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앞서 인용한 관련 법리 기재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을 근거로, 그 범위가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상임감사 차량 운전원의 경우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1>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의 문언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판결은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할 감리용역현장의 근무기간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10년 3개월 동안 동일한 근로자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내지 갱신하여 온 사안에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인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도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C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가량 경과한 후인 2017. 2. 24.경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관한 채용절차 및 직책보조비 지급과 관련하여 “다만, 사무총장은 제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본부장(원고)은 저의 임기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당시의”부터 “집중되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당시의 공약(“불합리한 요양수가 인상”, “사고대응 119 운영“, ”법률 SOS팀 운영 추진“ 등) 추진에 집중되어』
제1심판결 제8면 각주 3)항 중 말미의 “참조 등 참조”를 “등 참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자신이 C의 국회 기자회견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피고의 상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6년 국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개최, 노인학대 예방 관련 행사 기획, 현지조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참석 등은 그 자체로 상시업무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 주제가 양로시설의 관리 인원 증대나 요양수가 인상 또는 법인시설의 공공성과 신뢰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현지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C의 공약 실행을 위한 행사로 보이고, 2016년 후로는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점(갑 제19, 22호증, 을 제14, 16호증), ② 2016년 총회와 이사회 소집, 관리자 연수회, 회원수첩 제작 관련 업무는, 당시 C의 회장 취임 무렵 그 전 회장의 정무직이었던 직원들과 일반직 직원들이 퇴사함으로 인해 이를 수행할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일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는 새로 충원된 일반직 직원들이 위 업무들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8, 20, 21, 2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C이 G 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계약기간 2년을 넘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지시키고 G 부장의 상급자인 원고에게 저항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1나10041 판결 참조[심리불속행기각 확정(대법원 2021다24843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