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게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287,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487,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3>
금품수수 관련(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금품수수가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 2, 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원고의 금품수수가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2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밝혀졌고, 금품수수가 제2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호보다 징계수위가 높은 제1호의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1, 2호는 제1 징계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2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4호는 'D조합임직원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 및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이하 '윤리행동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윤리강령과 윤리행동지침을 모두 위반하여야만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다만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4호 역시 제1 징계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인에 대한 편의 제공(담보대출 취급 부적
등) 관련(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E에 대한 신탁계약의 특약조항 삽입은 그 취지, 대출절차의 적정성,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업무수행이었고, 이후 위 신탁재산의 재산상태 및 권리변동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F에 대한 대출 역시 대출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실행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감면처리 부적 관련(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임시이사회에서 G을 포함한 채무자들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기로 결의할 때 기안자로서 관여하였을 뿐 G으로부터 연체이자를 수령할 당시 원고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G에게 이사회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이자를 감면하여준 것이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피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고소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금품수수의 고의가 없었고 그 금액이 소액이며, 원고의 제2, 3 징계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제1, 3 징계사유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임금 청구 관련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규정과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4, 5, 29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업무관련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금품수수 행위가 곧바로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1호의 '법령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 또는 제2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4호에 국한되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H 소속 감정평가사 I은 2017. 4. 14. 원고의 피고 D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즐거운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2018. 4. 14. 원고의 J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Happy Journey!'라는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여신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여신업무 관련 지침을 정하고 있다) 제3편 제6장 제4절 제2조에 의하면, 피고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법인 중 피고가 이사회에서 선정한 10개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배정된 법인에 의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정업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2016. 7. 11.부터 2018. 5. 9.까지 사이에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총 28건의 담보물 감정평가 의뢰 중 22건 합계 442억 6,200만 원의 대출에 관한 담보물건 감정을 I이 소속된 H에 의뢰하고, 감정평가수수료 합계 6,200만 원을 지급되게 하였다. 후보 업체의 수와 선정 방식, 총 감정평가 의뢰 건수 중에서 H이 차지하는 비율(약 80%)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이례적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10. 29. H을 감정평가의뢰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2018. 11. 13. H과 업무협약을 해지하였다.
원고의 위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검사는 2019. 11. 25.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금품수수를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려 징계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4호는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리강령과 윤리행동지침을 모두 위반하여야만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다만 윤리행동지침만을 위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4호는 제1 징계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윤리행동지침 제1조는 '윤리행동지침은 윤리강령에 의하여 D조합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윤리행동지침은 윤리강령을 구체화한 지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리강령과 윤리행동지침 중 어느 하나에만 위반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윤리행동지침 위반 여부와 별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윤리행동지침 제15조 제1항은 '임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하는 H이 원고의 업무관련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H 소속 감정평가사인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설령 이를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라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윤리행동지침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4호에 해당한다.
제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규정과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여신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담보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그 담보물의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E에 대한 신탁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대출채권 회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특약사항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재산의 재산상태 및 권리변동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담보대출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F에 대한 대출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3호('조합의 정관,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 ·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2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담보물에 대하여는 채권의 회수시까지 담보권이 보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담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담보물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7. 4. 5. 피고가 E에게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공동주택 12세대(근린생활시설 6세대 및 다세대주택 6세대, 이하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일반한도 거래대출금 34억 원을 대출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E에 대한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를 위해 위탁자 E, 수탁자 L 주식회사, 우선수익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채무자 E이 요청한다는 이유로 수탁자 L 주식회사에 요구하여 특약사항으로서 위탁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고,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보증금을 위탁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을 제12호증 18면 특약사항 제5조 참조)을 포함하게 하여, 우선수익자인 피고의 채권확보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 등 재산상태 및 권리변동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8. 2.경부터 5.경까지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 5세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었음에도(이하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이 이 사건 대출의 상환에 사용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보증금은 1개호실 계약 기준으로 3,400만 원 이상을 우선수익자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 중 다세대주택 6세대에 관하여 2017. 5. 17.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2018. 1. 19.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을 각 해지하고 각 세대별 근저당권으로 변경 설정한 후, 2018. 4. 4. 다세대주택 M호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을 임차한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하여 주면서(F에 대한 대출과 이 사건 E에 대한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소액임대차보증금(1억 200만 원) 및 선순위채권인 조합 근저당권설정 금액(2억 8,600만 원)을 공제하였을 경우 대출가능한도가 6,800만 원임에도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유효담보가액을 5,200만 원 초과하였고,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F 대출금 중 7,000만 원으로 이 사건 E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고 이에 따라 해당 물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2억 8,600만 원 → 1억 9,500만 원) 감액하는 조건으로 F에 대한 대출의 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제로는 위 대출금 7,000만 원으로 이 사건 E에 대한 대출을 상환받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조항은 차주인 E의 임대차계약 체결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등 E의 수익활동을 도와 피고의 대출이자 수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 본문 제10조 제2항은 '신탁계약 체결 후의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이와 다른 이례적 조항으로서 위탁자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국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고 우선수익자의 대출채권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조항 또는 위 F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한 바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및 위 F에 대한 대출금은 검사 기간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징계양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정은 될 수 있으나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규정과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1, 22, 41,42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출이자 감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결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이사회결의 내용을 넘어 G의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감면처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재규정 제5조 제3호('조합의 정관, 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 ·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2절 제6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 이사회결의를 거쳐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3. 8. 28. 2013년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N 재건축조합 대출 건과 관련된 9명의 대출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중 G에 대해서는 연체일인 2011. 10. 14.부터 2013. 8. 23.까지의 연체이자 합계 42,414,246원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이사회결의 내용과 달리 이후 G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2014. 5. 7.까지의 연체이자 합계 58,218,082원이 감면 처리되었다.
