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20030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3. 17.자, 2020. 3. 30.자, 2021. 4. 17.자 각 복직명령, 2020. 5. 20.자, 2020. 6. 17.자 각 출근명령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04,268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로부터 2019. 3. 28.부터 2020. 2.까지 지급받은 주택수당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는 14,490,50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 및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 기초사실및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중 ‘피고 회사’를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은 이 사건 소의 취하, 퇴직금의 반환, 부당 수령한 주택수당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들을 복직명령서와 출근명령서에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조건들은 노동위원회 결정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고 피고가 인사재량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출근명령과 각 복직명령은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설령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이 이 사건 소의 취하, 퇴직금의 반환, 부당 수령한 주택수당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항들은 피고가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에 부가한 직무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직무상 의무는 노동위원회 결정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가 부가된 각 복직명령과 출근명령은 무효이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주택수당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부터 복직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주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8.부터 2020. 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지원금 중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주거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은 조건부가 아니므로, 원고가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취하, 퇴직금의 반환, 부당 수령한 주택수당 원상복구를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의 조건이나 직무상 의무로 부가한 적이 없어 위 각 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이 조건부임을 전제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각 명령이 조건부가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며,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이 무효인지에 따라 원고의 복직을 위한 조치나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위와 같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건을 성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이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이 실제 조건부 명령인지 및 그로 인하여 위 각 명령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는 모두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의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이 조건부명령으로써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각 복직명령서 및 각 출근명령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의 취하, 퇴직금 반환, 부당 수령한 주택수당 원상복구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여야만 원고가 복직 내지 출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9. 4. 29.자 전보 및 2019. 7. 31.자 퇴직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을 내렸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한 이상 위 각 명령 자체에 어떠한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직원 C과의 이메일(을 제2호증의 1)을 근거로 각 복직명령과 각출근명령이 조건부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취하 등의 내용을 이행하여야만 원고가 복직 내지 출근할 수 있다고 말한 바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였던 퇴직금 반환 및 주택수당 원상복구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자 위 이메일을 통하여 이에 관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이메일에서 퇴직금 반환 및 주택수당 원상복구는 원고의 복직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힘으로써 위 각 명령이 조건부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조건부 복직명령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의 취하 및 퇴직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복직함을 전제로 하여 일단 원고가 복직한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소의 취하 및 퇴직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복직 내지 출근 자체에 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부당 수령한 주택수당의 원상복구는 원고의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수당이 임금인지가 다투어지는 문제이므로, 위 사항의 이행 역시 위 각 명령과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은 이 사건 소의 취하, 퇴직금 반환, 부당 수령한 주택수당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였거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부가하여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명령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명령이 조건부 또는 직무상 의무가 부가된 명령임을 전제로 위 각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제1심판결 중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0245 판결 등 참조).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외법인관리규정에서 정한 주택지원금이 임금인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가.항 ‘해외법인관리규정에서 정한 주택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고정된 액수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주택수당에는 피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에 “주택수당(USD20,400/년)은 현지 법인에서 회사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1년, 2012년, 2013년에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주택지원금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해외법인 주재원에 대한 주택지원수당 일람표의 상한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한금액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과 다른 점, 더구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종전 근로계약서의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주택수당에 관한 기존의 위 문구는 삭제하고, “법정복리후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고, 그 외에 추가로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리후생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제도의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 전체를 변경한 점, 피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에서 주택지원금을 실비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택지원금의 지급이나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기간(2019. 3. 28. 이후 복직시까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원고는 위 변경계약서는 연봉 금액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주택지원금에 대하여는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계약서 문언상 연봉 금액만이 아니라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 전체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주택수당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는 다른 법인장들에게도 실제 주거비용에 해당하는 주택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만 실제 주거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의 주택수당을 지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가 실제주거비용보다 주택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쟁점에 관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택지원금 청구에 관하여(2020. 3.분부터 복직 시까지)

1)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니고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피고는 주택지원금 상한표에 명시된 한도에서 원고가 주거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게 2020. 4. 24.까지 복직하라는 3차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3차 복직명령 및 그 이후의 각 출근명령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이 조건부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20. 4. 24.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지원금의 상한표에 명시된 한도에서 원고가 2020. 3. 1.부터 2020. 4. 23.까지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15.부터 2021. 3. 14.까지 총 차임을 320,000,000루피아(연 80,000,000루피아)로 정하여인도네시아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관리비로 총 26,868,600루피아를 분기별로 각 6,717,150루피아씩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에 대한 전기세 및 수도세로, 2020. 2. 21.부터 2020. 3. 20.까지 1,099,132루피아(= 전기세 852,372루피아 + 수도세 246,760루피아), 2020. 3. 21.부터 2020. 4. 20.까지 1,387,658루피아(= 전기세 1,103,248루피아 + 수도세 284,410루피아), 2020. 4. 21.부터 2020. 5. 20.까지 1,452,644루피아(= 전기세 1,168,234루피아 + 수도세 284,410루피아)를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1.부터 2020. 4. 23.까지 지출한 임차료, 관리비, 전기세 및 수도세의 구체적인 내역 및 총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가)

