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1나202731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그 이하의 "별지 2"를 모두 "제1심판결 별지 2"로, 제4면 제14행과 그 이하의 "별지 1"을 모두 "제1심판결 별지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L"를 "H"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판단의 추가

가.

원고 A 등의 주장 요지

원고 A 등은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입사일(최초 계약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그동안의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고 위임계약관계를 성립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7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위 원고들이 위 개정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원고들과 피고가 종전 위임계약 기간의 만료를 전후하여 그 계약관계의 내용을 수정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피고의 일방적인의사로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A 등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각주1) 원고들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