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기초사실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보수규정 및 그 시행규칙(이하 이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 ‘보수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전년도 3. 1.부터 해당연도 2. 28.까지의 ‘기관평가’와 ‘단위조직 및 개인평가’(이하 ‘개인평가’라고만 한다)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게 해당연도 7월에 기관성과급을, 10월에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매년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를 공지한 후 예산확보율을 반영한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계획을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이하 ‘연도별 성과급 지급계획 알림’이라 한다)에는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들의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8월 31일에,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2월 퇴직자에게는 퇴직연도의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을, 8월 퇴직자에게는 퇴직연도의 개인성과급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각 성과급을 ‘미지급 성과급’이라 한다).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등에서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요건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로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연도별 성과급 지급계획 알림’에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연도별 성과급 지급계획 알림’은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취업규칙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무효이다.
원고들과 같은 교수들의 경우 2020. 6.경 비로소 B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성과급 미지급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았고, 피고의 퇴직 교수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교섭권이 없는 교수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내부에 각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지급일 현재 퇴직자를 제외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지급한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은 해당 근로자들이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각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지급일 현재 퇴직자를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생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12. 7. 칙이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생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12. 7.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2022. 1. 20.까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