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1누55335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23호증)를 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글상자 3행의 “이전에”를 “이점에”로 고친다.

○

제8면 사)항 중 3행의 “내용을”을 “내용의”로 고치고, 5행의 “발송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2019. 3. 7.부터 출근하는 이유는 참가인이 지금까지도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나 휴가를 허가하지 않아서이다. 본인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위한 조치 및 방법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제13면 6∼7행의 “인정할 있는”을 “인정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6면 5행∼끝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참가인은, 원고가 입사한 직후인 2018. 12. 외국계 회사인 참가인의 특성상 업무가 많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는 한편 2019. 2. 22.부터 2019. 3. 6.까지 병가 및 연차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해고 시까지 원고의 실질적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과다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사회적 권위나 평판에 민감하면서 자신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부 피드백에 불편감이 촉발될 취약성을 가진 원고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의 업무 그 자체 및 업무 부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겪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8. 12. 14.경부터 2019. 2. 14.경 사이 야간 및 휴일에도 참가인 측과 여러 차례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절차에서도 참가인이 밤이나 새벽에도 업무지시를 하여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

②

원고는 2019. 2. 15. 처음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서도 ‘외국 계회사라 시도 때도 없이 업무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고 항상 긴장상태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미치거나 죽거나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다. 원고가 위 증상을 호소할 당시는 참가인과 퇴직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었던 점, 위 발언은 가슴이 답답하고 수면장애를 겪는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주치의와의 상담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보험솔루션 상품의 이해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도로 숙달된 영어소통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직원과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호흡곤란 등 증상을 처음 경험하였다고 진술하는 시기는 이 사건 연수 기간이고, 이 사건 각 상병 발병과 진단 이전에는 원고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 등 확인된 병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 시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7면 9행∼제18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일응 요양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휴업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F에게 2019. 3. 7.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병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 참가인 측의 출근 요구에 응하여 퇴사를 피하기 위한 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발언만으로 병가 및 연차휴가를 최대치로 사용하여 쉬고 있던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전문의 E은 원고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최소 1개월 이상 안정가료,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필요로 한다. 적절한 치료 수행 시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대해 E은 이 법원에서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당시 원고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중증이었고, 지속적인 치료, 스트레스 원인인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휴식하는 기간, 증상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것이 적절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면 일상생활과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처럼 당시 원고를 직접 진료한 전문의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된 스트레스 상황, 즉 참가인의 업무로부터 벗어나 최소 1개월 이상의 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상병의 특성상 치료를 위하여 발병의 원인이 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여타 상병과 달리 일시 휴업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④

참가인은, 원고가 2020. 8. 20.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 외에 추가적인 상병까지 진단받아 이 사건 해고 시보다 건강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도 새로 근무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휴업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20. 8. 20.경은 원고가 이미 그 발병 원인이 된 참가인 회사에서 해고되어 격리된 상황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승인한 요양기간(2019. 2. 15. ~ 2020. 2. 14.)도 종료된 이후였다. 따라서 참가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해고 당시와 상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직 합의가 시작된 2019. 2. 20.경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3. 7. 참가인의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 표시 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2. 15. 처음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직 관련 시기인 2019. 2. 20.경 이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으로,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2. 20.경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직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9. 2. 19.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인 2019. 2. 20. G에게 위 문자메시지는 사직을 포함한 향후 거취에 대한 상담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전달하였고, 이후에도 참가인 측에 사직을 종용하는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부탁하기도 한 점, G 및 F는 2019. 2. 20. 이후에도 원고와 계속하여 원고의 퇴직 여부를 논의하였고, 2019. 3. 6.에는 원고에게 2019. 3. 7.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원고는 2019. 3. 7. G 및 F와 면담을 한 후에야 시용기간 중 업무 부적응에 따른 계약종료 통지서를 송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7. 참가인 측으로부터 위 계약종료 통지서를 송부 받음으로써 해고된 것이지 그 이전에 원고가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에 의해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