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400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5면 밑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다)

구제이익의 소멸

설령 이 사건 통보가 실질상 해고 또는 갱신거절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나 합리적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2018. 10. 11. 위촉제한연령인 만 58세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확인, 원직복직명령 및 2018. 10. 11. 이후의 임금지급명령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8면 5행의 "재평정 결가"를 "재평정 결과"로 고치고, 같은 행의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7면 4행의 "2018. 3. 9.가"를 "2018. 3. 9.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4면 2행의 "어렵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위와 같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을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로 들지도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4면 3행의 "사. 소결론"을 아래 『』부분으로 고친다.

『 사.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에서 A시립합창단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 이하로 규정하고(제9조 제1호), 58세를 초과하여 위촉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0조 제1항 본문)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에서 위촉연령과 위촉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중 위촉연령 및 위촉기간 제한 부분은 위 법률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소결론』

○

제1심판결 26면 밑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제9조(위촉연령)

단원과 직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위촉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도로 계약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1.

A시립교향악단·A시립합창단·.A시립무용단 단원: 만 58세 이하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