 정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초래된 원고들의 단결 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B노동조합에 대하여는 7,000,000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노동조합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34,083,686원( = 재산상 손해 29,083,686원 + 비재산상 손해 5,000,000원), 원고 D에게 22,165,932원( =재산상 손해 17,165,932원 + 비재산상 손해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 B노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며, 피고의 원고 C, D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이에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 D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B노동조합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 B노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