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393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행의 “제29조제3조”를 “제29조제5항”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5)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은 2018.1.2. 종래의 위탁협약 내용에 위탁협약기간을 2018.1.1.부터 2018.6.30.까지로 변경한 위탁협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위탁협약’이라 한다) 및 ‘공단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수시정원을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고, 검정원 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제9조제9항)’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협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5쪽 제2행의 “증원’하는 내용의”를 “증원하라’는 내용의”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4) 피고보조참가인은 채용절차에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서류전형을 거쳐 2018.7.18. 면접을 실시하고 2018.7.20.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검정원의 직원 중 78명이 채용절차에 지원하여(원고들 중 원고 A, B은 채용절차에 지원하지 않았다) 위 78명 중 원고 C, D, E을 포함한 10명은 합격하지 못하고 최종 68명이 합격하였다.”

○

제5쪽 제19행, 제20행, 제21행의 각 “이 사건 검정원”을 “검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6쪽 제20행의 “또한”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7쪽 제2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고용승계의무의 존재 여부

가)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 사이의 위탁협약 관계의 종료로 검정원의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면, 검정원과 그 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 10, 11, 47, 49, 51, 5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정원의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과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과 사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검정원이 검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원고 B, C, D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한 숙고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을 퇴직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명예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검정원에 입사하였고, 원고 A, E은 곧바로 검정원에 입사하였는바, 원고 B, C, D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퇴직과 입사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A, E의 경우에는 애당초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존재한 바 없다. 따라서 그 이후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 사이의 위탁협약 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되살아날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보조참가인은 검정원과 사이의 위탁협약 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검정원의 업무이관으로 검정원 직원의 고용이 필요하여 검정원 직원에 대한 채용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

(2)

고용노동부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지침(갑 제49호증)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과 체결한 이 사건 위탁협약과 세부협약을 살펴보아도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 사이에 위탁협약 관계 종료시 검정원의 업무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지침에는 ‘검정원의 업무이관 및 그에 따른 검정원 직원의 고용이 필요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내 상시검정직 등 검정직렬 신설 및 검정원 직원대상 서류 및 면접 심사 등 적격심사를 통한 경력직 채용과 공단의 직급 체계를 고려한 채용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수시정원(115명)을 활용하여 증원하라’는 내용이, 이 사건 세부협약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수시정원을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고 검정원 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제9조제9항)’라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문언 내용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검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시 검정원 직원이 85명이고 그중 정년으로 인한 퇴직예정자가 3명이어서 82명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검정원의 직원 중 78명이 채용절차에 지원하여(원고들 중 원고 A, B은 채용절차에 지원하지 않았다) 위 78명 중 원고 C, D, E을 포함한 10명은 합격하지 못하고 최종 68명이 합격하였다. 즉 피고보조참가인은 고용노동부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지침 및 이 사건 세부협약에 따라 검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78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등이 없는지 등을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68명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 지침 및 이 사건 세부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 직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78명의 지원자 중 68명을 채용한 이상, 검정원의 업무를 위한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으로부터 물적 자산을 이전받은 것도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 사이의 위탁협약 관계의 종료 및 그에 따른 검정원의 업무이관에서 비롯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각 위탁협약서(을나 제13호증의 1 내지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즉 위탁협약기간의 만료로 위탁협약 관계가 종료되면 검정원은 협약만료일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 허가한 자산,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 검정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결국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 사이의 위탁협약 관계의 종료 및 그에 따른 검정원의 업무이관에서 비롯된 원상회복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물적 자산의 이전을 두고 검정원의 업무를 위한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과 사이의 위탁협약 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검정원의 업무를 그대로 이관받아 수행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검정원의 업무를 위한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 사이의 위탁협약 관계의 종료 및 그에 따른 검정원의 업무이관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사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묵시적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검정원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의 직원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면서 검정원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을 넘어 검정원의 직원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정원은 피고보조참가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검정원의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과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제13쪽 제5행을 “■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성언주

판사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