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441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6쪽 제18행부터 제17쪽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 제34조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 이전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휴가를 얻고자 하는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개시 7일 전까지 회사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50조 제6항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 이전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원고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에 당일이나 사후에 이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피고와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각 규정들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각 규정들에 의하여, 원고는 특정 근무일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화학제품(플라스틱첨가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원재료의 수급과 완제품의 출하량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만일 생산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원고의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려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이를 미리 청구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각 규정들은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9쪽 제19행부터 제20쪽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참조). 원고의 2018년 근무평가기준의 각 항목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그 평가의 항목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점수를 배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경우 그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다가 상급자 2인에 의한 인사고과가 이루어져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이 담보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인사평가 방식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다수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생산 계획 등에 차질을 빚게 되었는바, 크게는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을, 작게는 협조성, 규율성, 적극성, 책임감, 애사심, 업무지식, 업무수행능력, 판단이해력을 평가하는 근무평가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