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2021. 12. 31.까지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8. 5. 10.경 원고에게 "3일 이내에 나가라"고 한 발언에 관하여 사과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청구원인]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여행상품 개발 및 진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1. 수습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2018. 4. 30.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기재한 근로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2018. 4. 1.자 근로계약서' 및 '2018. 4. 30.자 근로약정서'라 한다).
원고는 2018. 4.경 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가 피고의 설득으로 이를 취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14.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018. 5. 14.자 근로계약서'라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0. 31.까지로 기재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직기간으로 들어간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이라 한다)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8. 10. 27.경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었고, 2018. 10. 12.부터 2018. 10. 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구체적인 청구원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C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1. 27.부터 원고를 사용하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5. 10.경 원고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3일 이내에 나가라"고 말하며 즉시 해고함으로써 여성임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하였다.
피고는 2018. 5. 14.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기를 기존 만기인 2019. 3. 31.이 아니라 원고의 출산예정일 경인 2018. 10. 31.로 기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정이유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② 2018. 5. 10.경 원고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3일 이내에 나가라'고 말하며 즉시 해고할 뜻을 보임으로써 원고의 성을 이유로 차별한 것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된 사실, 한편 위 형사사건에서 '해고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유죄 부분 중 ①항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항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화해에 관한 쌍방의 의사, 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될 경우에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는바 판결에 의할 경우 소가 중 인용금액에 비례하여 쌍방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과의 균형 등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9.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제1심에서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원고가 제1심에선 해고무효확인과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21.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21.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