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사 지위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쪽 11줄부터 8쪽 표 아래 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15줄을 “2005. 3. 30.경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로 입사하여 2006. 9. 1. 무렵부터 피고의 사원이자 등기”로 고친다.
3쪽 12줄의 “원고의 C을 종전의 205C에서 195C으로“를 ”원고에 대하여 10C을“으로 고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이 사건 C조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D그룹이고, D그룹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그룹의 파트너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여야 한다(피고적격 문제). 나아가 D그룹의 법적 성격을 불문하고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주체는 피고가 아닌 위 그룹의 파트너들이므로,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확인의 이익 문제). 3 원고의 이 사건 이사지위확인청구는 다음과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피고 이사로서의 임기는 2018. 8. 31.까지로서 현재 이사의 임기가 만료한 상태이고, 별도의 사원총회특별결의를 거쳐 재선임되지 않는 이상 임기 만료 이후에까지 이사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주장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가 이사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로 인하여 사원 지위를 상실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 결의의 무효가 확인되면 임기 만료 전까지의 이사의 지위는 당연히 회복된다. 따라서 별도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이 사건 C조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12쪽 10줄부터 21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피고적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 부분(9쪽 20줄부터 12쪽 8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가 조직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전체 의결권(C)의 과반수를 가지는 파트너가 출석한 파트너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의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파트너총회는 D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파트너해임결의는 D그룹 내지 해당 파트너가 소속된 개별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위 그룹 내지 개별 법인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그룹 내지 파트너가 속한 개별 법인이 그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 파트너총회결의에 참석한 파트너들은 D그룹 내지 피고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파트너 상호간 서로에 대해 부담하는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파트너들을 상대로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받아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을 실익은 없다. 반면 파트너들은 소속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출자금 납입 의무, 이익분배금 수령권 등을 가지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아 파트너지위를 회복할 실익이 있다. 3 D그룹은 국내에서 E 브랜드를 사용하는 피고 외 수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인데, 위 연합체의 법적 성격을 조합으로 볼 근거는 없으므로(개별 법인들이 공동출자의무를 약정하였다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D그룹이 아닌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이사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1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가 있은 후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위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원고가 2017. 10. 25. 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를 신청한 사실, 위 등기국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 등기에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사원 지위를 박탈한 것에서 나아가 그에 따른 이사 지위까지 상실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제15조 제3항),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선임 및 재선임될 수 있다(제15조 제4항). 원고는 2006. 9. 1. 무렵부터 피 고의 사원이자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2015. 8. 26.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이사로서의 임기는 2018. 8. 31.에 만료되었다. 게다가 별도로 사원총회특별결의를 거쳐 재선임되지 않는 이상 임기 만료 이후에까지 이사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주장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고가 이사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피고 정관상 이사의 지위는 사원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제15조 제4항) 원고가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로 인하여 피고 사원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의 원고의 이사로서의 지위는 당연히 회복되고, 원고는 위 무효확인판결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피고는 이사해임등기를 말소하고,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내지 사임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와 별도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까지 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이사의 지위에서 추가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확인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 소속 사원 내지 파트너들은 C을 근거로 이익분배를 받을 뿐, 파트너 지위에서 인정되는 C 이외에 이사 지위 자체에서 인정되는 추가적인 보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단순한 사원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고, 이사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므로, 이사의 지위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차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사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C조정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1 C은 피고 소속 사원의 출자금과 이익분배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므로, C의 증감변동은 사원의 본질적인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조직 및 운영규정 중 C과 관련된 부분, C시스템규정, 파트너 C 시스템 운영지침(이하 ‘C지침’이라고 하고, C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통칭하여 ‘C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C을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사원총회결의를 얻거나, 정관개정 절차를 통해 이를 피고의 정관으로 제정 내지 개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C 관련 규정은 사원총회결의 없이 사원의 본질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법과 상법의 강행규정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2 설령 C 관련 규정 자체는 유효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원 내지 파트너의 C을 조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C조정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공인회계사법과 상법의 규정 및 피고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C시스템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C 조정의 규모는 5C 단위로 30C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보직 변경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30C을 초과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 사건 C조정처분은 원고의 보직 변경이 없었음에도 30C을 초과하여 C을 감액한 것이므로, C시스템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C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C조정처분의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피고 정관 위반 여부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2항은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 좌수, 자본금 총액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584조, 제585조에 따르면 정관 변경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 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ᄀ C은 파트너의 