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5560 판결

20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7. 설립되어 2015. 8. 1. H 유한회사로부터 PC 및 프린터 사업 부문을 영업양수 한 회사이고, D, E, F,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각각 H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1. 원고에게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L[L, 매주 원고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도·소매 판매점(이하 '파트너사'라 한다)이 원고의 M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품별 판매, 재고 및 유통현황 자료]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E, G은 이투이 리포트(E2E Report, 원고 소속 영업사원들이 L를 기초로 작성하는 파트너사들의 매출 및 재고현황에 대한 보고서)상 실적을 조작하여 허위 보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식 승인절차가 없는 상태임에도 파트너사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이면 합의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고도 원고를 기망하여 급여조정, 성과급 등을 지급받았다'라는 등의 이유로 2018. 1. 29.자로 징계해고 되었음을 통보하고, 해고일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8. 3. 9.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I)을 하였다. 피고는 2018. 5. 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주문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J)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72호)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20. 5. 20.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7. 4. 피고 위원장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내역으로 '원고는 2018. 7. 1. 이 사건 근로자들을 종전 소속 부서로 원직복직 처리하였고, 2018. 7. 4.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하여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5.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을 거쳐, 원고의 이행내역(원직복직 후 자택대기, 임금상당액 지급)은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의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당해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로서 '불완전 및 부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 후 자택대기를 다시 명함'을 불이행내용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를 한 후 2018. 8. 10.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B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1차),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3. 15.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 후 자택대기를 다시 명함'을 불이행내용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차)를 한 다음, 2019. 4. 23. 이행강제금 2,8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하였다[C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2차), 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및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830호 사건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당시 원고의 경영 환경, 업무 진행 상황,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존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도저히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자택대기를 명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택대기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택대기를 하는 동안 원고에게 다른 직무라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임금을 수령하다가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직복직 후 자택대기 명령을 한 것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행에 해당하므로, 위 원직복직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초 'PC 사업부', 'Printer 사업부', 'Contractual Solutions 사업부', '채널영업총괄', '대기업 영업 총괄' 등 5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었고, '채널영업총괄'부서 아래 'Consumer 채널 영업팀', 'Commercial 채널 영업팀', 'Supplies 영업팀'을 두고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초 '채널영업총괄' 부서 중 'Consumer 채널 영업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12.경 영업조직을 변경하여, 'PC 사업부', 'Printer 사업부', 'Contractual Solutions 사업부', '채널영업총괄', '대기업 영업 총괄' 등 5개의 부서는 그대로 두되, '채널영업총괄' 부서 아래 'Commercial 채널 영업팀', 'Supplies 영업팀'은 그 대로 두고 'Consumer 채널 영업팀'을 해산하는 대신, 그 업무를 사업단위로 분할하여 PC 부분은 'PC 사업부' 아래 'GTMU(Consumer PC 영업)'이라는 새로운 팀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하고, 프린터(Printer) 부분은 '채널영업총괄' 부서 소속 직원 1인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경 위와 같이 'Consumer 채널 영업팀'을 해산하면서, 이사건 근로자들 중 'Consumer 채널 영업팀'의 팀장이던 D은 '채널영업총괄'의 총판 담당으로, 'Consumer 채널 영업팀'의 팀원이던 E는 '프린터 사업부'의 INK 담당 MDM으로(단, E는 2017. 8.경부터 이미 '프린터 사업부'의 INK 담당 MDM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PC 사업부'의 Consumer 채널 PC 영업 담당으로, G은 '채널영업총괄' 부서의 Consumer 채널 프린터 영업 담당으로 각각 소속 부서를 변경시켰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7. 12.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1. 29.자로 징계해고 되었음을 알리면서 해고일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7. 1.자로 해고 당시 각 소속되어 있던 부서로 복직처리 하되,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하며, 회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8. 7. 4.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7. 4. 피고 위원장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를 받은 후 2018. 7. 20.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미 인사조직 상 종전 소속 부서로 복직되었고, 단지 업무부여에 관하여만 비위행위로 조사받을 당시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해고 직전 소속된 부서 및 기타 영업부서로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택대기조치 한 것은 원직복직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

구체적 판단

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받아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原職復職)이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 3항).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명령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 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7. 1.자로 원직복직과 함께 자택대기를 명한 것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그 취지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18. 7.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 당시 각 소속되어 있던 부서로 복직처리 하되,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 하도록 명하고, 회사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2018. 7. 1.부터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들을 자택대기 상태에 두고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였는바, 이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해고 상태가 계속되도록 한 것이다.

(2)

원고는 2017. 12.경 영업조직의 변경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4.경부터 2017. 11. 경까지 근무하던 'Consumer 채널 영업팀'을 해산하였으나, 그 업무를 사업단위로 분할하여 PC 부분은 'PC 사업부' 아래 'GTMU(Consumer PC 영업)' 또는 '채널영업총괄'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도 각각 변경된 영업조직 내 'PC 사업부', '프린터 사업부', '채널영업총괄'로 변경시켰다. 따라서 'Consumer 채널 영업팀'이 해산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① 2017. 12.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전까지 위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영업조직에서 보직 자리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위 근로자들의 징계해고 후 영업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제 적정 인력이 총 4명만큼 줄었으며, 그러한 내용이 미국 본사의 '2018년 인원 및 인건비 산정'에 반영, 확정된 데다가 미국 본사가 한국 내 신제품 출시를 중단하여 영업조직의 업무량이 대폭 축소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영업조직 내에서 부여할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② 이 사건 구제명령 당시 미국 본사에서 확정한 인원 및 인건비에 따라 원고의 영업조직 소속 직원에 대한 영업목표 설정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영업목표를 추가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의 영업조직 외 다른 조직에서도 경영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영업조직 외 다른 조직의 업무를 부여할 경우 다른 직원의 소속 내지 업무가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른 조직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내지 미국 본사가 승인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④ 더욱이 파트너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는 상황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시 영업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영업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도 윤리경영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자택대기 명령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해고 될 무렵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이 있을 무렵까지 원고 회사 내에 영업조직의 인원 배정, 업무량 조정, 영업목표 설정 등이 완료되었고, 영업조직 외 다른 조직에서도 경영계획 확정 등이 완료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해고 전 수행하던 업무를 전혀 부여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거나 위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조처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징계해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외적으로 파트너사와 접촉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어려웠다면, 적어도 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사 내부에서 영업 활동을 보조하거나, 그 밖에 위 근로자들의 근무 경력과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미 확정된 배정인원, 업무량, 영업목표 등이나 직장질서에 제한된 영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합당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업무를 부과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기간의 미지급 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직복직 이후 자택대기 기간 중에도 정상근무 및 임금인상분 반영을 전제로 기본급, 영업수당 100% 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 연봉의 100%(다만, 2018. 4. 2. 부터 N 주식회사에 취업한 E에 대하여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를 지급하고, 4대 보험, 퇴직연금 및 복리후생 일체 역시 소급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조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및 원직복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조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자택대기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택대기를 하는 동안 원고에게 다른 직무라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