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제1심 공동원고 C(제1심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하였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2쪽 마지막 행의 “2015. 9. 19.”을 “2015. 9. 21.”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으로 고치고, 같은 쪽 14~15행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이 사건 지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쪽 13행의 “원고들”을 “원고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쪽 밑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아래 을 추가하고, 같은 쪽 밑에서 4행의 “가)”와 마지막 행의 “나)”를 각 “나)”와 “다)”로 고친다.
가) ‘코스닥 50’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50개 종목을 대상으로 2000. 11. 27.부터 2007. 6. 14.까지 산출되었던 지수로서 파생상품의 기초지수와 자산운용의 벤치마크로 활용되었고, ‘코스닥 150’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50개 종목을 대상으로 2015. 7. 13.부터 현재까지 산출되고 있는 지수로서, 파생상품·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지수와 자산운용의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다.
제1심판결문 13쪽 2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4쪽 20행의 “원고 A”을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5쪽 1행부터 17쪽 14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나) 불이익 변경 요건 구비 여부
취업규칙의 작성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침 제정 당시 참가인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2015. 10. 16. 제정된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 더 나아가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기존의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사건 지침은 임금, 근로시간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규범을 새롭게 창설한 것도 아니며, 단지 임직원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종목의 매수를 금지하거나 거래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인의 주주사가 모두 공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구성되었고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자 배당을 제한하고 있다. 참가인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상 판매대상 제품이 공정하게 선정되어 판로를 제공받을 것이 필요적으로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참가인의 임직원들이 판매대상제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참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협력업체‘의 경우만 주식거래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참가인이 설립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자,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된 ’직무상 청렴의무‘, ’부정한 행위‘, ’청렴의 의무‘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의 경제적 이익‘을 보충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의 주지 여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신설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지의 방법은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면 족하고, 반드시 별도의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에 다른 규정 및 지침 등과 함께 공지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이 사건 지침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을 보충하는 복무규율로서 충분히 주지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20쪽의 18행의 “더구나”부터 21쪽 1행의 “않는다).”를 “더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 B이 직무상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로 고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