임차료: 11,803,278루피아(= 연 80,000,000루피아 × 54일 ÷ 366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나)

관리비: 3,964,219루피아(= 연 26,868,600루피아 × 54일 ÷ 366일)

다)

전기세 및 수도세 합계: 2,290,944루피아

⑴ 2020. 3. 1.부터 2020. 3. 20.까지: 758,022루피아(= 1,099,132루피아 × 20일 ÷ 29일)

⑵ 2020. 3. 21.부터 2020. 4. 20.까지: 1,387,658루피아

⑶ 2020. 4. 21.부터 2020. 4. 23.까지: 145,264루피아(= 1,452,644루피아 × 3일 ÷ 30일)

라)

합계: 18,058,441루피아(= 11,803,278루피아 + 3,964,219루피아 + 2,290,944루피 아)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외법인관리규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조항에 명시된 비용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관리비와 전기세 및 수도세가 위 조항의 라목 “기타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관리비와 전기세 및 수도세를 주택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주택지원상한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실제 주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적은 다른 해외주재원들은 피고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 상당의 주택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을제14호증의 2), 원고의 경우에만 다르게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관리비와 전기세 및 수도세를 포함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주택지원상한표에서 정한 금액(월 23,750,000루피아)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피고가 위 비용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관리비와 전기세 및 수도세를 포함하여 실제 주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실 주거비용(연 120,000,000루피아)과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피고가 주택지원금 편취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택지원금 편취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실제 임차료(매월 약 10,000,000루피아)와도 유사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비와 전기세 및 수도세는 피고의 승인을 얻은 비용으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전기세 및 수도세도 주택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0. 4. 23.까지의 주택지원금으로 18,058,441루피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이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주택지원금 한도인 41,958,333루피아{= 월 23,750,000루피아 × (1 + 23/30)} 내이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11. 16. 기준 인도네시아 화폐 루피아의 매매기준율은 100루피아당 8.3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4,268원[= 18,058,441루피아 × (0.0833원/루피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0. 4. 24.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복직명령과 각 출근명령이 조건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명령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20. 4. 24.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2020. 4.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미 지급받은 주택지원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3. 28.부터 2020. 2.까지의 주택지원금으로 24,510,000원(285,000,000루피아)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20년도 관리비 총 26,868,600루피아를분기별로 각 6,717,150루피아씩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5.부터 2021. 3. 14.까지 총 차임을 320,000,000루피아(연 80,000,000루피아)로 정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는 2019년도 총 관리비 26,868,600루피아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 각 분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지출한 기간별 전기세 및 수도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2019. 12. 1. 발행된 2019. 10. 21.부터 2019. 11. 20.까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 청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8.부터 2020. 2.까지 지출한 임차료, 관리비, 전기세 및 수도세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차료: 74,265,438루피아[= 2019년도 임차료 61,150,684루피아(= 연 80,000,000루피아 × 279일 ÷ 365일) + 2020년도 임차료 13,114,754루피아(= 연 80,000,000루피아 × 60일 ÷ 366일)]

나)

관리비: 24,942,604루피아[= 2019년도 관리비 20,537,916루피아(= 연 26,868,600루피아 × 279일 ÷ 365일) + 2020년도 관리비 4,404,688루피아(= 연 26,868,600루피아 × 60일 ÷ 366일)]

다)

전기세 및 수도세 합계: 11,836,280루피아

⑴ 2019. 3. 28.부터 2019. 4. 20.까지: 983,408루피아(= 1,270,236루피아 × 24일 ÷ 31일)

⑵ 2019. 4. 21.부터 2019. 10. 20.까지: 6,682,787루피아(= 1,463,090루피아 + 796,678루피아 + 894,780루피아 + 1,224,438루피아 + 1,077,852루피아 + 1,225,949루피아)

⑶ 2019. 11. 21.부터 2020. 2. 20.까지: 3,828,976루피아(= 1,291,986루피아 + 1,235,017루피아 + 1,301,973루피아)

⑷ 2020. 2. 21.부터 2020. 2. 29.까지: 341,109루피아(= 1,099,132루피아 × 9일 ÷ 29일)

라)

합계: 111,044,322루피아(= 74,265,438루피아 + 24,942,604루피아 + 11,836,280루피아)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니고 실비변상적 급여로 주택지원금 상한표에 명시된 한도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3. 28.부터 2020. 2.까지 지급받은 주택지원금 285,000,000루피아 중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 111,044,322루피아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173,955,678루피아(= 285,000,000루피아 – 111,044,322루피아)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3. 28.부터 2020. 2.까지의 주택수당 반환채무는 14,490,507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6. 기준 173,955,678루피아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14,490,507원(= 173,955,678루피아 × 0.0833원/루피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각 복직명령 및 각 출근명령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이호재 김갑석

각주1) 구체적으로 2019. 1.부터 2019. 3.까지 7,141,500루피아, 2019. 4.부터 2019. 6.까지 6,292,800루피아, 2019. 5.부터 2019. 9.까지 6,717,150루피아, 2019. 10.부터 2019. 12.까지 6,717,150루피아로 산정된 관리비를 각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