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항소 이유로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 I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표 안 25줄의 ‘제13조제 1항’을 ‘제13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쪽 2줄의 ‘중개수수료 지급비율’을 ‘중개수수료 지급방식(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 정률 방식 등) 및 지급비율’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쪽 20줄 ‘앞서 든 증거들의’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3호증, 을 제20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20쪽 14줄과 15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카마스터들이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중 상당 부분을 대리점이 아닌 피고가 제공하고,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부속 합의서에서 대리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점은 실질적으로 피고 국내영업본부 산하의 부서 내지 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적인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먼저 대리점주가 대리점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각종 비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등이 자동차 판매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점은 아래 2)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대리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협정서에 의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산하 국내영업본부와 피고 노동조합 판매지부 사이에 체결된 ‘국내영업본부 별도 합의서’에서 대리점의 개소, 상호, 위치, 점포 규모, 판매 범위와 대리점 대표자의 자격, 직원 채용의 결격 사유, 금지되는 부당판매행위의 내용 및 제재에 관하여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항들은 자동차 판매업무에 관하여 직영 판매점과 대리점이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 대리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직영 판매점 소속 판매사원들의 판매실적 등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판매사업의 일부를 대리점에 위탁함에 있어 직영 판매점 판매사원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판매지부가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판매사업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고 소속 판매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이례적인 일이 아닌 점, 피고가 대리점에 판매권한을 위탁함에 있어 대리점의 개소, 상호, 위치, 점포 규모, 판매 범위와 대리점 대표자의 자격, 직원 채용의 결격 사유, 금지되는 부당판매행위의 내용 및 제재 등에 관하여 피고가 원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판매대리점계약은 대리점주와의 합의 없이 체결할 수는 없는 점,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판매권한을 다시 위임받는 것이므로, 그 권한이 대리점주의 판매권한 범위로 제한되고, 대리점주는 위임자인 피고의 승낙이 있어야 카마스터에게 판매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판매대리점계약에서 결격 사유를 정하여 승낙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가 정한 결격 사유의 내용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및 앞서 본 대리점주들을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가진 사업주로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근거로 대리점주들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가진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21쪽 19줄과 20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 직원이 카마스터들의 근무태도 내지 조회 참석 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카마스터들에게 교육 참석, 고객 접촉 활동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있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피고 직원의 이러한 조치들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은 카마스터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22쪽 18줄과 19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카마스터들의 판매실적을 수합․관리하고 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들을 상대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중개계약이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에게 실적 개선을 요구하거나 판매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7조, 제11조),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 대리점주는 피고에게 월간 영업실적 및 운영실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대리점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리점주와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22조, 제28조, 제38조 제2항 제2호), 피고의 위 조치들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과정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결과인 실적에 관한 것이고, 카마스터들의 개별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카마스터들의 실적을 수합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 사건 중개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23쪽 9줄의 “없다.”와 “또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카마스터들이 M 내 N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카마스터가 M에서 확인할 수 있는 캠페인 대상 고객들에게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카마스터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피고가 M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합․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카마스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제1심판결 24쪽 11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리점 카마스터인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카마스터의 인적 관계, 영업 노하우, 경험, 홍보, 사후 관리 등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한 업무 성격상 피고가 그 영업시간, 장소, 대상 등 카마스터의 업무 자체를 지휘․명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당직 근무자가 아닌 대리점 카마스터는 영업시간, 장소, 대상에 대한 제한 없이 대부분 외근을 하면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차영업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지시, 요구를 함에 따라 대리점주로부터 판매대리권을 재위임받은 카마스터들로서도 판매목표, 고객관리, 교육, 전시장 근무시간 및 근무복, 전산프로그램의 이용 등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관계에서와 같이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카마스터의 판매업무 자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카마스터인 원고들에게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25쪽 9줄과 10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자동차 판매사업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며, 피고 국내영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대리점 카마스터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수행 공간의 분리는 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5년 기준 피고의 자동차 판매점포 중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56.6%[= 대리점 444개소/(직영 판매점 340개소 + 위 444개소)]이고, 피고의 자동차 판매 매출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52.3%에 달하는 등 피고의 자동차 판매사업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를 위해 피고가 반드시 근로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마스터와 피고 소속의 판매직원들은 판매 범위를 나누어 각자의 업무를 독립적․병렬적으로 