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640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하단 표의 밑에서 두 번째 칸의 “간섭 심함”을 “불성실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4행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쪽 4~5행의 “또한 위 자료에 의할 때 합격자 223명 중 최초 계약 체결 시기가 2018. 1. 1. 이후인 자는 10명이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1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친다.

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중 계약갱신이 된 중형운전원은 223명에 이르는 데 비하여(을가 제1호증), 참가인과 같이 ‘계약만료(근무평가)’를 사유로 퇴사한 중형운전원은 참가인까지 포함하여 16명에 불과하다(을가 제3호증). 원고의 규모 및 중형버스 운전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평가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원고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평가를 이유로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13쪽 4행의 해당 단락 말미에 “여기서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말하지만, 갱신 거부의 주된 사유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왜곡된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면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3쪽 5행부터 15쪽 16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친다.

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9, 14, 18, 38, 40, 51, 54, 58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갱신 거절 근거인 ‘2019년 승무사원 평가’의 부적합 판정은 주요 부분에 있어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고, 참가인의 나이, 전력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2019년 승무사원 평가에서 원고의 평가자들은 참가인에 대한 평가의견서(갑 제20호증)에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사고 성향자이며, 허리수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허약하다’라고 기재하며, 참가인을 재계약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허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도 2018. 9. 8.자 사고 외에 다른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중 원고 측 대리인은 참가인이 다른 기사들에 비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을나 제6호증). 이처럼 참가인에 대한 갱신 거부는 주된 부분에 있어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②

참가인이 2017. 8.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7. 8. 9.부터 2017. 8. 22.까지 병가를 신청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그 직후의 2018년 승무사원 평가에서 건강상태 ‘양호’의 평가를 받았고, 달리 참가인의 건강이 2019년에 이르러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한편, 원고는 영업부 과장 G의 진술서(갑 제23호증)를 근거로 참가인이 배차 담당 직원에게 수시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허리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휴무 및 결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고가 제출한 평균 근무일수 비교자료(갑 제38호증)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월 12일의 만근일을 채우지 못한 달은 2018. 2. 한 달뿐이고, 위 1년 동안 참가인의 근무일수는 전체 중형운전원의 근무일수 평균에 비해 4.2일이 모자랄 뿐이고, 이 중 2일마저도 참가인이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한 ‘버스·택시 모범 운전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에 선발되어 2018. 10.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일본을 방문함으로 인한 것인 점, ㉡ 참가인의 위 1년 동안의 근무일수는 146일로(갑 제35호증), 같은 노선(H)을 운행하는 다른 운전원들의 근로일수(129 ~ 151일)와 비교하여서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참가인은 2018. 9. 8. 버스 운행 중 급제동을 하여 버스 승객 1명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한 바 있고, 원고가 평소 운전원들에게 70km/h를 넘는 속도로 운행하지 말라고 교육해 왔음에도 불구하고(갑 제51호증),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같은 노선의 다른 운전원들에 비하여 70km/h를 초과하여 운행한 빈도가 많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원 업무의 특성상, 위험한 운전습관을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고, 갱신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도 위와 같은 참가인의 사고 전력과 과속 사실이 갱신거절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 갑 제14,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 12월에만 원고 소속 운전원들이 총 23건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중 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5건 모두가 참가인의 사고보다 중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월에도 최소 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모두가 참가인이 낸 사고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중한 사고로 보이며, 참가인이 위 사고로 징계에 회부될 당시 14명의 다른 운전원들도 교통사고를 이유로 함께 징계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운전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히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 8. 정지하고 있는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합계 500여만 원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2017. 10. 20. 안전운행 불이행이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Y 운전원에 대한 2018년 승무사원 평가에서 ‘운행질서 : 보통’으로 평가하였고(갑 제18호증 7쪽, 갑 제54호증), 2017. 9. 20. 신호를 위반하여 인피 사고를 야기한 Z 운전원에 대한 2018년 승무사원 평가에서 ‘운행 질서 : 잘함’으로 평가하였다(갑 제18호증 8쪽).

㉡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해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의 기간 동안 H 노선 운전원 13명의 운전습관을 수치화한 자료(갑 제35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의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2.22점보다 높은 3.38점으로(점수가 낮을수록 과속, 급제동 등을 적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체 13명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참가인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2명의 운전원에 대해서 원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승무사원 평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두 명은 교통사고에 직결되는 항목인 과속, 급가속, 급제동이 아닌 기어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해명하였으나(2020. 8. 19.자 원고 준비서면 15쪽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과속(장기과속 포함), 급가속, 급제동 항목만으로 평균을 다시 산출하더라도, 그 중 한 명인 U(평균 4.35점)은 여전히 참가인보다 점수가 높을 뿐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참가인보다 낮은 S(2.68점), T(3.23점)도 참가인보다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결국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습관 평가 점수가 다른 운전원들에 대해서도 승무사원 평가 및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의 과속이나 장기 과속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을 들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참가인은 2014년에는 친절상을 받기도 하였고, 2017년도 승무사원 평가에서는 업무에 충실하며 성실하고 침착한 운전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8년 승무사원 평가에서도 업무에 충실하고 운행질서나 차량관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7년 ~ 2018년 실시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2006. 1. 8.부터 장기간 근속하고 있었는데, 2019년 승무사원 평가 등 내부평가에서 기존의 평가와 다르게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 또한 참가인에 대한 갱신거절이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인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정황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각주1) 2018년 1월에는 이에 해당하는 운전원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