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과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4쪽 제4행의 별지 중 ”인사규정“을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제5쪽 제9행 및 제11행의 각 ”제26조에“를 ”제26조 및 인사규정 제61조 제3항에서“로 각 고친다.
제9쪽 제8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의 우측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 등 통지의 독자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면직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G단체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외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았을 때‘도 면직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에만 면직사유(제61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호)에 포함시키고 후자의 경우에는 면직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G단체 인사규정에 비하여 면직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원고의 경우, G단체의 인사규정에 따를 때에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당연히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를 때에는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이상 임명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더 이상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판단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명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제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임명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제61조 제1항), 이는 위와 같은 임명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임명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명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직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임명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면직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위와 같은 임명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임명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명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여전히 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G단체 인사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외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았을 때‘도 면직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면직 통지가 과도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점, 비위 발각 후 사고를 은폐하지 않고 자기앞수표(액면금 6,000만 원) 상당 금액을 변상하였던 점, 원고는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위 금액을 변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 금액을 변상하였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면직 통지는 과도하여 부당하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이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사유를 인사규정에서 당연 면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의미의 해고의 일종이고, 다만 그 절차에서 다른 일반의 해고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그 명칭과 절차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면직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인사규정상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함과 아울러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인사규정에 규정된 당연 면직사유에 의한 이 사건 통지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연 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비위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숭산지점장인 원고가 참가인 조합 규정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 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그 정을 모르는 위 숭산지점 직원들로 하여금 실제 수표자금의 입금 없이 참가인 조합 숭산지점장 명의의 수표금액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임의로 발행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조합원 등이 맡긴 예금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남용하여 참가인 조합 규정에 위배하여 대출을 받고 그 적발을 피하고자 또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앞수표(액면금 6,000만 원)를 발행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참가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참가인 조합이 특명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한 비위를 적발하고도 조합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무마하려고 하자 일부 조합원 및 감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발함으로써 밝혀지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자기앞수표(액면금 6,000만 원) 상당 금액을 변상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참가인 조합이 특정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조합원과 회원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통지가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