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A는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코인 관련 업무는 피고인 A가 전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알려준 지갑 주소를 전달하는 등 약간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코인 관련 업무를 전담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위 문서에 서명했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20고합404』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관계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금 내지 코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자신은 D에서 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바지 사장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재차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8. 7. 24. N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N은 위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코인 구매대행을 이행함에 있어 I 코인 등을 좋은 조건으로 구매해 주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설명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798쪽), 그 다음 날인 2018. 7. 25. N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할 다섯 개의 지갑주소를 보내주면서 가상화폐를 나누어 입금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권 42쪽).
또한 피고인들과 N이 함께 있는 채팅창에서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N에게 I 코인의 매매 조건, 매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증거기록 5권 820~822쪽), N은 위 채팅창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보내준 내용을 복사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거나(피고인 B에 대한 2020. 5. 12.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권 837쪽), 피고인 A의 답이 늦어지는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답할 내용을 물은 후 그에 따라 답변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판기록 141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로 자금 내지 코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 또한 위 업무에 관여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은 2018년 8월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코인 구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Q에서 발행하는 T이라는 가상화폐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구매계약서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계약서였고 향후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위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7.경 피해자로부터 T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2020고합436』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이 D에서 코인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D의 직원 O은 회사의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그 지출 배경을 설명한 후 피고인 A에게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았으며(증거기록 5권 752쪽), 피고인 B은 D의 급여 등이 나갈 때 그 자금 사용과 관련한 결재를 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권 842쪽).
피고인 A는 ‘2018년 7월말경부터는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F이 보낸 가상 화폐를 현금화하여 들어오는 사정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B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아까 제가 2018년 7월말경에는 B에게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2018년 8월말경이나 9월초경 같습니다. ‘F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우선 우리 회사 용도로 돌려쓰고 있다. 급한 일에 먼저 쓰고 내가 정리할테니 너는 신경쓰지 말아라’고 말을 했더니 B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4. 16.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권 707쪽).
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D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홍콩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이른바 ‘바지사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D는 ‘영상컨텐츠 기획 및 제작업, 방송 영상물 제작 및 판매업, 모바일, 온라인 컨텐츠 사업’ 등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B은 D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이 D의 대표이사고 해서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에 대하여 물으니 결국 그 출처를 제가 말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A에 대한 2020. 4. 16.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권 709쪽), O에게 D의 명함 디자인과 관련하여 ‘저거 B사장이 보면 명함 가지고 물어보고 귀찮게 한 사람들 조만간 다 정리한다’, ‘두번세번 엮이면 B스탈에 걍 딱 정리...’, ‘아시죠?? AX이 누가 짜른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 B이 위 회사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한 이 부분 공동사기범행 당시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권 248쪽), 편취한 가상화폐는 곧바로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인건비 등 D의 운영비로도 사용된바(증거기록 4권 565쪽, 683쪽, 증거기록 5권 706쪽),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P’ 내지 ‘AI’ 명의의 사문서인 각 구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구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 각 구매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각 구매계약서는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된 문서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각 구매계약서가 위조인 정을 알리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는바 피고인 B이 위 각 구매계약서가 위조인 정을 알고 그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018년 6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O은 2020. 4. 24.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위 각 구매계약서의 구매자란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그를 뒷받침하는 O과 피고인 A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줄곧 ‘구매계약서의 구매자란에 피고인 B이 서명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O의 진술과 대화내용이 드러난 이후인 2020. 5. 25.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에서야 ’피고인 B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 서명했으며, 피고인 B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서명사실을 부인한 이유는 자신이 그와 같이 진술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권 1014쪽),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 구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 F 등을 속여 54억 9,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 피고인과 함께 위조한 문서들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N 등 사건 관련자에게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상화폐를 제공한 실질적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그 중에 3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에 사기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 F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른 직후, 다시 단독으로 피해자 S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사기범행에 의한 편취금액 합계가 55억 3,700만 원(= 54억 9,700만 원 + 4,000만 원)에 달한다. 상피고인과의 각 공동범행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공동사기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함께 위조한 문서들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상화폐를 제공한 실질적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단독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실질적 피해자 W과 단독사기범행의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근로자들에게 합계 45,322,580원(= 40,000,000원 + 5,322,58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동사기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작량감경)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3쪽 제9행의 ‘5,497,363,416원’은 ‘5,497,353,994원’의, 제13쪽 범죄일람표 1 순번 4의 수량(개) ‘1,753’은 ‘1,752.98’의, 전송코인시세(원) ‘471,000’은 ’471,100‘의, 피해금액(원) ‘825,838,300’은 ‘825,828,878’의, 순번 9의 전송코인시세(원) ‘7,325,500’은 ‘7,325,000’의, 방법 ‘I 코인을 구매해주겠다고 기망’은 ‘K 코인을 구매해주겠다고 기망’의, 순번 10의 수량(개) ‘954’는 ‘945’의, 방법 ‘K 코인을 구매해주겠다고 기망’은 ‘J 코인을 구매해주겠다고 기망’의, 마지막 행의 ‘합계 5,497,363,416원 상당’은 ‘합계 5,497,353,994원 상당’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