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5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하고, 6면 1행부터 8면 5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2) 이 사건 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대신 대표이사로서의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의 민법 제109조에 기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1. 12.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되었는바, 이 사건 약정 중 ‘무보수’ 약정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위임계약상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정당한 대표이사가 받아야 할 보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모회사인 C의 인사담당직원 D이 2014.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맡을 것을 제안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보수의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재직할 당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원고가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는 원고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할뿐더러,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약정 중 ‘무보수’ 약정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사원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과 달리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위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바, 위임계약상 약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손배해상청구권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기술지원 담당직원으로서의 임금과 별도의 대표이사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는 상법 제567조, 제388조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실제로도 사원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기술지원 담당직원으로서의 급여와 명목상 대표이사로서의 보수(또는 임금)를 구별하여 지급하였음을 보여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술지원 담당직원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보수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내 누구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모회사인 C 측과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의 사원총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받는 보수와 사용인의 지위에서 받는 임금이 구분된다는 전제 하에 이사의 보수 한도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사원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인데, 이사가 정관 내지 주주총회ㆍ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 이사의 보수와 별도로 사용인의 지위에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면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서 노사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직급 등에 비추어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큰바(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E 상무도 노사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기술지원 담당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 역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받는 보수와 사용인의 지위에서 받는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총액으로 산정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와 기술지원 담당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서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지원 담당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보수의 변경 없이 명목상 대표이사직을 맡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다.
각주2)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이사에게 소집권한이 있고(상법 제571조 제1항), 반드시 대표이사가 소집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원고는 사원총회의 구성원도 아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3)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가급적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