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2036428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7면 8행의 "강제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를 삭제

7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바)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유사하거나 더 중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으로서 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7. 12. 1.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를 제정하였는데, 그 시행 후 발생한 음주 후 성추행 등 행위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한 사례가 있고, 2 쌍방이 원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로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친 사례가 있다(위 내규 제정 전의 성폭력·성추행 행위자에 대한 장계는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성희롱 행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1]는 1회의 행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제3자의 제지로 종료되었고 회식자리를 파할 무렵 다시 시도된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필 적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원고의 언동 및 원고 스스로도 술에 취하면 심신상실 상태가 되는 자신의 성향을 잘 알면서도(갑 제3호증) 이러한 행위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는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이전에도 D에게 원치 않는 사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하였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언동으로 인해 원고보다 성별, 연령, 지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던 Dol 겪었을 고충과 행동의 제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직후 사직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는 그 내용이나 경중에 있어 앞서 본 다른 징계혐의자들보다 무겁고, 징계 당시 그 사실관계 또한 명백한 상태였으며, 행위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종전 근무태도나 징계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1)

원고가 2019. 4. 28.부터 4. 29. 새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문 6쪽 5행 내지 7행 기재와 같이 D에게 한 행위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