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8행의 “구제신청을”을 “재심신청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2행의 “갑 제3, 21호증”을 “갑 제3, 43호증, 을가 제1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1면 7행의 “7일 이내에” 앞에 “제12조 제3호(회사의 특별한 사정이나 회사운영상 휴직처리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5면 13행의 “(제2호)”를 “(제3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6면 2행의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조”를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9면 13행의 “2019. 5. 30.에 이루어진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에 대한 2019. 6. 3.자 재해조사서(갑 제40호증)상 신청 상병명(중추성 현훈, 대뇌 해면 기형, 삼차신경통)은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과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B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1>』
제1심판결 30면 1~2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기는 하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시기 및 그 당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절대적인 해고금지 기간으로 인정한다면, B와 같은 이직 후의 사용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본질인 약정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대체 근로자까지 사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개별‧구체적인 근로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는 당해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역시 개별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가 당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30면 4행의 “AU”를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7행의 “4)”를 “5)”으로 고쳐쓴다.
『4) 원고가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의 2020. 5. 26.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갑 제2, 4, 28호증)’는 상병명이 허리 부위에 관한 것으로, 그 재해발생일이 2006. 2. 26.이고 사업장명이 AV(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원고의 휴업이 B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1심판결 30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의 “1)” 내지 “3)”항을 “2)” 내지 “4)”항으로 고쳐 쓴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제1심판결 30면 15행의 “15일 이상” 다음에 “계속”을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각주1) 원고는 위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2. 3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7. 18.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구단1749 판결), 이후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