출자금 납입, 이익 분배, 파트너총회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조직 및 운영규정 제2조 제6항, 제8조 제2항). ᄂ C은 CEO와 각 사업본부장이 파트너 평가 시스템(Partner Evaluation System, 이하 ‘PES’라 한다)에 의하여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다(조직 및 운영규정 제8조 제3항, C시스템규정 제6조 제1항). ᄃ 피고 정관 제13조 제6항은 정관변경, 각 사원이 출자할 출자금액의 결정 또는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증가 내지 감소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 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3, 94, 114, 115호증, 을 제19,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관련 규정이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피고의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C조정처분과 같이 C을 조정할 때마다 별도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C과 그에 따른 소속 법인에 대한 출자금 납부 의무는 D그룹 소속 파트너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이고,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피고의 정관에 따른 출자의무는 피고 법인의 사원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로서 서로 구별된다. 무엇보다 C은 피고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사원 파트너 뿐만 아니라 비사원 파트너에게도 부여되었고, 그에 따라 비사원 파트너도 피고에게 C을 기준으로 산정한 출자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정관에 기재된 사원인 파트너들의 출자 좌수와 C에 따른 출자금액은 서로 달리 조정.관리되어 왔다. 2 설령 피고가 C에 따라 결정된 출자금을 공인회계사법, 상법과 피고 정관에서 정하는 사원의 출자금 내지 출자 좌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조직 및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이 피고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피고 소속 사원들 전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 관련 규정에 따라 C을 조정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피고 정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별도의 사원총회결의를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 ᄀ 공인회계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573조, 제577조에 따르면, 피고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열 수 있고, 나아가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총사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이로써 사원총회결의에 갈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결의는 사원총회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ᄂ 피고 소속 사원은 모두 파트너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 소속 파트너는 파트너로 선임될 당시 혹은 그 이후에 파트너쉽 계약(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한다. 위 계약에는 ‘파트너는 D그룹의 조직 및 운영규정, 소속 법인의 정관 등 D그룹의 제반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ᄃ 피고 소속 사원들은 위 파트너쉽 계약을 통해 조직 및 운영규정을 포함한 C 관련 규정에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위 규정 내용 중 기존에 존재하던 피고 정관(피고 정관은 1998년 3월경 제정되었다)과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ᄅ 피고 소속 사원들은 C 관련 규정에 따라 C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납입할 출자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C을 조정하는 데 별도의 사원총회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3 만일 이와 달리 조직 및 운영규정이나 C 관련 규정이 피고 소속 사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다면,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모든 총회결의와 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 무효가 된다. 특히 C 관련 규정이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피고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라면, 원고가 C을 근거로 지급받은 모든 급여와 퇴직금 등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C조정처분의 C시스템규정 위반 여부
이 사건 C조정처분의 내용 원고가 2017. 8.경 피고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어서 피고가 2017. 10. 2. 원고의 C을 140C으로 삭감하는 이 사건 C조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 종전의 205 C을 195 C으로 삭감하는 처분을 받은 다음 2017. 7. 24. 10C을 추가로 삭감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C조정처분은 원고의 C을 185C에서 140C으로, 즉 45C을 삭감하는 처분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C조정처분의 C시스템규정 위반 여부 C시스템규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 2항에 따르면, C 조정의 규모는 5C 단위로 30C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직 변경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30C을 초과한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45C을 삭감하는 이 사건 C조정처분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처분 무렵 원고에게 보직 변경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을 제15, 16, 17,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기존의 보직을 상실함에 따라 C시스템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C조정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 관련 규정 어디에도 보직 변경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피고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법인 내부에서 담당 보직의 부여. 변경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C 조정의 이유가 되는 보직 변경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도 C 조정 권한을 가지는 CEO와 각 사업본부장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사원으로서 ’L 리더(L)’ 직위에 있었다. 피고의 대표이사 J와 고객전 략본부(C&I) 리더인 M은 2017. 9.경 L 리더를 N으로 교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7.9. 4. 사내 전체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공지하였다. 보직의 통상적인 어의가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동반한 직위 내지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리더 직위의 교체는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는 피고 소속 파트너에 대하여 리더 지위 내지 소속 변경을 원인으로 30C을 초과하는 조정을 한 바 있다. 3 피고 고객전략본부(C&I)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고객사를 총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파트너를 ‘고객 서비스 총괄 파트너(LCSP, 이하 영어표기는 생략한다)’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맡겨왔다. 원고는 고객사 4곳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총괄 파트너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7년부터 원고가 담당하던 4개 고객사에 대하여는 고객 서비스 총괄 파트너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16, 119호증을 들어 원고가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고객사 총 18곳에 대하여 고객서비스 총괄 파트너의 직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고객전략본부 이외에 리스크 관리부서인 RRO(Reputation & Risk Office)에서도 별개의 직위인 감사 담당 파트너를 LCSP로 호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고객 서비스 총괄 파트너의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2018회계연도 중요 고객사 목록(Client Portfolio)에 원고가 LCSP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18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피고가 2022. 1. 4. 참고서면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4개 고객사를 초과하는 고객사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총괄 파트너의 직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고, 조직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파트너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절차적 하자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의 가항“ 부분(14쪽 12줄부터 17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의 존부
관련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등 참조).
