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752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및 원고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1982.3.18. 설립되어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2)

원고 B은 1989.11.6., 원고 C은 1983.6.10., 원고 D은 1990.9.1. 피고보조참가인에 각 입사하였다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이라 한다)이 설립되자 퇴직하여 2012.1.1. 검정원에 각 입사한 자들이다. 원고 A은 2016.1.1., 원고 E은 2013.1.14. 검정원에 각 입사한 자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 사이의 위탁협약 및 그 종료

1)

고용노동부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년 초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이관하기로 협의하였다. 위 협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1.8.30.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검정원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2)

이후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가 2011.10.12. 대통령령 제23216호로 개정되어 제5항에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11.29. 검정원을 재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2011.12.26. 검정원과 사이에 재위탁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정원은 국민생활 밀착형 국가 기술자격 12종(제과, 제빵, 일반·피부미용, 한·양·중·일식 조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지게차·굴삭기 운전)의 검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검정원이 2012.1.1. 업무를 개시할 당시 9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는데, 그 중 47명은 피고보조참가인에 근무하다가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검정원에 입사한 자들이고, 43명은 신규채용된 자들이다.

3)

감사원은 2017.8. 피고보조참가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검정원을 재위탁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자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재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기준보다 방만하게 재위탁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고 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 및 그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요구를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집행업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접 수행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국회 역시 2017.10. 무렵 국정감사에서 검정원에 검정업무를 재위탁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기타 검정 집행이 부실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12.22. 2018년 상반기까지만 상시검정업무를 검정원에 재위탁하도록 하는 방침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은 2018.1.2. 종래의 협약 내용에 협약기간을 2018.1.1. ~ 2018.6.30.까지로 변경한 위탁협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위탁협약’이라 한다) 및 ‘검정원 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세부협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5.29. 검정원에 위탁 협약의 종료를 예고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의 위탁관계는 2018.6.30. 종료되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검정원 직원 신규채용 등

1)

고용노동부는 2018.6.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검정원의 직원 고용과 관련하여 ‘검정원의 업무이관 및 그에 따른 검정원 직원의 고용이 필요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내 상시검정직 등 검정직렬 신설 및 검정원 직원 대상 서류 및 면접 심사 등 적격심사를 통한 경력직 채용과 공단의 직급 체계를 고려한 채용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수시정원(115명)을 활용하여 증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은 2018.6.26. 검정원에 특혜·부정 채용된 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과 당초 피고보조참가인에 근무하다가 검정원으로 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방침으로 밝혔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6.27.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상시검정직 신설과 검정원 직원의 채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7.2. 상시검정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채용예정인원을 82명, 공통지원자격을 ‘채용공고 원서접수 초일 기준 검정원 재직직원’으로 하였다. 검정원은 2018.7.4. 전 직원에게 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7.18.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2018.7.20.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검정원의 기존 직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은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되지 못하였는데, 원고 A, B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고, 원고 C, D, E은 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불합격 처리하였다.

라.

원고들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및 이에 대한 판정

1)

원고들은 2018.9.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7.1.자로 한 고용승계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2.20. ‘이 사건 검정원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정원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검정원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2019.4.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6.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1, 13, 41, 46, 49, 54 내지 55,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검정원의 업무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양도·양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정원의 물적·인적 조직이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검정원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부서에 불과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검정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법령상 하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서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승계의무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관되는 물적시설의 소유권을 원래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나 기업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한 경우나 계열기업 사이에 조직 변경이나 사업의 이관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회사로의 이관 사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원래 회사 내에 알려져 이에 대한 검토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원래 회사가 정부 시책에 의하여 부득이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여 원래 회사로부터의 해고 조치를 수용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후에 다른 회사에 신규로 임용되었다면 원래 회사로부터의 퇴직과 다른 회사로의 입사가 비록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의 인사발령만으로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래 회사로서는 사후에 위탁 업무가 다시 환원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을 터이어서 원래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과 입사에 의하여 근로자와 원래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에 위탁되었던 업무가 다시 원래 회사로 환원됨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원래 회사에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절되었던 근로관계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13415 판결).

(2)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아울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는 등으로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6 내지 7, 10 내지 11, 47, 49, 51 내지 5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정원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채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검정원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검정원이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에게 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과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앞서 인정한대로 검정원이 사업을 종료하게 된 사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이 사건 위탁협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기 때문이고, 고용노동부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지침(갑 제49호증)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과 체결한 이 사건 위탁협약 및 세부협약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과 검정원 사이에 검정원의 사업 종료 시 그 사업부문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구체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부협약 제9조제9항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수시정원을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고 검정원 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언의 기재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검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채용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등이 없는지 등을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선발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 직원들의 채용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상시검정직을 신설하고 그에 맞추어 보수규정도 개정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에 채용된 검정원 직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제 및 보수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체계와 급여액은 검정원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검정원의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흡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으로부터 물적자산을 이전받은 근거는 이 사건 협약 제16조의 규정 즉, 협약기간이 만료하면 검정원이 협약만료일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허가한 자산,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 검정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물적 자산의 이전을 두고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한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의 업무를 그대로 흡수하여 수행하기는 하나, 위와 같이 검정원의 인적·물적 조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도 않으므로, 검정원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묵시적 근로관계 내지 근로자 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검정원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검정원의 직원을 관리·감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나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 검정원은 피고보조참가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은 검정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거나 물적·인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그밖에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