수행할 뿐 서로의 업무가 기능적․기술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연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개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작업 장소에서 그의 작업과 기능적․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작업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은 피고의 직영 판매직원들과 다른 장소인 대리점주가 마련한 점포를 영업 거점으로 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원고들이 피고의 직영 판매점 직원들과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정도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직영 판매점 직원들의 업무와 기능적․기술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연동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자동차 판매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25쪽 21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은, ① 피고가 지역본부에 설치된 노사소위원회에서 금지사항을 위반한 카마스터의 판매코드 삭제를 결정하거나, ② T노동조합(이하 ‘T노조’라 한다)에 가입한 카마스터들 소속 대리점들과 계약을 해지하여 폐업시킴으로써, 카마스터들의 해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위 노사소위원회에서 미등록자 영업 등 금지사항 위반행위를 한 카마스터의 판매코드 삭제 조치를 협의하였고, 판매코드가 삭제되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서 대리점주는 부당판매 및 공금 유용의 전력이 있거나 경쟁사 및 유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 대리권한을 위임할 수 없고, 판매 대리권한을 재위임 받은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3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 상법상 대리상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의 실질을 갖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으로,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는 점(민법 제682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통해 대리점주에게 판매 대리권한을 위임하면서 피고가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제3자에게는 그 권한을 재위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조건 내지 제한을 유보하고 재위임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조건 내지 제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카마스터에 대하여는 자신이 당초 대리점주에게 위임한 판매 대리권한을 일부 회수하거나 대리점주에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카마스터의 판매코드를 삭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위 판매코드 삭제의 결과로서 해당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리점주와 해당 카마스터의 중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T노조에 가입한 카마스터들에게 위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 또는 권유한 일부 대리점주들이 카마스터들과의 대화 또는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대리점을 폐쇄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리점주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유가 카마스터들의 노조가입이 아님은 대리점주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T노조에 가입한 카마스터들이 있는 대리점 중에 피고와 계약을 갱신한 대리점도 존재하는 점, 일부 대리점주는 계약갱신 거절이 카마스터들의 노조가입 때문이라는 것은 자신의 추측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점주들의 진술을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요구 및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부당노동행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뿐 그와 별개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의 한 징표로서 피고가 대리점주와 카마스터들의 이 사건 중개계약을 직접 해지하였다거나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이 사건 중개계약을 독자적으로 해지할 권한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27쪽 20줄과 21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근로자파견관계의 전제로서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었는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제2조 제1호)을 의미하고, 어느 노무제공자가 어느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노무제공자와 파견사업주가 근로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와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아닌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일부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주로 외근을 통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한 후 오로지 판매실적에 따라 약정한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반면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직영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들은 직영 판매점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고, 고정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의 급여를 받는 등 원고들과는 근무형태, 장소, 대가의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일부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대리점주들로 하여금 T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소에서(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2041 등), 행정법원은 카마스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들과 같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이 그 대리점주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구한 사건이나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카마스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카마스터들의 채용 및 해고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징표를 대리점주와 중복하여 또는 나누어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른바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들이 내세우는 ‘공동사용자 법리‘는 ‘둘 이상의 사업체가 모두 사용자들이면서(근로자의 노무수행을 통제․지배할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핵심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들(채용, 해고, 징계, 감독, 지시와 같은 고용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이론으로, 복수의 사용자 중 단체교섭 대상의 획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노동관계 법령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파견법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공동사용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다만 원고용주와 동업관계 또는 공동사업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협력관계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이루며, 원고용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에 의하여 사용자로 주장된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원고들이 원용하는 하급심 판결들 또한 이러한 취지로 보인다),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와 다르거나 그보다 완화된 개념의 ‘사용자’ 개념을 해석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가 대리점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대리점주가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원고들이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아울러 피고와 대리점주들이 판매대리점계약 외에 동업계약이나 공동사업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대리점주와 공동사업관계를 이루어 원고들을 공동으로 지휘․명령하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이호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