조직 및 운영규정에 의한 해임사유의 제한 및 문제의 소재 1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파트너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법인과 이사와 마찬가지로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즉, ᄀ 파트너는 고용관계에 있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피고로부터 많은 보수를 받고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거나 외부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혜택을 부여받는다. ᄂ 파트너는 파트너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 승인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있어 피고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ᄃ 피고는 파트너의 보수액, 파트너총회의 의결권수를 결정하는 C을 파트너의 업무성과, 보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업무성과, 수익성 지표 등에 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매년 C수를 조정하고 있어 파트너의 지위, 권한은 파트너의 업무성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2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에서 해임사유 및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파트너인 원고를 해임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파트너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는 원고가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7, 8, 9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7호 해임사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9, 83호증, 을 제3, 20,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7호(PES에 의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2015 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의 PES 평가에 따른 순위가 71명 중 61위(2015 회계연도), 78명 중 55위(2016 회계연도), 70명 중 67위(2017 회계연도)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위권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7호에 따르면 PES 평가결과가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파트너를 해임할 수 있는바, 위 ‘기준’이 어느 정도이고 원고의 점수 내지 순위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시스템 규정 제9조 제1항을 들어, 원고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 시스템 규정 제9조 제1항은 ‘운영위원회는 어느 파트너의 PES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1년에 40C을 초과하는 부(-)의 조정이 있는 경우, 2년 연속 부(-)의 조정이 되고 그 조정 합계가 40C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최고 C의 8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트너의 비자발적 탈퇴 여부에 관하여 BOP(Board of Partners, 이하 ’BOP‘라고 한다)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C 조정의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2013. 9. 1. 250C(2014 회계연도)을 부여받은 이후에 2014년에 225C(2015 회계연도), 2015년에 205C(2016 회계연도)을 각 부여 받음으로써 2016 회계연도 당시에 이미 “2년 연속 부(-)의 조정이 되고 그 조정 합계가 40 C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임결의가 있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2015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당시 2016년에 195C(2017 회계연도), 2017년에 140C(2018 회계연도)을 각 부여받았는데, 2017년의 C 감소는 앞서본 것과 같이 원고의 보직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C 시스템 규정 제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당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비자발적 탈퇴사유에 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내부규정인 PES 시행지침 제3조에 따르면, 파트너에 대한 PES 평가는 평가영역, 성과목표 및 가중치를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호 합의를 통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파트너별로 위와 같은 평가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산술적인 PES 점수를 단순 비교하여 원고의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파트너들 중에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 대하여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7호를 이유로 하는 파트너해임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통상적으로 PES 평가는 매년 9. 1. 파트너에게 적용될 새로운 연봉 조정의 근거로 사용되고 여기에는 매년 8월까지의 업무성과가 반영되는데, 2017 회계연도의 PES 평가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피고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인하여 6월 이후의 업무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회계연도의 파트너 품질평가에서 1.53점을 받아 2015 회계연도(3.40점), 2016 회계연도(3.13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파 트너 품질평가는 PES 평가의 구성요소이므로 위와 같은 현저히 낮은 점수가 원고의 PES 점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7 회계연도의 이례적인 PES 평가 과정 때문에 발생한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8호 해임사유의 존부 을 제2, 4, 2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7. 4.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영업수익은 2016. 4. 1.부터 2017. 3. 31.(31기)까지 308,999,226,513원, 2017. 4. 1.부터 2018. 3. 31.(32기)까지는 291,912,064,946원으로 전년 대비 영업수익이 17,087,161,567원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7. 4. 1.부터 2018. 3. 31.(32기)에는 5,152,649,626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내지 21, 53, 82, 96, 9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8호(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이후 피고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영위기를 겪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감축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자체가 추단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가 받은 영업정지처분은 피고의 모든 영업 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 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파트너들도 위와 같은 제재처분에 관한 긴급 파트너 회의를 거친 다음 2017. 3. 24.자 내부적 이메일을 통해, 제재처분의 금액적 효과는 상장 신규계약 120억 및 비상장금융회사 30억, 총 150억 정도로 전체 매출 대비 금액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결론을 공유하였다. 실제로 피고의 매출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감사부문의 매출이 감소하였을 뿐 다른 부문의 매출은 증가함으로써 총 매출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피고 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변동 추이] 3 피고는 2017. 