원고는 이사회결의 당시 기안자로서 관여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 처리한 실무자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채권팀장으로서 대출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특히 채권관리 업무 중 '연체이자의 감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검사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연체이자 감면에 관한 채무자 기초상담은 원고와 O 대리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하였고, 피고의 상임이사이던 P, O 역시 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연체이자 감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G에게 이사회결의 내용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 것이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피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 8. 28.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는 연체이자 감면의 기준일이 '2013. 8. 23.'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재건축 조합원들(대출채무자들)로부터 새롭게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불입의무를 본인들이 지겠다는 각서 징구 예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회결의는 연체이자의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임의로 이사회결의의 내용을 넘어 G에 대한 대출이자를 과다하게 감면 처리하여 업무를 집행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관련 규정들에 위반하는 위법 · 부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의 취지는 원고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위 불기소결정서에도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배상책임은 있다 하더라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원고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위법 · 부당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과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위 각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위법 · 부당의 정도가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의 제재양정 기준과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행위의 동기·정도, 손실액 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 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 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의 사유를 참작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징계면직의 사유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C단체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이러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가 배임수증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의 금품수수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징계면직 사유인 '다.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위 금품수수 행위를 전후로 H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건수가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H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부실한 대출 등 조합의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2018. 4. 14. 입금된 100만 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5. 24.경 검사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가 I에게 곧바로 반환한 점,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횟수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가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다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실 위험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원고는 이 부분 문제를 인지한 이후 조합에 불리하게 기재된 부동산신탁계약서 내용을 원래대로 변경하고, E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과 F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피고에 상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후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2 징계사유가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위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2 징계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는 피고의 대출업무의 처리와 관련된 위법 ·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조합에 15,803,836원<4> 상당의 손실이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도 G을 비롯한 N 재건축조합 대출 건의 대출채무자들에게 연체이자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임을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이자감면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G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내용을 일부 초과하는 이자 감면 처리를 하였으나 달리 원고가 G 개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으며, 원고가 이러한 추가 이자 감면을 전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상급자의 결재를 통하여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이자 감면액수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피고의 중대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3 징계사유가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위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피고의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이 제33조 제1호에서 징계면직의 사유를 비교적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마찬가지 이유로 위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제재양정의 일반기준과 별표 제3호의 제재양정 세부기준(별지 관련규정 참조)을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위법 · 부당 정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중 정도가 심하여 징계면직을 해야 할 정도(별표 제3호의 제재기준의 '상' 중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원고가 과거 피고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의해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이다.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으로 인하여 2018. 12. 11.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 청구 중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다음날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금 청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구체적 산정
원고는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연간 보수를 연봉 65,313,050원(능력급 61,953,050원 + 업무수당 3,360,000원)으로 하되,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5,442,754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442,7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이후 보험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55,892,884원, 2020년 24,930,139원, 2021년 11,463,883원<5>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원고는 그 이후에도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얻은 사실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적인 수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소득을 중간수입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중 2019년과 2020년 소득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인 19,593,915원(= 65,313,050원 × 30%)를 각 초과하는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3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임금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91,438,270원<6>과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53,849,167원<7>의 합계 145,287,437원 및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중 원고가 스스로 (예상)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구하는 금액인 매월 4,487,430원<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45,287,4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1.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과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53,849,167원<7>의 합계 145,287,437원 및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중 원고가 스스로 (예상)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구하는 금액인 매월 4,487,430원<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45,287,4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1.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중간 수입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인 4,487,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