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1누302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5. 4. 13. 설립된 법인으로, L시 관내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7. 10. 17. 원고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업단위노동조합인 ‘S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8. 7.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으로 설립되었다(이하 조직형태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참가인’이라 한다). 한편 원고 내에는 참가인 외에 ‘D지회’가 있고, 위 노동조합은 2017. 12. 초순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1.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배차를 하였으나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2일만을 배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차조치’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9. 5.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조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T)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9. ‘이 사건 배차조치에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이 사건 배차조치는 경제적 불이익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차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① 이 사건 배차조치는 그 내용이 개별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어느 정도 요청할 것인지와 관련된 개별 근로자의 업무배분에 관한 조치일 뿐인 점, ② 원고는 L시의 부당한 표준운송원가 책정으로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L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임금에 대한 지급유예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도산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원고가 2019. 3. 11.경 교섭대표노동조합로부터 ‘임금 일부에 대한 지급유예에 관한 동의서’(이하 ‘지급유예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한 것은 18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지급유예 동의서를 징구하기 어려웠고, 당시 참가인은 그 소속 조합원이 E 1명뿐이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었던 데다가 E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유예 동의서를 징구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3명이 참가인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참가인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임금 지급유예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므로, 원고로서는 임금 지급유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로를 요청하는 경우 자금부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로 임금 지급유예 조치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영적 판단 하에 이 사건 배차조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배차조치는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인지 여부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조치인 점, ③ 이 사건 배차조치는 일부 임금에 대한 지급유예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한 개별 근로자의 의사표시만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온 점, ④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만이 이 사건 배차조치의 대상자가 된 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한 점, ⑤ 원고는 사실상 휴면상태였던 참가인이 다시 활동을 재개한 시점인 2019. 3. 20.부터 이 사건 배차조치가 처음 이루어진 시점인 2019. 5. 3.까지 45일 동안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초과근로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로가 포함된 배차를 실시하였고, 다만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임금 지급유예에 관한 동의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예한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 하에 이 사건 배차조치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배차조치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치나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소속 또는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치 내지 특정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수령을 유예할지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결정에만 관련된 순수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조치이므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배차조치를 노동조합에 대한 조치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조치라고 평가하더라도, 원고는 재정적 어려움과 이를 당장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하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각종 제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수단으로 일부 임금의 지급유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차조치를 취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어려운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초과근로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수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차조치를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조치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6행부터 5면 첫 번째 표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5면 두 번째 표 아래 2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L시는 2017. 6.경부터 관내 시내버스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L시에서 관내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1일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각 회사의 월간, 연간 운송원가를 총액으로 산정하며, 각 노선의 운행수익금이 위와 같이 산정한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L시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하여 주고, 시내버스 회사는 총 운송원가를 수입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다.

원고는 2018. 3. 8. L시에 ‘2018년 운송원가 최저시급 미달분 청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

제1심판결 6면 글상자 아래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0. 15. L시장을 주위적 피고로, L시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운송원가 최저시급 미달분 청구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창원지방법원 2019구합

53806)를 제기하였고, 2020. 11. 1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소송[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누12066]이 진행 중이다.

○

제1심판결 6면 글상자 아래 9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회장이 지급유예 동의서를 작성한 무렵 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E 1명뿐이었으나, 그 후 2019. 3. 20. M, N, O 등 13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였다.<1>

○

제1심판결 6면 글상자 아래 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참가인은 2019. 4. 25. L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

제1심판결 8면 글상자 아래 4행의 “22일을”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2일을 초과하여 추가배차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2019. 7.경부터 2020. 1.경까지의 평균 근로일수는 약 28일(근로일수가 15일 이하인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일 미만 버림)이고, 1일 추가배차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차이는 평균 약 136,84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

제1심판결 8면 글상자 아래 7행부터 9면 표 아래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과 다른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 및 실수령액(다만, 실근로일수가 15일 이하인 근로자의 임금 등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 을가 제2, 3, 6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행위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3068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1면 9행의 “11명이”를 “13명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20∼21행의 “‘총괄 원가 방식’의 운용에”를 “표준운송원가의 책정 방식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21행, 13면 1행의 각 “R시”를 각 “L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4 내지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배차조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2일을 초과하여 추가배차를 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119,421원인 반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349,640원으로 그 차이가 약 769,780원이고, 이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 대비 약 32%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 원고는 추가배차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월 25만 원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약 519,780원씩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제1심판결 13면 12∼13행의 “1일 추가배차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차이는 약 136,800원이므로”를 “1일 추가배차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차이는 평균 약 136,848원이므로”로 고친다.

마.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차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