7.경 구조조정을 개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해임논의를 하였고, 2017. 8.경 원고를 비롯한 파트너들 50명에게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중 48명의 파트너들은 2017. 8. 31.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는데,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9. 4.에서야 조직 및 운영규정의 파트너 해임사유에 제8호(‘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ᆞ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위 해임사유 제8호가 추가ᆞ신설된 이후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겨야 그 조항을 근거로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임사유를 추가.신설하기 전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을 유추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구조조정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파트너와 피고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약 3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 적자 폭을 상당히 완화하였고,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대규모 인적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목표가 거의 달성된 이후이었다. 4 원고가 피고의 명예퇴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7. 9. 4.자 긴급직무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일체 업무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2017. 9. 4.자 파트너총회를 통하여 파트너의 해임사유에 제8호를 추가ᆞ신설한 뒤 2017. 10. 25.자 파트너총회를 통하여 원고를 해임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를 통해 퇴직을 유도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파트너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하여 제8호를 해임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5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은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해당 파트너’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8호를 이유로 파트너를 해임함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선정기준은 객관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보다 PES가 낮은 파트너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
에 제8호를 추가ᆞ신설한 뒤 2017. 10. 25.자 파트너총회를 통하여 원고를 해임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를 통해 퇴직을 유도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파트너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하여 제8호를 해임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5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은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해당 파트너’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8호를 이유로 파트너를 해임함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선정기준은 객관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보다 PES가 낮은 파트너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O 부실감사에 관련된 파트너 중 일부도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을 제29호증은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가 원고의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의 해임사유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제9호 해임사유의 존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 당시 원고에게 파트너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는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는 피고의 정관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는 사원탈퇴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를 하는 등 사원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D그룹의 파트너총회결의로 이를 갈음하였다.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는 실제 사원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사원총회의사록만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의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소집통지의 적법 여부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3호에 따르면,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총회일 1주일 전에 총회일과 총회소집의 목적을 각 사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K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소집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0. 17. 피고 소속 파트너들에게 2017. 10. 25. 파트너총회 소집을 전자메일로 통지하였고 위 전자메일에는 안건으로 ‘파트너 비자발적 탈퇴를 위한 해임결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피고의 파트너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집권자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원탈퇴결의를 안건으로 명시한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사원총회 소집통지서 및 등기발송 확인서(갑 제79, 80호증)는, 피고가 등기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자인하므로, 위 각 문서의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사원총회 소집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원총회결의에는 그 총회의 목적사항인 원고에 대한 사원탈퇴 여부를 명시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사원탈퇴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의 나항“ 부분(19쪽 11줄부터 21쪽 16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소결론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는 실제 사원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사원총회의사록만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원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상법 제578조, 제380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사 지위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배용준 정승규 각주1) 원고는 2017. 7. 24.자 C조정처분에 대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C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제1심 5차 변론기일에서 위 C조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0. 5. 11.자 준비 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5차 변론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주2)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