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1.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원고 A는 2017. 1. 16. 피고와 근로시간 12:00~23:00, 임금 월 3,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헬스장에서 총괄매니저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8. 2. 19. 피고와 근로시간 10:00~22:0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8. 9. 9. 원고들에게 “해고사유 :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고 한다)이라고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보내 원고들을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0. 6. 원고들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4,200,000원, 원고 B에게 51,470,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8. 9. 9.자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미지급임금 청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는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에서도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2018. 9. 9.부터 복직을 통보한 2020. 10. 6.까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얻은 소득 전액에 해당하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의 일상적인 지시, 인사명령, 시설관리상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으므로, 새삼스레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모순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얻은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다.
피고는 해고통지서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이 사건 해고사유로 제기하였으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이 사건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업무태만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8. 8. 30. 원고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통보한 다음 원고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을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무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일부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시한 업무일지 작성이나 청소 등이 원고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해고사유 중에서 원고들이 고의적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문신으로 공포심을 느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헬스장의 고객들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이후인 2019. 2.경 작성된 것이어서, 여기에다가 을 제5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등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해고사유 중 고의적인 기물파손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CCTV 연결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을 각 절도죄 내지 문서은닉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을 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장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각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나중에 고소를 취소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들이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신의성실 및 모순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2019. 2. 19., 원고 B가 2019. 1. 15. 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9. 9.까지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가 각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 A는 2019. 10. 30.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임금 3,949,999원, 퇴직금 5,827,915원, 미사용 연차수당 956,880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합계 13,234,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74288), 원고 B는 2019. 7. 25.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2,749,999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합계 5,24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같은 법원 2019가소388812)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직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2018. 11.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원고들은 2019. 4. 9.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9. 4. 1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대해 계속하여 다투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은 재심판정을 받은 후 약 6개월이 지나도록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자 2019.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도록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를 상대로, 원고 A가 미지급임금 외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원고 B가 미지급임금 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고,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그것은 원고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지급임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계산되어 적힌 퇴직금 내지 해고예고수당을 그대로 포함시킨 결과로 보일 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고,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것은 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8. 9. 10.부터(원고들이 2021. 6. 11.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9. 9.부터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처럼 적혀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9. 9.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8. 9. 10.부터의 임금을 청구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쪽의 “2018. 9. 9.”은 “2018. 9. 10.”의 오기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당해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8. 9. 10.부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범위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복직을 통지한 2020. 10. 6.까지 총 24개월 27일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A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74,700,000원{= 월 3,000,000원 × (24 + 27/30)개월}이고, 원고 B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62,250,000원{= 월 2,500,000원 × (24 + 27/30)개월}이다.
중간수입의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즉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부당해고기간(2018. 9. 10. ~ 2020. 10. 6.) 동안의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얻은 소득 전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공제해야 할 중간수입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부당해고기간에 속하는 2020. 4. 1.부터 2020. 10. 6.까지 ‘F’에 재직하면서 월 1,80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 원고 B가 부당해고기간에 속하는 2019. 1. 29. ~ 2019. 2. 13. ‘G㈜’에 재직하면서 1,029,360원, 2020. 7. 1. ~ 2020. 9. 30. ‘H’에 재직하면서 10,000,000원, 합계 11,029,36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는 11,148,387원{= 월 1,800,000원 × (6 + 6/31)개월;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원고 B에 대하여는 11,029,360원의 각 중간수입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원고 A에게 63,551,613원(= 74,700,000원 - 11,148,387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62,250,000원 - 11,029,360원)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0나2035470
판결선고
2021. 7. 9.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