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203547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1.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17. 1. 16. 피고와 근로시간 12:00~23:00, 임금 월 3,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헬스장에서 총괄매니저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8. 2. 19. 피고와 근로시간 10:00~22:0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9. 9. 원고들에게 “해고사유 :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고 한다)이라고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보내 원고들을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0. 6. 원고들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