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3870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에게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B노동조합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B노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B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부대항소비용 및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B노동조합(이하 ‘원고 B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17,000,000원을,

원고 C, D, E, F, G, H, I, J, K에게 각 10,000,000원 및 별지3 ‘계약해지일’란 기재 각 계약해지일부터 위 원고들이 M 주식회사 N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 별지3‘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2021.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약해지일부터 복직일까지 주위적으로 별지2‘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을 매월 일실수입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3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을 매월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이는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관한 주장이고, 별개의 청구는 아니므로, 이를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으로 보되, 더 큰 금액을 주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한 예비적 주장 금액을 위와 같이 청구취지로 기재한다<1>. 한편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위자료 청구를 감축하였고, 원고 C, D, E, F, G, H, I, J, K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인정 사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O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쪽부터 제26쪽까지의 ‘1. 인정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3. 이 사건 O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4.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의 별지 2 내지 4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

제1심판결 제19쪽 6행부터 제20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C, D, E, F, G, H, I, J, K(이하 ‘원고 C 등 9명’이라 한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C 등 9명의 월 평균소득에서 필요경비 50%를 공 제한 돈은 별지2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또한 통계자료상 동종 업계 종사자(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판매종사자’)의 평균수입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원고 C 등 9명의 월 평균소득은 별지3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 C 등 9명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일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주위적으로 매월 별지2 ‘월 평균 소득’란 금원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매월 별지3 ‘월 평균 소득’란 금원을 구한다.

라.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B노동조합에 17,000,000원, 원고 C 등 9명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하여

가)

피고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여 원고 C 등 9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O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위 원고들을 상대로 수시로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다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노동위원회 내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O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 내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위 원고들의 복직 등 구제 절차에 나서지 않는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띤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C 등 9명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지사유에 해당하였으므로, 위 해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689조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8조에서 계약해지사유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그 계약해지사유는 모두 O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계약 제8조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민법 제689조가 적용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에서 정하는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그 적용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용자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이 사건 계약해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원고 C 등 9명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승계한 원고 B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단체교섭 거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C 등 9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역시 원고들의 단결권 내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 모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의 내용 및 손해액 산정

가)

원고 C 등 9명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판매수당 등 상당액이다.

나)

우선,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에서는 O가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차종별 용역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량 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바, 판매수당과 인센티브가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 사건 O의 경우 매월 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므로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갑 89 내지 103, 1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C 등 9명의 판매수당과 인센티브에 의한 월 평균소득은 별지1 ‘월평균 판매수당․인센티브’란 기재와 같다.

다)

다음으로, 원고 C 등 9명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대금 지급방법으로 금융업자의 할부 또는 신용 상품을 알선하여 금융업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융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융수수료도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수당(판매수당과 인센티브를 말한다)만을 정하고 있을 뿐, 위 금융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O에게 금융수수료의 수수를 보장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가 원고 C 등 9명이 지급받는 금융수수료에 관하여 직접 관리・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원고 C 등 9명 등 O가 차량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금융수수료의 수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라거나,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 C 등 9명이 지난 1년간 지급받은 금융수수료 중 어떠한 금액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자동차 판매로 인한 것인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 지급받은 금융수수료의 월 평균금액도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 C 등 9명의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금융수수료가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일실수입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살피건대, 갑 98호증 내지 갑 103호증, 을 28호증의 1 내지 4, 을 9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업자의 할부 또는 신용 상품판매로 인하여 얻는 금융수수료는 차종의 구분 없이 차량 구매자를 카드회사, 캐피탈 금융회사, 중고차업자에게 소개한 다음 받는 소개비 명목의 금원일 뿐 이 사건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O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C, E, H, D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수시로 카드회사, 캐피탈 금융회사, 중고차업자 등에게 차량구매자를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융수수료 수입을 얻은 점, 금융수수료는 이 사건 대리점의 법인 계좌가 아니라 알선자인 O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점, 원고 E, J, K은 이 사건 계약해지 이전 1년 동안 금융수수료 명목의 수입이 입금된 계좌내역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수수료는 이 사건 대리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O로서가 아니라 O 개인의 차량 판매능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이므로, 금융수수료가 이 사건 계약해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일실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 등 9명이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입은 손해는 판매수당과 인센티브에 의한 월 평균소득으로서 별지1 ‘월평균 판매수당․인센티브’란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발생의 기간

가)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발생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C 등 9명은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직장을 구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6개월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잔여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7호증, 을 49호증, 을 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통상적으로 O와 2년 주기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왔으며, 피고와 원고 C 등 9명이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서 별도로 피고의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19조 제1항에서는 계약갱신에 관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 갱신은 자동차 판매대리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의무 또는 위 원고들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갱신되지 아니한 채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일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만료일까지 남은 잔여일을 배상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갱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용역계약 만료일을 넘어서는 기간까지 배상기간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

한편, 원고 H의 경우에 한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H는 2006. 11. 26. 최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대리점의 O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계약이 갱신되어 소득 공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료일을 불과 18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부당노동의사에 기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받음으로써 원치 않는 계약종료를 맞게 되었고, 이후 장기간(11개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H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기간은 원고 H의 계약갱신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새로 갱신될 용역계약 기간의 만료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 H가 통상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직장을 구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남겨두고 해지하였더라면 초래되지 아니하였을 소득공백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 H가 제공하는 O 용역의 대체가능성, 난이도,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 H의 재취업 유무 및 그 가능성, 재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원고 H를 포함하여 다른 원고들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5.8개월<3>이다), 재취업처의 고용계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총 6개월 정도로 봄이 합리적이고, 그 액수는 이 사건 대리점으로부터 얻었을 일실수입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 C, D, E, F, G, I, J, K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일로부터 각 이 사건 용역계약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및 원고 H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별지1 ’잔여계약기간(일)‘란 기재와 같다.

3)

필요경비의 공제

피고는, 원고 C 등 9명과 같은 O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교통비와 통신비, 판촉용품비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비는 일실 수입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부담하였고, 그 액수는 앞서 인정한 소득의 50%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C 등 9명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앞서 인정한 소득의 50%는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1 ’필요경비 반영 월평균 소득(A)‘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주장

피고는, 원고 C 등 9명이 계약 위반 등 이 사건 계약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집회 등을 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원고 C 등 9명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 등 9명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집회 등의 사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4>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O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원고 C 등 9명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월평균 소득‘을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계산한<5> 별지1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

비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정신적 고통 내지 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특히 원고 C 등 9명이 입은 위와 같은 비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앞서 든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한 부당노동행위의 경위와 과정, 피고가 원고 C 등 9명에 대하여 한 불이익취급의 정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초래된 원고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B노동조합에 대하여는 7,000,000원, 원고 C 등 9명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노동조합에게 위자료 7,000,000원, 원고 C 등 9명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의 합계인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원고 B노동조합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며, 피고의 원고 C 등 9명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이에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 등 9명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B노동조합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 B노동조합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