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6행 ~ 제6면 9행 “1. 인정 사실” 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3행 ~ 제5면 2행 ’그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7214)에서 ...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를 “그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40580)에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26,224,329원을 0원으로, L에 대한 배당액 590,756,000원을 0원으로 각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 부분이 분리 확정되고, ‘E에 대한 1순위 배당액 893,582,660원을 399,790원으로, 2순위 배당액 35,534,083원을 0원으로 각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제 1심 판결 부분에 관하여는 E만이 항소한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7214)에서 2019. 9. 20. E에 대한 배당액 감액분을 줄이기로 하여 ‘E에 대한 1순위 배당액 893,582,660원을 89,015,260원으로, 2순위 배당액 35,534,083원을 0원으로 각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 10. 11.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 ~ 5행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 작성하였다‘를 “위와 같이 분리 확정된 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3. 25. 이 사건 배당절차의 추가배당기일에서 당초 배당표 중 피고 D의 배당금 126,224,329원, L의 배당금 590,756,000원, E의 배당금 893,582,660원 및 35,534,083원 합계 1,651,943,810원에 공탁금이자를 합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51,830,913원을 ’E에게 1순위로 임금채권 원금 89,015,260원 전액을 배당하고, 나머지 1,562,815,653원을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2순위로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이후 피고 D은 위 추가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3629호로 이 사건 추가배당표 상 배당받는 E 외 113명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1,500만 원을 양수받은 자로서 위 소송에 승계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1. 3. 23. 이 사건 추가배당표 중 E 외 113명의 각 배당금을 감축(그 중 E의 배당금은 89,015,260원에서 23,300,491원으로 감축)하되, 피고 D에게 200,714,767원, 원고에게 15,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추가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만이 이의함에 따라 위 15,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6. 17. 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위 15,000,000원 부분에 관한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위 15,000,000원을 E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인정 근거] 란에 ‘을다 제5, 6, 7호증’을 추가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그런데 이미 피고 D이 2016. 12. 19.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E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구하며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그 중 보수채권은 893,582,680원임)] 중 1,340,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고, E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위 보수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그 실질이 보수채권으로서 전체 보수채권인 893,582,680원의 1/2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금지 대상인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무효인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
이 사건 각 채권양수도는 확정되지 않은 장래 채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고, 원고는 그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양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E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배당받을 수 없다(예비적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H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E과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사기)로 발생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것인바, 원고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피고 D
선행소송 사건의 확정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E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기하여 선행소송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기존 확정판결 및 화해권고결정 등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아가 E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로 한 배당절차가 진행될 것인바, 원고로서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이므로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은 수임인으로서의 보수채권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E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K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 이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 D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2012. 3. 14. M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2958호)이 있었고, 위 선행 압류금액인 127,000,000원과 피고 D의 위 압류금액인 1,340,000,000원의 합계액은 1,467,000,000원으로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D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피고 D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면, 위 전부명령에 따라 E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피고 D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한 피고 D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1행 ~ 3행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 판단할 수 있으므로‘를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 판단할 수 있으므로(더욱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 절차가 종결되었기도 하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이 사건 배당금채권 관련 확정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등 사건에서의 소송물은 E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재산(공탁금)에 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을 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즉, 선행소송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소송물은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한 구체적 집행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권 존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가 소송물이 다른 위 확정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등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소의 이익의 존부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 후 진행될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는 것은 원고가 E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인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원고가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의를 주장하며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인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자의 피공탁자에 대한 보수채권이 인정되어 배당된 금원에 관한 배당요구자의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은 비록 외형상 인식되는 채무자와 채권 명칭은 보수채권과 다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자가 원래 위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수채권을 실현하는 집행 방법으로 얻게 된 채권으로서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뿐 원래 위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수채권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보수채권이 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금채권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므로 배당금채권이 종전의 보수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되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 역시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이 전환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압류금지채권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갑 제11호증 및 을다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증서 2010년 제2520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2958호로 ‘E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등 청구권 일체의 채권 중 127,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3. 19. 그 결정문이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 D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428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6384호로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6927 임금 및 상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중 1,340,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6. 12. 23. 그 결정문이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어 2017. 1. 26.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한편, E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임금 및 상여금 사건의 소송물 외에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은 없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기 전에 M이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127,000,000원)과 피고 D이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1,340,000,000원)의 합계액 1,467,000,000원이 E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액 1,340,399,790원(= 보수채권 893,582,660원 + 지연손해금채권 446,817,13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D이 한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M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D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각 피압류채권이 달라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위 금전채권 외에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압류 및 추심명령 상 피압류채권인 ‘대여금 등 청구권 일체’가 피고 D의 압류 및 전부명령 상 피압류채권인 ‘E의 이 사건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피압류채권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336 판결 등 참조),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전체에 관하여 M과 피고 D의 각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M과 피고 D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전체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E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중 보수채권에 기하여 배당받게 된 것으로서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이 이 사건 배당금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상 1/2 압류금지의 효력은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도 그대로 미쳐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배당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배당금이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이유로 그 전부에 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해석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급여채권의 1/2은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만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와 채권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관한 것이고,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무효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 역시 실체법상 무효이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적법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권 행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무효인 부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H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E과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사기)로 발생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신 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H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D의 전부명령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D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