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19면 8행 다음에 아래 “라)”, “마)”, “바)”, “사)”항을 추가하고, 제19면∼제20면의 “라)”, “마)”, “바)”항을 차례로 “아)”, “자)”, “차)”항으로 고친다.
『라) 권고사직 대상자 33명 중 대부분인 30명이 면담 당일인 2018. 8. 10. 퇴직원에 서명한 점, 원고는 위 면담 당일 18:13경 퇴직원에 서명을 거부한 E 등 3명에게 퇴직원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면 다음 날인 2018. 8. 11. 오전까지 회사에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해당 시간 이후에는 무급휴직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퇴직원 제출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여유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원에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고사직 대상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에 앞서 2018. 7. 26.자로 권고사직 실시 계획 및 권고사직 대상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8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권고사직 대상자들은 개별 면담일까지 약 2주 동안 권고사직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 인사총무팀장 등은 면담 당일인 2018. 8. 10.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진행된 대책회의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들이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면담을 회피할 것을 우려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면담 장소로 나올 것을 안내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들을 비롯한 권고사직 대상자들은 개별 면담 당일 연락을 받고 면담 장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면담 당시 권고사직 대상자들에 대한 근무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권고사직을 실시할 예정이고 퇴직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을 비롯한 권고사직 대상자들이 그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권고사직 대상자들에게 단 한 차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언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퇴직권유의 방법, 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진행된 정리해고에 관한 회의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들에게 회유나 압박을 가하여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리해고 관련 설명회 및 권고사직 대상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 과정을 통하여 거듭하여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 출입이 금지되고 무기한의 무급휴직을 거쳐 정리해고될 것이라는 취지로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에 대한 개별 면담이 한 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원고의 회유 및 압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으로 전환되고, 무급휴직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는 확답할 수 없으며, 2020. 8. 13.자로 회사 출입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근로자들이 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무급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희망퇴직은 그 대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의 경우 참가인들을 비롯한 특정 직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권고사직 대상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무급휴직, 대기발령,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거쳐 궁극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어 있었고 당사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한순(재판장) 홍기만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